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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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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24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삼송택지개발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
  6. [4]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지축택지개발지구 주차장1 용지 매입-
  8. [5]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삼송택지개발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시장 제출)
  6. [4]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지축택지개발지구 주차장1 용지 매입-(시장 제출)
  8. [5]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시장 제출)(계속)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호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기획조정실장 최영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호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25호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자치행정국장 이도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26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주요내용 중에서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전임계약직공무원과 일반임기제공무원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일괄질의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의료업무 등에 수당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없었던 수당을 신설하는 것인지, 처우를 변경하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임계약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13년 이전에는 계약직을 전임계약직이라는 명칭을 썼고요, 2013년 이후에 명칭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전임계약직을 임기제 그러니까 임기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그다음에 한시임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라고 해서 명칭을 통합했고요, 그래서 명칭을 현행화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에 대한 처우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그냥 명칭만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2013년도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전임계약직에서 임기제로 명칭이 현행화해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특수업무수당이 월 25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에 수의사들이 민간에 비해서 급여가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처우개선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금년 4월 12일에 상향,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50만 원까지 줄 수 있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50만 원까지 상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조요청이 내려와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말하자면 도의 권고에 의해서 수당을 현실화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타 시군하고는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타 시군에서는 현재 경기도에서는 파주와 연천, 양평군, 김포 이렇게 해서 5군데의 시군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시군에서는 현재 개정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수당 지급건수랄까, 횟수랄까 이런 것이 월에 어떻게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제가 잘……. 
김학영 위원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횟수나 건수가?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월 1회 지급하게 되고요, 1년에 열두 번이고요, 만약에 50만 원으로 상향되면 연 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향조정이 되면 1인당 300만 원 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급구분표가 10페이지부터 해서 있는데 여기 현행이랑 개정안에 “통산할 수 있다.”를 “합산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뜻이 거의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수정하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10페이지랑 15페이지 맨 아랫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무연수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했을 때 이 기간을 합산한다는 뜻입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현행은 통산할 수 있다고,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통산하는 것을 합산을 하는 것으로 명칭을,
장예선 위원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굳이 개정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이게 그러니까 단어의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통산을 합산이라는 것으로 명칭만 단어를 바꾼 것입니다.
장예선 위원  거의 같은 뜻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장예선 위원  힘들게 이렇게 개정을 하셨기에 다른…….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이것이 예전 것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이분들이 그 노고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지급을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는 문제인데 이분들 자체가 애초에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시의 계획이나 이런 것이 마련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1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당을 상향하는 목적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의사분들의 수당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수한 수의사분들을 영입할 수 없어서 상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분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그런 것은 공무원, 저희 처우에 준해서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이 용어를 현행화하고 말 그대로 처우를 개선하는 그러니까 수당적인 측면에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현재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이 수혜대상이 되는지와 수당이 올라가면 얼마큼 증액돼서 예산이 되는지 이 조례제출안에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이해가 간명했을 거예요. 고양시에 몇 분이 계시고 기존에 이 정도를 받다가 이만큼이 돼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비용추계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비용추계서가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그래서 저희 위원들의 이해도가 담보되지 않았다.
  한번 말씀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의직렬은 고양시에 전체 5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1인당 지금 수당이 25만 원씩 해서 1년에 300만 원을 받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50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된다면 1년에 600만 원을 받게 되고요, 전체 5명에 대해서 50만 원으로 상향되면 1,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1년에 3천만 원이면 혹시,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5명이 포함돼서 3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예산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이것은 매월 공무원보수에 포함돼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규근  하나 더, 우리 국장님이 직전에 농업기술센터에 계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직접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 구성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수의사들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여러 구성원들이 가축전염병 관련해서 비상근무를 오랫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다행히 국장님으로 영전하셔서 또 행정지원과를 관장하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다른 구성원들도 조금더 꼭 보수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처우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존경하는 박현우 부위원장님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으신 것이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적극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함께 행정지원과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잠깐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에 수의에 관련된 수의사분들이 다섯 분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 그러니까 좁게는 경기도 지역에 있는 타 지역 시군의 수의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과 비율적으로 보면 저희 고양시가 수의사 숫자가 적절한지 그런 것을 알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섯 분이 고양시 전역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커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구제역도 있지만 조류인플루엔자나 이런 것들이 북한과의 접경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항습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열악한 환경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경기도 전체 수요파악은 못 했고요, 저희가 몇 개 시군만 파악을 했는데요, 양주 같은 경우에는 4명, 파주시 2명, 김포시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정원이 5명인데 5명이 다 충원됐고요,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저희가 인력 확보가 잘 돼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수진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 고양시가 5명이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확보가 잘 되어 있고, 그러면 고양시 전역을 이 다섯 분이 커버하시는데 한 분당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커버하실 수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수의사분들이 주로 동물보호센터에 근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는 개 같은 경우는 100두 정도, 고양이는 한 50마리 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근무하는 수의사분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다시 말하면 AI가 발생했다든가 돼지구제역이 발생했다든가 그때마다 건건이 가셔서 방역조치나 이런 것들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저희가 구제역이라든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AI가 발생되면 사실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가 그때그때 수의사분들을 채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면 별도로 기관 중에서 충원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그러면 다섯 분에다가 기관별로 충원해서 일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도 중성화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역할을 수의사분들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충원하실 때는 그 충원하시는 것에 대비해서 예산이 확보돼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충원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2011년도인가 이후에 구제역이 발생한 예가 없고요. 
