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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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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월 9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3]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6. [5]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6]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동물보호센터 증축-
  9. [7]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향동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
  11. [8]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삼송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
  13. [9]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0]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김미수·박현우 의원 외 18명 발의)
  3. [2]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권선영·안중돈 의원 외 7명 발의)
  5. [4]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장예선 의원 발의)(장예선 의원 외 16명 발의)
  6. [5]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7. [6]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동물보호센터 증축-(시장 제출)
  9. [7]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향동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시장 제출)
  11. [8]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삼송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시장 제출)
  13. [9]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0]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박현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현우입니다.
  송규근 위원장께서는 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므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김미수·박현우 의원 외 18명 발의)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8호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규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 박현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8분의 의원님이 찬성 서명한 의안번호 제98호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현우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인권증진에 관한 이 조례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개정된 적이 있었나요? 
송규근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조례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조례로, 예를 들면 고양시 각종 위원회 이런 다른 조례에 따라서 일부 용어들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 보면 최근에 거의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이게 2013년도에 조례가 되고 나서 여태까지 개정이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의원들이 34명의 의원 중에 18분이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반이 찬성했다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송규근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송규근 의원  첨언드리면 공소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도 광역조례를 포함해서 경기도 내에는 15개의 지자체가 조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 내에 11개의 지자체에서도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만 보더라도 31개 시군에서 약 84%의 지자체가 해당 조례를 보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도 10년 만에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현재 시대상을 반영하는 도시로서 인권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두 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지금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해 줬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의원이 발의하게끔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래도 이런 기회에라도 발의하게 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께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발의하게끔 한 것에 대한 심한 유감을 표현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승환 정책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 집행부에서 올해 준비하다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님께서 이렇게 인권 조례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난 정권 때부터 여러 차례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 오던 차에 의원님이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인권팀에서 준비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 인권증진 조례는 평화미래정책관 소관이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인권팀이 평화미래정책관 담당이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지난 민선 7기 때는 시장 직속으로 평화미래정책관이 존재할 만큼 상당히 많이, 평화미래정책관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핵심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말씀해 주시지요. 
엄성은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전면개정 조례는 예를 들어서 하고자 했다고 하면 지난번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없던 부서였고 또 새롭게 신설돼서 그 부서의 어떤 내용들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하신 이유는 뭡니까? 설마 그 다음해에 이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저는 그렇게 시급성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고 어떤 정권이라면 정권이고요, 시장체제 하에서 더군다나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때도 예를 들어서 하고자 했다면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셨거나 혹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신 것은 아닌가. 일종의 직무유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잘 했어야 하는데 사실 조례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인권팀과 우리 시민사회와 많은 숙의를 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정책관님, 보지 말고 하세요. 
  정책관님의 임기가 몇 년이셨습니까, 하시는 동안?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제가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2년 동안 거의 무르익을 정도란 말이지요. 이제 평화미래정책관에서 뭐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를 세워서 그 부서가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부서의 방향성이랑 이런 것들이 적절히 나아갈 수 없고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 양승환 정책관님이 오셨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명확하게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놓친 이유라든지 아니면 시급하지 않아서라든지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 조례가 시급하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나 아니면 경기도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정책에 인권영향평가라든가 고양시민들의 인권지킴이 활동근거 마련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부단하게 시민사회와 많은 논의도 하고 숙의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두르지 못했다고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면 저희야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저희들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송규근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시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뒷받침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다면 검토보고서에서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중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강행규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엄성은 위원  예. 여기에서도, 지금 평화미래정책관에서도 답변에 대한 것을 당연히 준비하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심도 있게 생각하셨을 것이고 그것을 결국은 또 송규근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생각이 일치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장의 여러 가지 부합되는 사항은, 인권 취약계층이라든가 인권보장 이런 것은 단체장께서, 아니면 인권센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축을 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잖아요. 검토보고서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평화미래정책관 인권팀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을 주신 것에서 우선 먼저 위원회에서 맨 마지막 장 2쪽에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강행규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조례에 관한 규정 제36조 2항에 보게 되면 조직과 인사 등 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될 경우에는 이를 임의조항으로 변경 검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변경 검토가 가능한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엄성은 위원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이 사항에서는 침해할 사항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을 검토해서 변경이 가능한 것이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지요.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강행규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해당 부서의 정책관으로서 어떤 의견이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없다는 겁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변경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성은 위원  변경 검토가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강행규정에 대해서 강행규정이 있는지 아닌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을 다르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고 오셨어야지요. 
송규근 의원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엄성은 위원  ……. 
