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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 제65조(회의의 공개)
    1.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1.7.14>
  • 제72조(회의록)
    1.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2.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3. ③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4. ④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57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1.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통고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요구하면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③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 제36조(발언시간의 제한)
    1.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 각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연설 기타 발언을 할 때에는 2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신설 98. 11. 5)
    3. ③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 제46조(회의록)
    1.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3. 의사일정
      4.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7. 제반보고사항
      8.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10. 의사
      11. 11.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개정 2005.07.21)
      12.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14. 기타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 제47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1.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매회기마다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한다.
    2.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 제48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1.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개정2002.10.25, 2005.07.21)
    2.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제49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1. ① 회의록시디롬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98. 11. 5, 2002, 10. 25)
    2. ② 의원이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5.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6.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절차·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2조(위원회 회의록)
    1.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2. 의사일정
      3. 3. 출석위원의 성명
      4.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6. 심사안건명
      7. 7. 의사
      8. 8. 표결수
      9. 9. 위원장의 보고
      10.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11. 기타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3. ③ 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개정 2004.05.15)
  • 제63조(비공개 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기타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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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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