  지금은 저희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별도로 충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송택지개발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7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송택지개발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이어서 의안번호 제27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송택지개발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송택지개발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지금 삼송 환승시설 주차장용지로 부지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삼송 부지매입에서, 거기서 환승되는 고객들을 검토해 보셨나요? 
  제가 거기서 솔직히 선거운동을 했을 때 원흥지구,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삼송이나 화정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는 솔직히 선거운동을 하다가 철수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매입하시는 것인지? 오히려 삼송역이나 화정역 같으면 저도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금 있는 분들을 위해 이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매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장 박기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매입하는 부지는 삼송역에서 한 200여 m 떨어진 부지이고요, 현재는 공터로 있고요. 지금 운영 중인 환승주차장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관리계획에 계획돼 있는 주차장부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230면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LH에 환승시설 사업시행을 촉구하며 시의 토지매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관련 법령 및 근거가 미약하여 대응력이 낮고, 특히 향후 주차시설 기반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여 장래 활용계획을 검토하는 방안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금회 매입을 결정하도록 상정한 겁니다. 
  또한 택지개발 업무지침에 의거 조성 후 2년이 지나면 이자 발생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여 재정적 부담도 줄이는 면도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확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아예 예전에 확보하시지 왜 지금에 와서 또 확보하시는지?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예산을 짜서 구입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모든 공사를 LH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모든 공사가 다 LH하고 저희가 조성공사나 이런 것을 보면 다 협력되어 있더라고요. 그 관계가 어떻게 LH하고만 되어 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부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조성계획이고요, 230면이 조성계획에 있고 그 조성비용이 126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현재 LH에서 가지고 있고, 126억의 돈을 저희가 매입 후에 우리 시가 받아서 공사하는 방법이나 또는 LH가 직접 시공하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 등을 고려해서 좋은 방법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 비용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추후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실까요?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추진사항 6쪽에 보면 고양삼송 공공주차장 사업타당성조사 분석용역 추진을 지난해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토지매입을 올 6월에 협의했고요. 
  이제 이 내용이 통과되면 아마 토지를 매입하시는 것이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그렇습니다. LH에서 공공건축사업을 통해서 조성 여부 등을 타당성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타당성조사분석 용역을 추진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저희가 궁금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분명히 긍정적이었으니까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했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결과는 최종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면 LH에서 조성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매입하는 겁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LH에서는 이것이 지금 타당성이 없다고 결과가 나온 것인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누구와 한 것이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희 담당부서인 주차교통과와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LH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협의하고자 하는 어떤 또 다른 이유? 혹은 긍정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희가 향후에 매입하게 되면 이자 발생 부분이 연 5%씩 있는 재정적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미리 확보해 둠으로써 장래 활용계획 및 재산의 가치를 올릴 수 있고, 향후에 저희가 원흥역 일대에 장래 개발계획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엄성은 위원  이자 부분은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미리 확보가, 활용은 지금 주차장으로만 하실 것이지요? 
  주차장으로만 활용하십니까? 아니면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인지?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현재는 주차장부지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고요,
엄성은 위원  나중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 전용은 90% 정도의 주차면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는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우리 시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장래계획을 봐서 도시계획 변경이, 일부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이 지역의 그 주변을 잘 알면 드릴 질의가 많은데 사실 이 주변을 잘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 택지가 그 주변에 향후에,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삼송2동 이쪽 지역의 개발계획이나 혹은 다른 이미 잡혀 있는 계획들이 있는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현재 지구 외에는 그 주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주변이 어떤 주차난이 벌어질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이 개인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수요가 많을 때도 저는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토지매입에 대한 절박함이 있을까? 