송규근 의원  먼저 앞서서 지적하신 그간 평화미래정책관의 주요업무였던 인권업무와 인권 조례 개정을 왜 집행부가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타, 저 역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매우 뼈아프고 강하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저도 십분 공감하고요. 집행부의 안일한, 기민하지 못했던 업무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잡고 싶은 마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대표발의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신 검토보고서에서 명기된 바와 같이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승환 정책관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숙의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대표발의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사실 이 얘기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쨌든 우리가 어떤 조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또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의하는 의원께서는 그 정도의 염원을 담았고 의지를 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의지만으로 우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8대 때 기본법에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성평등기본법」을 가지고 양성평등조례라는 용어를 일치시키는 데 있어서 일곱 번이나 부결을 당했습니다. 9대 때 들어와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계류시켰어요. 그것은 정치적으로 첨예한, 그 단어에서 주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또 시대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만 그 부분에 첨예한 어떤 정당에 대한 생각들도 있고 거기는 복잡 미묘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계속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을 심사하시는 위원들은 나름의 생각으로 결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저는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를 그냥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껄끄러운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저는 질의를 드렸고요, 그 질의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답변은 심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  저는 정회를…….
권선영 위원  이게 정회를 필요로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다 논의가 안 됐는데요.
○부위원장 박현우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를,
엄성은 위원  아니, 제가 정회를 요청한 이유는 속기록에 담지 않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갖고 싶어서 정회를 요청한 것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엄성은 위원  아니, 정회를 요청한 것이고요, 정회를 요청한 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박현우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질의가 마무리되고 나서 안건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정회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토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삼고 있는 국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에는 이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을까요, 권고규정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발의자인 송규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송규근 의원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들의 인권기본조례 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버전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 담았던 인권참여단이나 인권센터 이런 부분들은 인권위원회가 최근 개정안을 아직 확정짓지 않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안에 권장은 분명히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강행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재량이 있겠지요.
  지금 또 다른 현재 시점에 맞는 개정안은 여러 버전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소자 위원께서 의원발의가 늦었다, 의원발의로 되는 것이 유감이라고 말씀해서 논의가 촉발된 것 같은데 정책관님이 제가 보기에도 답변은 미흡했다고 보여요. 
  지금 엄성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과거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개정노력을 하고 시민의 인권 신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게 왜 이제 와서 논의가 되느냐. 그런데 그런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것은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결국 인권을 신장하고 보장하고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문제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회의나 의문을 가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본질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늦었거나 적절하지 않거나 이런 것은 본질에 우선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수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김학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저도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에 솔직히 평화미래정책관님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지금 이 조례가 늦었다고 하셨잖아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다시 개정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진작 몇 년 전에 할 수 있었는데 이 시점이 늦어졌으니까 위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더더욱 의구심을 갖고 불만을 갖는 것인데 늦은 상황에서 이 조례가 저도 잘 올라왔다고 봅니다. 더 늦기 전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보다 더 나은 설명을 해 드리고 더 많은 그런 것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위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하고요, 집행부에서 서두르지 못하고 이제야 송규근 위원장님을 통해서 인권 조례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조례가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서 잘 조정돼서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인권 조례에 맞게끔 인권정책을 시에서 잘 펼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또 송규근 의원님한테 지금 이 조례의 설명을 듣고 있잖아요. 
  이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더 해 주고 싶은 말은 있으십니까? 
송규근 의원  앞서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표준안을 고민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에 조금 첨언드리면 제가 발의한 내용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요. 예를 들면 합의제 행정기구라든가. 그러니까 조금 더 단체장을 인권의 기구들이 인권 부분에 있어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물론 그것들이 안이라는 것.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사회 추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더 드리고 말씀은 지금 계속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3년에 제정된 이후로 고양시에서 10년 동안 실질적인 조례조문이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그간 10년 동안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도 과거에 우리들이 낯설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한 용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혐오범죄라든가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들은 인권을 침해받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고양시도 예외는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민선 8기 새로운 이동환 시장님 체제 하에서 인권이 보호되고 고양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고양시 안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인권을 보장받는 그런 도시를 꿈꿉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시대에 걸맞은, 시대상을 반영하는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저의, 발의자의 바람을 담은 것이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위원님들과 숙의를 통해서 조례조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권선영 위원님, 송규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권과 관련된 조직이 강화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강행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부분이나 집행부에서 올라온 부분을 보면 전담부서를 제6조에 시장은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할 수 있으며”라고 이렇게 수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17조에 보면 인권센터를 “둔다.”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그것을 논의해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단체장님의 고유권한인 그런 침해될 소지가 있는 부분까지 못을 딱 박아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같이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공소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공소자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는 생각의 결이 약간 달라요. 
  우리가 인간의 천부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존엄, 가치, 자유, 권리 이런 것을 증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 기관의 장한테 어느 정도 강제하는 것이 우리가 염려하는 실익보다 편익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게 그렇게 염려가 되나? 집행부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맞다고 보이는데요. 
  물론 이것은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을 확대하는데 집행부, 사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송규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흔해진 사회적 약자나 배려, 소수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속성상 배려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강제적 규정을 두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집행자인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해서 뭐랄까, 피해, 무슨 부작용, 염려? 이런 것이 그렇게 염려될 만한 그런 가치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적극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혹시 말씀 끝나셨나요? 
김학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실까요?
