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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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2 | |
의안 번호 | 47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박현우 | 발의일 | 2024-02-27 | |
발의 의원 | 박현우 | |||
찬성 의원 | 공소자 김민숙 김희섭 안중돈 이영훈 장예선 정민경 조현숙 | |||
위원회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12.14.)됨에 따라 ‘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2024.2.27.)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맞춰「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정활동비를 반영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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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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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