  혹은 LH는 굉장히 약잖아요? LH는 사업성이 없으면 절대 안 합니다. 조금이라도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무리를 해서라도 주변 다른 지자체에 손해를 줘서라도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조차 타당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매입하려고 하는 의지가 지금 있는 것이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올렸는데 저희를 설득할 만한, 이 매입을 꼭 해야만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끝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은 거기가 용도상 주차장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우리 고양시에서 했을 때 매입가가 그 용도가 다른 용도가 아닌 이상 저희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향후에 실질적으로 이용료를 파악해서 만약에 주차장부지로써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용도변경을 해서 충분히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은 용도가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매입을 안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가 발생되고 이러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이자 발생 부분이 있고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주차면수가 230면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그 2배인 한 500여 대를 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LH 입장에서는 저희가 매입을 안 하게 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있는 230면만 확보하고 나머지 땅을 용도변경이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 시가 아닌 다른 공공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조성원가가 나와 있는데 이 조성원가가 혹시 어떤 기본적인 시세에 따른 기준가가 있잖아요? 비율이 딱 그 시세에 맞춰서 된 것인지 혹은 그 이하로 책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원가는 삼송지구가 1, 2, 3, 4단계로 했는데 이번 것인 4단계가 2019년 12월 말일부로 준공했습니다. 그 4단계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 원가는 토지주택공사에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한 금액이 평방미터당 236만 9,428원으로 고시했습니다, 그게 조성원가이고요. 
  현재 공시지가는 그것보다 상향해서 262만 8천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사실 LH 개발방식이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 택지개발도 기반시설들의 주차장이나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다 지자체에 떠넘기거든요. 그런데 개발이익은 LH에서 온전히 다 가져가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의 개발방식에 대해 감사원에서도 19년도에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조성원가 이하로 LH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그 개발방식에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LH에서도 그런 근거법령이나 어떤 의무규정이 없다고 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사업타당성을 조사했을 때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도 이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알 수는 없지만 사업타당성도 다시 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기반시설을 온전히 우리 고양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진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LH에서 택지개발을 해놓고 기반시설은 전부 다 고양시가 떠안아서 그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진다는 것이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성원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감정가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원가라는 것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총비용을 나눠서 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성원가로 받는 것은 받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지축지구 개발을 하면서 그 일대에다가 230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조건으로다가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 부지가 지금 지축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의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차후에 우리가 주차면수를 더 확보해야 되지만 그것을 바꿔서 다른 것으로 확보하고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 측면에서는 이 부지는 저희가 꼭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지만 시비로 매입하는 것이지 그 공사비 같은 경우는 LH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현우 위원  주차장 조성용지로 매입하는 것인데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실질적으로 230면을 매입해야 되는데 장소는 사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다가 저희가 다른 곳에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위치가 아시겠지만 지축역하고 가깝고 굉장히 요지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용지를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위치상으로는 어떤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에 저도 동의하는데 주차장용지로써 활용을 한다는 어떤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도 사업타당성을 할 때 들어가 있겠지만 수요가 원활하게 나온다고 예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일단 그 부분은 LH에서 어떻게 연결, 연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주차면적 230면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에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축지구 인근에 아파트 지역도 있지만 단독부지 지역도 있고 그래서 삼송역과 지축역 사이에 있는 경우는 본인들의 선택이겠지만 그래도 지축역도 일정 부분은 이용하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셔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사업타당성 결과를 모르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일단 우리 주차교통과장이 LH에서 용역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그것은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용역하고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판단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서요.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도 모르는데 그러면 일단 땅부터 사고 보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 
박현우 위원  제가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시면 2021년도 7월에 LH 고양삼송 공공주차장 사업타당성조사 분석용역 추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주차장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부지를 주차장으로 매입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주차장이 꼭 필요해서인가라는 점이 하나 의문점이 생기고요.