김학영 위원  아니요,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부위원장 박현우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저도 공소자 위원님이나 김학영 위원님에 상반된 얘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학영 위원님의 말처럼 어떻게 보면 견제 이런 것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합의해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과 여기에 지금 발의하신 송규근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면이 있으신지 저는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저희가 들으면서 판단할 수 있게끔…….
송규근 의원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6조(인권업무 전담부서 설치) 그리고 제17조(인권센터 설치·운영) 부분에 있어서 강행조항을 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발의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조정은 가능하다는 것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담부서 설치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그 부분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권센터를 두는 것은 별도의 예산이나 조직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시장의 판단 그리고 부차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나 인권업무는 아시는 것처럼 어떤 조직으로 가더라도 하게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더라도요. 
  그런데 그것이 전담 팀 이상의 부서가 있는 것과 그냥 누군가가 다른 부서에서 인권업무를 하는 것은 우리 고양시 차원에서는 엄격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 전담부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견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협조와 이런 것을 위해서 의원들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에 대해서 저희가 견제한다고 인권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회도 꼭 집행부를 견제하려고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협조와 일을 진행함으로써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견제라는 단어를 너무 강조하는 것보다는 같이 협력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조례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질의 끝나셨나요? 
권선영 위원  예. 
○부위원장 박현우  권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지금 송규근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현재 시행중이라고 하셨는데 현 조례안이 타 지역과 같거나 유사한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추가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의원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지금 도를 포함해서 총 14개의 지자체가 해당 조례를 보유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2012년에 권고된 표준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21년까지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에 따른 추세라고 보면 되겠고, 보다 고무적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안에 11개 도시에서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기존에 제정된 지자체의 조례를 준용해서 제정되지 않을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앞서 시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행이라고 말하면 수원과 광명 같은 경우는 이미 인권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의 안이, 특히 인권센터와 관련해서 보다 급진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이미 수원이나 광명에서 센터를 운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보다 선도적인 조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일부 지자체에 비해서는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무척 진보적이고 급진적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례 제정이 되고 있는 경기도 안의 상황, 아까 말씀드렸지요? 83.8%가 경기도 안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있고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장예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현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여기에 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시민인권참여단 등이 있는데 시민인권참여단과 위원회를 포함하여 두 개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제안자께서는? 
송규근 의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여기가 심의 의결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과를 심의하고 권고한다는 말만 나와 있는데 심의하고 권고해서 할 때 보면, 제12조 5항에 보면 사유를 권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비슷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규근 의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많은 위원회가 실제로 의견제시를 하고 권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자의적 필요에 따라서 그것의 이행 여부를 사유와 덧붙여서 회신하는 경우는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위원회는 주제 자체가, 어떤 위원회 존립의 목적 자체가 대 시민을 위한 행정의 한 축이기 때문에 권고하고 의견제시를 한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는 건지에 대한 유무, 이행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권고에 대한 이행 여부와 사유를 반드시 회신하도록 조항에 담았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권고에 대한 조항이 있기는 한데 회신하여야 한다는 의무적인 글귀로 읽혔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의무조항처럼 읽혀진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해서 우리 조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글귀라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함에 있어서 위법한 사항이 없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직편성권에 대해서 사전적으로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발의자는? 
송규근 의원  앞서 충분히 논의했지만 집행부의 의견에 십분 공감해서 시장의 조직편성권이나 인사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가 아니라 침해할 소지, 우려가 있다는 것조차도 수렴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임의조항으로 수정해 주시면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김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가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갔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한테 준 부서의 의견, 관련 의견 제출을 주시기 전에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송규근 위원장에게, 발의하신 의원님께 이런 내용이 갔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내용들이 갔는지요? 
  부서의 의견들을 얘기하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내용이 갔습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갔었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 의견은 고양인권위원회와 법무담당관실, 기획정책관 조직팀과 인권위원회 및 법제처에서 나온 개정조례를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준비한 것을 의원님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가져가셨으면 아마도 저희가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분명히 이 내용들은 조례 자체에 담겼을 텐데, 이렇게 수정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의견제출사유로 나중에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검토돼서 의견을 제시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집행부 저희 과에서는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했고요, 또한 우리 시의 법무담당관실이나 기획정책관실에도 충분히 의견을 드려서 자문검토를 충분히 거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안건을 발의한 의원이 이렇게 부서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내신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법률적인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필요성이나 충분성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긴 시간 동안 해당 상임위의 전문위원과 혹은 해당 부서와, 가장 밀접한 것은 조례가 적용되는 부서와, 그 부서가 법률담당관이랑 다 연결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 시간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 그렇게 첨예하게 서로 낸 조례와 그다음에 의견제출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실제로 다른 이것과 관련돼서 규정할 수 있는 내용들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준 관련 의견제출에 대해서도 이미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것에 관련된 질의가 있었고 이 질의에 관련된 답변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검토를 미처 못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이게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는 기간을 그만큼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해 주시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3조에서 3조 2항 “시장은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면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면 당사자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이런 것이 어떤 예가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 과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 기존에 원래 있던 중간중간 부분 개정했던 조례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새로 개정된 조례가 너무 구속력이 구체화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한 확대해석,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스갯소리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8대 때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같은 내용 하나를 끝까지 첨예하게 정당에서 대립하다가 결국은 8대 때 한쪽으로 기울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주 굉장히 분란의 소지가 많았어요. 그런데 인권에 있어서는 사실 모두가 보호받아야 되고 인권이라는 그 자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없고요, 어떤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도 하지만 저희가 다수의 약속된 이런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봅니다. 
