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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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3 | |
의안 번호 | 49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도시주택정책실장) | 발의일 | 2024-04-11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2024. 4. 25.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동의 비율을 완화하고, ○ 감사기간 연장 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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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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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