  LH하고 그간에 협상을 해서 이게 광역교통분담금 내에서 주차장을 LH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우리 시가 그 주차장부지를 가져오려고 협상을 쭉 해 오셨다고 했는데 LH에서는 주차장으로 이 부지가 사업타당성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협상을 해서 저희가 LH에 광역교통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 근거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LH가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모르시고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도 협상할 때 사업타당성에 용역을 주셔서 LH가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사했을 때는 사업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부분을 어필하셨어야 광역교통분담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과연 이게 주차장 용도로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삼송택지개발지구 안에 시에서 반드시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용지를 확보해 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점도 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업타당성을 왜 안 해 보셨는지? 지금 LH에서는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했는데 왜 저희는 이 타당성조사를 안 해 봤는지? 지금 주차장으로 매입하시려고 하면 LH에 대한 것은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만 믿으시면 주차장부지로 매입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장입니다.
  현재 조성해서 운영해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광역 주차대수 230면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조건 저희가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LH가 조성하든 저희가 조성하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비용을 지금 LH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 땅의 소유가 누가 되느냐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시 소유로 되는 것이 미래를 봐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매입하려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LH에서는 개선대책에 그 주차면수를 확보해 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도 팔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 여러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LH에서 이것을 꼭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이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만약에 자기네가 지금 LH에서 할 때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민간이나 다른 쪽에 주차장부지로 팔 수 있는 것입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지금 삼송택지개발지구 안에 주차장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처음이 되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부지도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다른 곳이 됐든 어느 곳이 됐든 그 부분만큼 확보해 주면 되는 거군요, LH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LH 입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인 230면만 확보해 주면 된다고 보입니다. 소유는 누가 됐든, 당연히 우리 고양시가 되면 가장 좋은데요. LH 입장에서는 LH가 소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LH 입장에서는 용역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본 용역이 되는 것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것이 그거예요. 
  LH는 타당성이 없다고 하고 저희는 거기에 주차장으로 이 땅을 살 것인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용역조사도 없고, 우리는 그냥 어떤 뒷받침할 근거가 없이 여기에 무조건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은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래활용가치가 큰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자 부과 근거를 위에다가 써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자를 가산하여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공급을 해야만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저희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매입할 때 이자를 가산을 받아서 이자까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LH는 여기가 주차장으로 타당성이 없다는데 너희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늦춰져서 이 기간 동안에 이자를 발생시켰으니 이 법령에 의해서 이자를 부과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는 어떤 근거를 대고서, 이 이자를 조금 협상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협상하실 것인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확보된다면 매입과정에서 협상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자료로 이자에 대한 협상을 하실 건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지금은 이게 민법상 5% 이자이기 때문에 판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이 아직 없지만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자료수집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큰 금액이라는 돈을, 27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보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하물며 저희가 집을 구할 때나 뭐를 할 때 한 번은 가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이 적어서 안 가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안 가보신 것인지? 
  그것만 가보시고 여기에 나오셨다면 저희도 어찌됐든 그만큼 성의가 있고 그렇게 보이는데 가보시지 않았다, 그런 무책임한…….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집이 연신내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지축역에 정차를 하면, 
권선영 위원  저는 지축 말고 원흥지구에 있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원흥지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할 때, 거기 위치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아까는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아, 위치요?
권선영 위원  예. 잘 모르신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일단 여기 두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아니, 제가 센터에 근무할 때 원흥역에 내려서 그 센터로 오다 보면 횡단보도 건널 때 그쪽에 주차장부지가 있어서 거기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게 어떻게 삼송역하고 가까울 수가 있지요? 삼송역하고는 꽤 멀어요. 200m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인데요. 아까 200m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제가 200m 정도라고…….
권선영 위원  아니, 삼송역하고 200m라면서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아니, 원흥역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권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흥역에서 가깝지 아까 삼송도 충족을 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원흥도 되고 삼송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삼송과는 꽤 멀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지축으로 착각을 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선영 위원  저희 위원들은, 여기 고양갑이 지역구이니까 저는 알지만 다른 위원분들은 그게 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죄송합니다. 
권선영 위원  말 한마디 하실 때마다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희가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답변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목적이 주차장 조성이냐 혹은 미래가치 때문에 매입하는 것이냐, 두 가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명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230면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수요는 없지만 미래활용가치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까 주차장이 기반시설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게 LH나 고양시 둘 중에 한 곳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용지가 5곳이 있었는데 지축 택지개발지구도 주차장용지가 6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4개를 LH에서 민간에 매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LH가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별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오로지 그 부담을 우리 시에서 짊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답변하시기를 주차면수 230면을 만드는데 그러다가 또 주차장용지 외에 기타 다른 것들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셨다가 그다음에는 미래가치가 좋아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매입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다가, 이 사업목적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이것저것, A, B, C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광역교통개선대책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 연관선상에서,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 답변드렸던 겁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성원가가 아까 248만 7천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공시지가는 260만 원이다. 