송규근 의원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례안에서 시장의 책무는 매우 이념적이고 가치지향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1, 2항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제도적 개선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를 적은 것 또한 다른 조례와 다르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우리 고양시에 머물고 살고 계시는 주민들, 거소,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관광이든 비즈니스 목적으로 고양시를 방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예컨대 시의 행정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을 방문이든 관광이든 업무든 이렇게 찾아왔을 때 여성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또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나이가 더 있어서, 신체에 결함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처우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차별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고양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인권침해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이고요. 
  제가 아쉽지만, 정회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시장은 그런 가치가 필요하고 지향이 필요하고 실제 그런 업무는 전문가적 경험이나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언적인, 늘 다른 조례에 담고 있는 그래서 인권존중, 인권지향의 도시 고양시를 희망하는 시장 그리고 발의자의 의견 이런 것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끝으로 이제 발언기회가 더 없을 것 같아서, 종결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정회시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서로 존중하면서 충분히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다음번으로 미루고자 계속, 그래서 논의를 좀 더 거치기를 원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담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은 의원의 게으름과 어떤 성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하면서, 조금 더 논의의 시간을 갖기를 희망하면서,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엄성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마무리하는 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인권과 관련된 조직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원 34명 중 18명이 찬성했고 조례 발의자께서도 이 조례안 중에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강행규정에 대해서 제6조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17조 인권센터를 “둔다.”에서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율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의자께서도 본인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조례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쯤이면 더 논의를 할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현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제6조 중 “설치하고”를 “설치할 수 있으며”로, 제17조제1항 중 “인권센터를 둔다.”를 “인권센터를 둘 수 있다.”로, 제3항 중 “사람으로 임명한다.”를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로 하고 제4항은 삭제하여 제5항부터 제9항을 각각 제4항부터 제8항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0호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0호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한 질의만 드리고 예산안은 다음 심의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먼저 본 관계로 예산안 부분에 본예산 설명서를 보면 지금 심의기구 심의를 답례품 심의와 공급업체 심의, 기금운용계획 심의가 이렇게 2회씩 6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10만 원씩 7명으로 4회로 해서 진행되어 있더라고요, 연간하고 임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답례품선정위원회랑 고양기금운용심의위원들의 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설명서의 공급업체 심의 부분은 왜 조례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향사랑 기부제 이 부분은 전국에 동시적으로 지자체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 시스템도 행안부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해서 지자체에 동시에 같이 비용을 내고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답례품과 아니면 심의위원회에 관한 것은 다 똑같이 위원회를 구축해서 위원님들 수당, 그런데 현재 고양시는 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어떻게 몇 분을 둘 건가, 이것은 현재 조례안을 저희들이 낸 것과 같이 그 인원대로 준비하려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공급업체 심의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 설치 없이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례품위원회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예선 위원  답례품 심의랑 공급업체 심의를 같이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기금운용위원회요. 답례품을 공급하는 것과 기금운용위원회를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안에 보면 위원회 항목이 고향사랑기부제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두 위원회가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예산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라든지 기금운용위원회라는 말이 없고요, 그냥 고향사랑기부제위원회라는 부기명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례품위원회랑 기금운용위원회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같은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조례안 내용이 아닌가요? 
  지금 가번은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이고요, 마번은 고향사랑기금운용위원회 구성 건인데 이게 같다고 하면, 한 개로 묶여야 되는 부분이면,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명확하게 안 되고 안건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 내용이 아직, 저 역시 그 내용은 이해했는데 기금운용위원회 안에서 답례품선정위원회도 같이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가번에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야 되잖아요, 맞나요? 아니면 구성이 되어 있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장예선 위원  조례안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구성해야 됩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답례품선정위원회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답례품선정위원회도 같이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가번 운영위원회 구성은 조례사항에서 빠져야 되지 않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기금운용위원회 그 밑에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답례품위원회를 구축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위원회가 제일 큰 틀이고요, 그 안에 그분들 중에서 답례품위원들을 또 선정해서 거기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예선 위원  공급업체 심의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례품 공급업체 거기에서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거지요. 
