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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종류

조례안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입니다.
  •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포됨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산안

  • 다음 회계연도의 행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합니다.

결산안

  •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집행이 적법하고 타당하였음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지방의회의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합니다.

동의(승인)안

  •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중에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이며,
  •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과 의회 내에서 위원회 또는 의원이 특정행위를 하려고 본회의 승인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의안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를 하기 위한 의안입니다.

결의안

  •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으로서, 의회의 통일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의안입니다.

의회규칙안

  • 의회운영과 관련된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의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한 의안입니다.

청원

  • 주민이 의회에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그 피해를 구제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당해 의회 의원 1인 이상의 청원소개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대안과 수정안

  • 대안은 의회에서 의안을 심사하면서 그 의안의 내용 또는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중인 의안(원안)을 폐기하고 이에 대신하여 새로운 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안이 의결되면 원안은 없어집니다.)
  • 예시) 1개 조례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조례안이 제출된 경우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2개의 조례안을 통합하여 단일화하며, 이 경우 제명은 「oo 조례안(대안)」이 됩니다.
  • 수정안은 각종 의안의 내용 및 체계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이나 위원회가 의안을 수정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은 원안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의 내용 일부는 남게 됩니다.)

재의안

  •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예산 상의 의무적 경비가 삭감되는 경우 등에는 지방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재의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의요구권은 단체장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행정부 장관 및 도지사의 요구를 받는 경우에도 단체장은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 밖의 의안

  • 위의 사항 외에도 의회에서 처리하게 되는 의안은 의원의 징계, 자격심사, 각종선거, 중요동의 등 그 형태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oo의 건」, 「oo에 관한 건」등으로 의안 명칭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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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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