  이도연 국장님께서 아까 3가지 가격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조성원가, 공시지가, 감정가가 있는데 그러면 감정가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감정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원흥역 주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지가 주차장이니까 상가처럼 많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23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재 근생으로 쓰는 이런 시설보다는 감정평가는 당연히 적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공시지가는 조성원가보다 현재는 높은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공시지가보다는 당연히 높겠지요. 
  그런데 대략 탁상감정기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나올지, 주차장용지인데 용적률이 230%가 나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현재 부지는 그렇게 관리계획을 애초에 짰던 것입니다.
김학영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도변경, 첫째는 우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매입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래 활용가능성을 보고 한다,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면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용도변경이라는 것이 우리 시의 권한, 권능만 가지고 가능한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우리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우리 시의 권한과 권능으로,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그것은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만 현재는 주차장부지이고 차후 미래에 또 개발 가능하고 어떤 이익 상승분을 생각해서 공유재산으로 주차장부지를 매입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현재의 가치 플러스 미래의 가치를 다 반영해서 이런 관리계획을 짜시고 취득행위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영주차장에 저희가 실무선에서 판단했을 때 환승주차장의 필요성은 LH가 용역했지만 LH가 용역을 했을 때는 삼송지구 택지개발안을 놔두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원흥지역이 생겼고 원흥지역과 삼송지역 사이에 또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 자연부락명이 달걀부리라고 해서 그쪽에 빌라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가까운 데가 원흥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흥역 옆에는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조그만 주차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앞으로의 그런 수요에는 대응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매입해서 그쪽 지역이 개발이 안 된 곳에 주택이나 인구가 늘어났을 때 그것에 대비해서 이것을 사두는 것이 시의 입장에서는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향후 이 지역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삼송2동이 분동했지만 행정복지센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들어설 수 있는지를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지금 2022년 8월에 고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결과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결사항이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의진행하신 것 맞으시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에 사전심의를 해서 저희가 심의했는데 특별하게 심의위원님들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로 해서 특별한 의견 없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별도의 무슨 협의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원안으로 가결시켜서 심의를 끝냈다는 말씀이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를 진행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그냥 원안으로 가결시켰는데 그 과정에서의 내용이나 다른 위원들 사이에 그런 내용도 없이 바로 가결시키신 것인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8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했을 때는 저희가 코로나나 그런 상황 때문에 서면심의로 갈음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로 갈음하면서 저희가 기본적인 것들은 설명을 드리고 심의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자료를 제공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 각자 심의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이것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얘기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예선 위원  오늘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해결해야 될 것이나 공유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박기명 과장님, 혹시 작년에 이 얘기가 대두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주차교통과장님이셨어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아닙니다. 이번 8월 19일 자 인사로 발령받아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파악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협상했던 과장님이 지금 아니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작년에 엄청나게 크게 대두가 됐잖아요? 삼송주차장 그것이 그냥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흥주차장이. 
  그래서 그 사이에 민선 7기에서도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고요. 그래서 계속 협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민선 8기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지금 내야 되는데 현재 저희한테는 230면의 주차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이곳이 굉장히 미래가치적인 곳이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주차장 관련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될 230면이 이 주차장 외에는 없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현재 원흥역 주변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없는 게 아니라 원래 기존에 있던 모든 주차장부지를 LH가 민간에 다 매매했고 현재는 딱 2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2곳 중에 1개가 여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230면을 확보하려면 이 주차장부지밖에는 없는 것인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택지지구 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다 계획이 짜 있고 주차장부지는 이것만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확보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 이 삼송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에 대해서 그간에 어떤 오고간 협상의 절차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임과장으로부터 우리 박 과장님께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으신 것인지?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100%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거의 받았습니다. 
엄성은 위원  신규택지개발을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면적의 0.6%를 주차장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다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LH가 삼송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삼송뿐만이 아니지요. 이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안아야 될 부담, 타 시는 제쳐두고요. 우리 시가 받아야 될 부담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도 사실 협상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매입을 하고 안 하고의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진행한 과정들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숙지하고 계셨다고 하셨으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그간 문서가 오고간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 5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하여 조성을 하게끔 주장했습니다. 