  심의위원회는 이것저것 둘 수 없으니까 기금운용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로 답례품선정위원들을 두어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예산안 설명서를 먼저 학습하는 바람에 지금 질의가 조금 깊게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사업내용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장예선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에는 10만 원씩 7명으로 4회로 되어 있어요, 연 2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답례품선정위원회랑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에게 각각 연 2회씩 해서 4회로, 그렇게 제가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6회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다음 예산심의할 때 답변을 정확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답례품의 경우 기부금액의 30%로 되어 있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30%는 그냥 천만 원이든 백만 원이든 일률적으로 30%라고 책정된 건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이게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10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10만 원은 기부금이고요, 10만 원은 본인이 그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30%에 한해서는 답례품이 선정된 부분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가 아직 답례품 선정이 안 됐는데 고양시 가와지쌀이 됐다든가 어떤 게 됐을 경우에 10만 원은 10만 원대로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 또 30%,
장예선 위원  아, 소득공제와는 별개로 또 기부용품이지요, 그렇지요? 30%의 금액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또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천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천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는 15%잖아요, 천만 원까지는? 그러면 15% 소득공제를 받고 3백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가실 수 있다는 건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부금에서는 5백만 원 한도이고요, 5백만 원에 한해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답례품,
장예선 위원  150만 원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상당한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이라서 저도 조금 솔깃한데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이게 국가에서 처음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아마 하면서 어떤 방향이 바뀔 수가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규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조례에 올린 겁니다. 
장예선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정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예산심의과정에서 제가 금액이나 다른 궁금한 부분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안에 있는 것이랑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하는지에 대한 검토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지금 답례품 관련해서 기부한 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주는 게 확실한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 기부금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아까 5백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기부금은 1인당 한도가 5백만 원입니다. 
엄성은 위원  연?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지요, 연. 
엄성은 위원  이 조례 관련해서 설명할 때 얘기를 들은 건데요. 이게 지금 보면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 제공인 것이지, 30% 이내라는 것은 10%로 정할 수도 있는 거고 20%로도 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장예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30%로 확정돼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이것은 제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비용추계 자체가 30% 이내거든요. 
장예선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본예산 설명자료…….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이게 30% 이내라서 이것 자체도 조율이 안 된 상황이고 지금 이 부분도 실제로 여기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답례품위원회를 만들면서 아마 조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30% 이내에서. 그것 아닌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례품 부분 때문에 경기도랑 세종시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회의도 하고 왔거든요. 이게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원칙은 30%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첫해에 어떤 홍보도 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30%로 하되, 30% 이내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현재는 ‘30%로 하자.’ 이런 게 행안부와 지자체와 협의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이게 변할 수가 있겠지요, 30% 이내로다가 각 지자체에, 
엄성은 위원  제일 궁금한 것은 기부금 모금액에 답례품을 하는 것의 비용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시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답례품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기부금을 모금한 것에서 그 모금액 30% 이내의 금액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별개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개 안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전자인지 후자인지 명확하게 지금 결정이 난 상황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것은 확실히 결정이 났다기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항을 다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행을 어느 지자체에서도 해 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 같은 경우도 기금운용위원회 내에 소위원회인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방향을 한번 설정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타 지자체와 동시에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저희 31개 시군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같이 정보교환도 하고 실행할 계획으로 실무협의회 팀장회의를 하고 또 담당관회의를 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시행되기 전에 분명히 이 조례 얘기가 있을 때도 명확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오히려 많이 모금되면 될수록 시가 부담되는 게 있고 지방과 상생하는 의미에서는 사실 지방은 이게 많이 되면 될수록 그래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지금 기금으로 답례품을 할지,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기준들이 없는 거네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일단 원칙은 30% 이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할 것이고요. 
  사실 고향사랑기부제 자체는 고양시보다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먼 지방에 있는 지자체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의 원주민들이, 나가 있는 분들이 기부금을 내야 되는데 얼마나 걷힐지는 안 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도 국가적으로 동시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기금이 걷힐 경우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것을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운영위원회 조직이 저희 조례가 돼야 편성되는 거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편성돼서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해도 어디 타 시군에도 없었고 그런데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이것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운영위에서 관리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기금이 들어왔는데 그냥 맡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맡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었지요. “이것을 왜 우리가 맡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또 특례시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초기 작업을, 작업보다도 운영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아마 이게 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고양시 조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고향사랑기부제 자체를 별도의 어떤 팀에서 가져가서 운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선영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다가 위임하셔서 맡아달라고 했지만 나중에 기금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어느 팀에서 가져갈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어디서 가져갈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 구축까지 준비해야 되겠지요. 
권선영 위원  해 놓으면, 이게 왜냐하면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그분들은 기부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답례품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듯이 필요 없는 답례품을 받으면 솔직히 그것은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아직 가이드라인도 잡혀 있지 않고 그런데 무조건 답례품을 지급한다, 30% 이내에서 해준다, 지금 취약계층에 관한 부분을 저도 봤어요. 여기 제11조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지역주민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있더라고요. 이것도 테두리만 잡아놨을 뿐 어떠한 것도 없이 그냥 저희한테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이렇게 써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이 부분은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기금 사용처는 반드시 공포가 될 것이고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특산품,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특산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농산물 나오는 것, 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저희 고양시는 현재는 쌀하고 꽃하고 몇 가지 해서 지금 업체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처에 대한 것은 아마 정확하게,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공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말씀드리는 게 취약계층이라고 꼭 쌀이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보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쌀이라고 그랬잖아요? 쌀하고 꽃이라고 얘기했는데,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것은 답례품으로, 기부한 사람한테 주는 걸로.