  크게 대표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에도 2·3분기에 LH 실무팀을 만나서 회의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주차장 조성을 촉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2월에 저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LH가 이행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행하게끔 요청했고요. 그리고 올해 3월에 마찬가지로 원흥역 환승시설 광역교통개선대책 시행을 촉구하는 부분이 있었고, 금번 6월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했고,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LH에서 그 사이에 했던 부분이고 이번 6월에 결과가 나온 것이 운영조성에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제가 정리해서 드려야 될 것으로…….
엄성은 위원  어쨌든 마지막 결론은 이거네요. 
  230면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매입해야 되고 그 매입을 하면서 전체 주차장의 매입비는 우리가, 시설비는 LH가,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것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현재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이자 부분이나 가격조성에 있어서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조성원가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으로 개발하게 되면 그 조성원가의 90%로 매매 가능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으로 해서 저희는 90%로 매입하려는 협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LH의 업무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는 주장을 하고 또 이자부담도 마찬가지로 경감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 나갈까 합니다. 
엄성은 위원  이것 관련해서 아까 위원회가 열렸다고 했지요? 물론 서면심사이기는 하지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올해 8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개최됐고 거기서는 원안가결로 되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는 사실 계속 이 내용에 관한 이야기들의 연장선상에서 알고 있는 분들이 참석하신 것 아닌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심의위원회 구성은 전직 세무 관련, 회계 관련 그다음에 일반 공인중개사, 
엄성은 위원  이 건에 관련해서는 지금 심의위원회는 처음이에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심의위원회는 개별 건마다 그것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삼송환승주차장 이것에 관련해서는 이번 8월에 심의위원회를 처음 개최한 겁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 내용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특별하게 거기에서 의견이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도 일반적인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흥역 있는 데가, 삼송지구에 원흥역 주변뿐만 아니라, 원흥역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그쪽에서도 아파트단지나 그런 데서도 환승을 하기 위해서는 삼송역보다는 원흥역으로 많이 오고 있고 그 주변에 아직 개발이 안 된 그런 곳에서 빌라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환승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230면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환승주차장을 장래로 봤을 때는 여기에 그것을 조성하는 것이 시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일부 듣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사실 이것의 쟁점은 환승주차장을 하냐, 안 하냐, 이것을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주차장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다음에 주차에 불편을 겪는 어떤 시민이라도 주차장 확보에 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것 자체의 기반시설을 LH가 모든 부담을 시에 떠넘기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돼 왔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이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을 설치하자, 말자, 왜 하필이면 이곳이냐, 저곳이냐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임하시는, 시장들은 투표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를 하시는 고양시의 공무원들은 부서가 바뀌어도 결국 누군가 어떤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실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어떤 전례를 남기거나 적극적이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정도 파악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는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같이 협상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계속 그 230면의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다음에 이것이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좋은 부지라는 얘기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을 잘 하고 계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협상은 계속 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당연히 고양시가 유리한 사항으로 협상을 해서 매입단가도 낮추는 방법, 그다음에 이자도 경감하는 방법,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것은 다, 고양시에 유리한 입장으로 협상을, 
엄성은 위원  어쨌든 LH는 협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이것 안 사주면 우리는 다른 데다가 팔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보이지 않게 그런 식으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것을 띠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심사를 한 결과는 예를 들면 취득을 하는 것으로 통과시키면 고스란히 각 개별 상임위원회에 예산반영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통과시키는 논거로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되기도 하지요. 그렇게 되면 다시 최종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전체 예산을 다시 또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이어서 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취득한 것이 우리 전체 예산 총액에서 봤을 때, 비율적으로나 긴급성으로 봤을 때 타당한 예산이었나, 그 책임이 다시 우리한테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단순히 이번에 사두면 좋지, 미래를 위해서 사두면 좋지로 끝날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또 예산에 대한 심의로 다시 돌아온다, 그런 측면을 다시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밝힙니다만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삼송택지지구나 지축택지지구는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차장용지 매입 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이런 안건들이 반갑기도 해요. 
  그리고 저도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그런 기대나 압박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기획행정위원장과 고양시의회 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이 계신데 시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성의가 없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되게 브레인들이 모여계시는 우리 집행부가 시민의 눈높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논의전개 진행방식이 굉장히 빈약하십니다. 
  제가 한번 지금부터 짚어볼게요.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 ‘주차장부지 매입을 통해서 시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기대효과로 ‘주차장 확충을 통해서 주차수요를 충족하고 교통혼잡을 예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바로 상식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언제 조성하실 계획입니까?’ 주차장을 마련해서 주차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잖아요. 
  첫 번째, 주차수요에 대한 니즈가 있으셨느냐, 두 번째, 그러면 주차장을 언제 조성하실 것이냐고 물었더니 계획이 없으세요. 니즈에 대한 자료가 없으세요. 그렇게 안건을 주셔놓고 답을 못 하시니까 자발적이고 창발적으로 새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미래활용가치를 위해서 사두는 것이 좋겠다고요. 그러면 애초에 같이 담으셨어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자를 포함해서 이번에 건교위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자를 포함해서 예산을 산출하셨어요,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랬는데 동시에 그 얘기를 하십니다. 추후에 이자는 협상해서 LH가 분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또 하나, ‘올해 사두지 않으면 이자가 부과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이미 이자가 반영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당장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조성하지 않으면, 이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자를 계속 무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조성계획도 딱히 없고 이자는 이미 또 반영돼 있고. 
  그렇다면 다시 질의가 환류돼서 ‘지금 당장 사야 되는 것이 맞나, 지축까지 포함해서 300억이 넘는 돈들을 다른 곳에 못 쓰고 있는 것인데?’ 이런 고민이 든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사실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사를 하셔서,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에 던지신 거예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사두면 좋지,’ 서면심사를 하셔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잘 다뤄주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저희들한테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논리전개를 계속 해 가는 겁니다.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산으로써 취득해서 우리 시가 활용가치를 높이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기해보면 같은 조직 안에서 주차장 조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시고, 주차장을 언제 조성할 거냐고 했더니 ‘장기적으로 활용해 볼 생각도 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의회가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저는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회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송택지개발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그 시급성과 매입 타당성에 대한 논리가 충분히 숙의되지 않은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송택지개발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축택지개발지구 주차장1 용지 매입-(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8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축택지개발지구 주차장1 용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이어서 의안번호 제28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축택지개발지구 주차장1 용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축택지개발지구 주차장1 용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하겠다는 안건이니까. 그리고 그 목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용지를 매입한다고 하셨으니까 여쭙겠습니다.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장 박기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축지구는 현재 6개의 주차장부지가 있고요, 그 중에 4개는 민간에 매각된 상황이고 현재 2개의 부지 중에 제1부지를 매입 예정입니다. 
  현재 지축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온라인민원 및 시를 방문해서 주차장 확보 민원을 요청하는 상황이고, 지축지구는 약 2만 2천 명이 입주 예정인데 지금은 거의 90% 정도 입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 주변으로는 상가가 개발중이라서 주차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토지가 매입된다면 즉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시설비 50억을 LH와 협의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시기를 보면 유사시설을 보니까 9개월 정도로 사업기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것을 봤을 때 내년 상반기 정도면 빠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우리 주차면수도 같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130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부지는 용적률 900%로 약 3층 건물 정도로 지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주차장 면적을 95%로 활용을 하면 조성원가의 90%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LH와 협의하면서 90%로 매입해서 즉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3층 정도의 주차타워를 건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축택지개발지구 주차장1 용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의 뜻을 한 번 더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에서 지금 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 2건에 대해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 주셨는데 저희가 숙의과정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최초 안건제출의 목적 그대로 주차장을 바로 매입하고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이 안건의 방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건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답변을 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더 명확한 주차장 조성계획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 재원이 투입되면 좋겠다는 인식이 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다음에 안건이 상정될 때는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담보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의 건을 재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조인동 도시개발처장이 배석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류로 결론을 내릴 당시에 관련 부서에서 특히 지역구의원님들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나누기를 요구하고 요청드리면서 보류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요청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호응을 하셨는지에 대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재상정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되는데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공사가 창립된 지 12년이 지났는데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가 더 발전하려고 하면 이러한 것을 모태로 해서 첫발을 디딤으로써 또 다른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크게 진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셔서 이번에 안건을 가결시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 지역구의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제 이해도가 떨어지면 지역구의원님들이 말씀을 대신 첨언해 주십시오. 