권선영 위원  아, 그분들한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취약계층도 그런데 기부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얼마나 여유로움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답례품을 꼭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것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그분들이 기부했을 때 내가 진짜 이것을 받아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꼭 쌀과 꽃이라는 게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게 국가적으로 처음 실행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특산품으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지급하라.’ 그렇게 산업 활성화라든가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만 고양시 답례품을 부산이나 제주에서 사다가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권선영 위원  아니, 여기서 생산되는 것을 꼭,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지역특산품.
권선영 위원  특산품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한번 실행해 보시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염려 안 되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위원장 송규근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게 2021년에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례는 이렇게 제정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랄까, 실행방안이랄까, 시행령이라고 할까, 이런 방향이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기부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제가 듣기에도 그러면 다시 답례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줄 수 있는 그것을 기부금을 받은 것에서 30%를 떼서 거기서 되돌려주는 것이냐, 그것은 그것대로 기금으로 적립하고 우리 예산에서 30%를 별도로 책정해서 지원하는 것이냐, 아까 그것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대답이 명확치 않으신 것 같고요.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인 게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다음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이렇게 제정해서 첫발을 떼는데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구체적 실행방안이나 시행령 같은 게 방향성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어떤 것인지,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례품에 대한 것은 아마 저희 시뿐만 아니라 한창 전국의 시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아마 작년에 된 것도 있으리라 보고 있는데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염려하셨던 답례품 부분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1백만 원을 고향사랑기부금을 냈으면 그 30만 원에 대한 답례품을 그 돈에서 주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하냐, 현재로서는 후자입니다. 시의 돈에서 30만 원에 상당하는 답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기부 받은 기부금은 적립해서 운영하고 답례를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으로, 예산으로 편성해서 답례품을 준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 게 그럼 꼭 그렇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게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내려 보낸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지시라 그럴까, 그 사항이 공통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낸 조례도,
김학영 위원  위에는 있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조례를 드린 것도 경기도가 다 똑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 게 아직 공유가 덜 된 것 같아서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아직은 한 군데도 실행해 본 데가, 1월 1일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도 이게 실행해 본 데가 없습니다. 금년에 하고 나면 서로의 어떤 고민들이 또 많이 나오겠지요, 위원님. 
김학영 위원  후속적으로 준비가 많이 있어야 되겠네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면서 1호 기부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만약에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사실 1호 기부자가 가지는 어떤 상징성도 있을 테고 그로 인한 어떤 홍보효과가 상당히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기부자 공개방안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검토된 게 있을까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위원님들 중에 말씀이 나오셨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춘천에다가 5백만 원을 기부해서 1호 기부자가 됐다는데 지금 행안부의 지침에는 1호 기부자, 이것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선동적으로 뭐라 그럴까 광고의 어떤, 특정인이 하게 되면 유엔사무총장을 역임한 반기문 장관이 음성에 했다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인들이, 출세한 분들이 그 지역의 출신이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못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도 이미 10만 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규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통장을 만들었더니 고양시 사람들 몇 분이 지금 10만 원씩 넣었습니다. 저희는 기부자가 이미 3호까지 넘어간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행안부의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맞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박현우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손흥민 선수도 얘기하셨지만 광주광역시 북구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든가 모 국회의원이 전라남도 제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의 어떤 대표성도 띠면서 그런 부분에서 인지도 상승에도 굉장히 큰 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그런 지침을 내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일종의 홍보수단으로 참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필요하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권선영·안중돈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송규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7호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현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현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권선영 의원님, 안중돈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최규진 의원님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7호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 조례에 대한 목적 자체도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현행과 개정안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 목적 내용이 바뀌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현우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지원팀과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할 때 전반적으로 문장이 긴 것들의 호흡을 짧게 해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협의체 기능이나 이런 주요 변경안 외의 것들은 맞춤법이 조금 불분명한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변경하다 보니까 개정내용이 조금 많아져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또 조례에서 항상 위원회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현행은 청년정책위원회입니다. 이것을 개정에 있어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위원회명칭을 바꿨는데요. 이랬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혹은 이 위원회 관련해서 이렇게 조정이라는 내용을 넣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현우 의원  현재 상위법령으로 「청년기본법」을 참고했고요.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타 지자체에서도 기존의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엄성은 위원  청년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지 않았지요? 상위법은 그대로 있는 거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상위법이 그대로 있었을 때 상위법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청년정책위원회로 명이 있었다는 거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때는 이 상관관계가 어떻고 지금은 여전히 법령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명을 상위법에 맞춰서 바꿨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부서에서 말씀해 주세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법령은 말씀하신 대로 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었고요, 조례에는 조정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법령과 똑같이 이름을 정하게 된 경위이고요. 
  조정기능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법령에 따라서 그것과 동일선상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현우 의원  제가 조금 추가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엄성은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우 의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보여드린 자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가 「청년기본법」보다 먼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청년기본법」이 없었기 때문에 청년정책위원회로 했었고요, 그 이후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돼서 이번에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청년참여기구 중에 하나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현재 청년정책협의체는 그대로 두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명칭을 바꿔서 존치하는 거지요? 
박현우 의원  기존에 청년참여기구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가 있었는데요, 청년정책위원회는 명칭을 조정위원회로 변경하는 부분이고 청년정책협의체는 사실 근거조항은 있었지만 그에 대한 어떤 상세한 내용이나 기능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기구에 참여하고 있던 청년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었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기능을 부여하지 못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려는 부분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그 청년의 날, 제25조 신설된 내용에서 제2항 “시장은 청년의 날 홍보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다음에 혹시 이 부분이, 사실 우리는 항상 「선거법」에 있어서 선관위의 어떤 내용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또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없고가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2항에 대한 부분들이 선관위에서 어떤 해석을 받아서 이 부분에다가 한 것인지 아니면 청년의 날은 매년 돌아오지만 그 매년마다 돌아오는 행사에 단체장이 할 수 있고, 없고가 명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되는 것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보물품 및 기념품은 현실적으로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도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는 홍보물품과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특별히 충돌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조례에 있다고 해서 이 조례가 「선거법」을 뛰어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선관위 질의를 통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포상 관련해서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아니면 어르신이든 그런 것 상관없이 시민의 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에 여러 기여를 하신 분들, 다양한 계층과 또 다양한 활동범위 안에서 저희가 포상하지요. 추천을 받아서도 하고 그 포상의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쉽게 포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도, 포상 관련해서 쓰는 것 뭐라고 하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공적. 
엄성은 위원  공적서, 공적에 관해서도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포상 범위 안에 들어 있는 것이.
  그래서 이 포상은 지금 청년의 날에 포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이런 날을, 그러니까 우리가 포상할 수 있는 기간과 시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로 이 대상을 청년에게 두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박현우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상은 청년 관련 활동이나 단체를 통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포상하는 부분이고요, 지난해 시장님께서도 청년의 날 기념식 때 포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매년 청년의 날마다 청년과 관련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하는 어떤 근거조항으로서 신설한 부분입니다.  
엄성은 위원  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존에 청년의 날에 포상했던 그 기준을 넘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때 포상했던 사람은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한 건가요?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양시 포상 조례」는 상당히 광범위하더라고요. 광범위하면서도 제한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것을 좀 더 조례의 절차에 맞게끔 이것을 분명하게 명시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지난번, 기존에 해 왔던 행위대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고양시 포상 조례」를 넣음으로써 혹시 제한을 받지는 않을까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한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엄성은 위원  이게 생각이 아니고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는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로 일단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확인된 상황에서 기존에 관례대로 해 왔던 것이 이렇게 더 명시함으로써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렇게 되는 것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위성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시민의 날 공적서에 저희가 추천은 할 수 있는데 그 추천과정과 추천을 해도 실제 그 공적서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 서류작성은 일반인이 쓰기에는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절차상에 행정적으로 써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으로 자기 공적서를 그것에 맞춰서 쓰는 것이 일반인으로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포상과 이 포상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인데 「고양시 포상 조례」에 오히려 구속돼서 더 제한적이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둔 것으로 판단되고요, 청년 조례나 다른 조례나 조례의 부분에 포상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도 그렇고 없을 경우에도 그렇고 모든 것은 저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조서뿐만 아니라 다른 뭐라 그럴까요, 등등에 대한 부분이 이 포상 조례로 움직이기 때문에 충돌 부분도 없고 법적근거라든지 유무도 해당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명확한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26조를 신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꼭 청년의 날에만 해당되는 부분으로 해서 포상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해석되고요. 
엄성은 위원  아니,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날이나 하여튼 시가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 포상의 기간과 혹은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청년의 날에도 포상하는 것하고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어떤 포상을 할 때 굳이 청년, 어르신, 청소년을 따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따지지 않고 그냥 광범위하게, 청소년도 고양시민이고 청년도 고양시민이거든요. 그냥 고양시민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렇게 따진다면 명확성이 여기에 굳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현우 의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6조 포상 건은 말 그대로 청년발전에 대한 공로를 세운 사람을 대상으로 표창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5조(청년의 날) 1항을 보면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 맞춰서 청년과 관련된 활동이나 정책 등으로 공을 세운 분들에게 표창을 하는 행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특별한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면 일단 첫째, 시장의 책무라고 해서 아까 오전에 1차 심의를 할 때도 집행부의 어떤 권한이랄까, 고유권한을 너무 과도하게 대체하라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크게 변한 게 있나요, 신구조문 대비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박현우 의원  예, 크게 변동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학영 위원  본질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는 거지요? 