  사실 이 건은 창릉신도시 개발을 위한 현물출자를 위해서 화정동 956번지 소유를 우리 시 출자기관인 도시관리공사에 넘겨서, 크게 이해를 하면 결국 도시관리공사도 다 우리 시의 소유이니까 우리 시의 땅으로써 소유에 변함은 없다,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화정동 지역구의원님들이나 화정동의 일부 주민들의 인식은 어떤 것일까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본 결과 어떤 부지에 대한 개발 이런 계획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의 주무과가 그것에 대해서 주도하고 계획해도 잘 될까 안 될까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화정동 956번지가 도시관리공사로 감으로 인해서 화정의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중심지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빨리 어떤 식으로든 간에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개발돼서 도시발전의 중축이 돼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수년 동안 기다려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시가 아닌 시의 출자기관인 도시관리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감으로써 그것에 대한 어떤 발전계획들이 오히려 주도권을 잃고 더뎌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역구의원님들은 조금 더 책임 있는, 조금 더 가시적인 발전계획들을 요구하셨던 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양쪽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리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하시면 돼요. 저희는 저희 의회대로 또 다른 방식으로 요구를 할 텐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화정 지역구의원님들과 화정동 주민분들이 해당 부지의 소유가 변동됨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이 더뎌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 그것이 기우인지 아니면 예측 가능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위치에서 담보하실 수 있는 부분 선에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론을 내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 얘기를 이해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고양도시관리공사 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공사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릉지구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은 고양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에 재투자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는 고양시의 정책방향에서 정한 사업도 있지만 저희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중장기 개발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동의 이 부지는 저희 중장기 개발계획에 반영되기에, 우선순위의 사업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현물출자과정에서 기획위 위원님들과 지역구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개발되는 시점에서 화정동의 이 필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빠른 시기에 개발 가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제안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저희가 이게 작년부터 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부지에서 기획행정위에서 계속 논란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은 공공청사용지인데요, 공공청사용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공공청사 용도로밖에 활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일반재산화돼서 도시관리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갈 경우에는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보시면 저희가 복합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도 당초에는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고 용적률도 한 150%가 상향이 되고 층수도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지역구의원님들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화정지구를 어떻게 이끌어나갈까, 그런 것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 기회에 집행부에 요구하시면 이러한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기타 지식산업센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입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우리 두 분 위원님, 첨언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관리공사 입장에서 우선순위에 두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 화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보다 명확하게 입장을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순순위에 두기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향후에 도시관리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우선순위에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둘 수 있을 것 같다.’가 아니라 ‘두겠다.’라고 저는 답변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권선영 위원  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대화가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서를 달라고 했더니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그냥 압축해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다른 것 없이 짜깁기 식으로 그냥 퍼센트 늘리고, 용적률 240에서 그대로 있는 것에서 60에서 380, 이게 똑같이 늘렸더라고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하나 추가되는 것이 무엇인지 봤더니 ‘현물출자를 하면 스마트주차장 시스템을 도입해 주겠다.’ 그 말씀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화정동에서 지금 주차난이 되게 심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물출자를 해 줬을 때만 스마트주차장 시스템을 해 준다는 말이 나옵니까, 지금? 다른 데는 270억이나 들여서 향후에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땅을 산다면서, 있는 땅에도 주차장을 안 해 주는 판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보면 다 비슷하십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고. 
  저로서는, 화정 시의원으로서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향후 여기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최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그때 가서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최우선적으로 말했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시장님이 공청회를 열어서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몇 년도에 어떤 것을 지어주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다, 이렇게 공표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아, 이것은 진짜 타당성이 있고 우리가 시장님을 믿고 해도 되겠다.’ 그럴 경우에 저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출자하는 건에서 오케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저희만 봐주십시오, 이자 나갑니다.’ 똑같은 말을 한 달째 듣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도 같은 고양시민으로서 넓게 보면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화정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항상 저희 화정은 하다못해 주차장도 지금 안 해 주셨잖아요? 
  거기는 지금 쓰지도 않을 거면서 사두신다면서요?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27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사고, 저한테 돈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돈이 없으면 주차장을 사지 마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도 없이 그 주차장도, 지금 여기도 똑같이 계획도 없잖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저희한테 해 주셨으면 저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요구사항이 저한테 받아들여졌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이나 집행부에서 추가로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
  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위원장의 직권으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남기겠습니다.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화정동 지역주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가 다섯 번째 안건인 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 건에 대해서 회기를 여러 차례 거듭해 가면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논의과정을 거쳤는지 속기록과 함께 심도 있게 확인해 주십시오. 
  특히 권선영 위원님·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님·권선영 위원님 두 분께서 화정동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애정을 그리고 집행부에 요구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주목해 주십시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구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했고 고양시민에게 더 나은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저희들의 노력과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안건 5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8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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