박현우 의원  현재도 청년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거나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시책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화정에 위치한 청취다방을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청취다방의 공간디자인도 지역청년들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크게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학영 위원  먼저 청년정책을 시행할 때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하는 것에서 “시행해야 한다.”, 아까 오전에도 그런 것 가지고 논의가 깊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의사를 반영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이런 게 전향적으로 들어갔다고 보고, 그게 본질적인 면에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또 10조 5항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삭제 됐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삭제된 것인지 다른 위원회 구성하고 형평이나 이런 것은 좀 봤는지, 그것 좀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의원  현행 방침에 이 조문이 굳이 없더라도 예산이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무의미하다고 해서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게 없어도, 
박현우 의원  없어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학영 위원  아, 그래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4항에 그 부분을 따로 빼서 “시장은 협의체의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따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조금 전에 엄성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포상에 관해서 질의한 것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전향적인 조항이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특히 퇴행이라고 보는 것은, 표현은 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은 엄격하게 바뀐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본 거예요. 
  제안자인 박현우 의원님이 따로 추가로 말씀하실 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우 의원  추가로 발언권을 주셔서 답변드리면 기존에 우리 시에 청년 기본 조례가 있기는 했었지만 이 조례가 원활하게 기능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청년들이 어떤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정책협의체와 같은 거버넌스 기구에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저하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협의체에서도 명확한 기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전달됐을 때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것들이 실제로 시정에 반영되는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저 스스로도 의회에 등원하기 이전까지 이런 거버넌스 기구에서 활동하면서 몸소 체감하고 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안에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본 위원장이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공감돼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청년정책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발의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목적의 부분을 이렇게 사회참여라고 축약함으로써 오히려 더 명료하거나 사회참여의 여러 분야 이런 부분들을 축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기존의 것으로 해서 명쾌하게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의자님이 고민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 특히 우리 발의자님이 얼마 전에 시정질문을 하셨을 때 청년의 문제가 취업이나 창업과 같은 일자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조 하에서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분야에서 청년담당관의 역할론을 강조하셨던 발의자님을 생각해 보면 이런 앞에 부분들이 다 빠지면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고 이렇게 “하여야” 이런 것들을 “해야” 이렇게 축약하는 게 최근 그건가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그런 것 같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똑같은데요. “시장은 청년의 날 홍보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 괜찮나요? 저도 방금 빠르게 찾아보니까 해석이 좀 분분하네요. 어떤 곳은 조례가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 해석도 있고 조례 유무에 상관없이 다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한 것도 있어요. 저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을 조례가 있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시비에 걸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발의자님이 조금 숙의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현우 의원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의 의견 그리고 엄성은 위원님의 의견을 잘 경청했고요. 주신 말씀들은 조례의 어떤 수정안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고맙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도 송규근 위원장님의 말씀에 같은 맥락에서 한 조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등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제18조에 따라 지원 할” 이렇게 바꾸셨는데 이 ‘등’자 하나에 따라서, 물론 이 18조의 조례에 따라서 다 하시겠지만 등이 들어감과 들어가지 않는 것에 따라서는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등’자 하나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놓은 것을 굳이 이 ‘등’자를 뺌으로써 범위를 이렇게 축소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박현우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사실 청년과 관련된 혹은 청년정책에 적용시킬 수 있는 조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정도만 있어서 이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등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등을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해석할 수 있는 범위 등이 더 넓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한정되고 더 명확해지는 겁니까? 
박현우 의원  사실 앞 문장을 보시면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라고 이렇게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조례 외에는 특별히 어떤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박현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짧게라도 정회하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의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청년 기본 조례의 목적 등 청년정책에 대해 축소되는 부분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제1조와 제16조제3항은 현행 조례대로 하고 제25조제2항은 삭제하고, 제26조를 제25조제2항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김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코로나19 확진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4]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장예선 의원 발의)(장예선 의원 외 16명 발의)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0호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예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1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00호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의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를 보면, 2항 3조와 4조를 보면 3조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으로 되어 있고 4조에 취업·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취업과 창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2개의 조항이 약간 의미라고 할까요,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의원  사실 이 조례의 대상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취업과 창업 부문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랑 창업 부분은 일자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부서와 의논 끝에 그 준비를 위한 교육으로 한 번 더 취업이랑 창업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 항목을 추가적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장예선 의원  예. 
박현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담당부서나 어떤 그런 개념을 초월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다시 어떤 강조 차원에서 이 조항을 굳이 한 번 더 삽입할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 취업과 창업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지원이나 이런 형태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위탁 등)를 보면 1항에“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사실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특히 경계선 지능인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특화된 기관이나 어떤 전문가에게 맡겨야지 단순히 어떤 평생교육이라는 폭넓은 범주에서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맡기면 아무래도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어떤 보다 맞춤화된 교육이나 지원의 효율이 낮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장예선 의원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해서 사실 지원센터 운영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밑에 위탁 부분은 지원센터 설치 운영 부분이 조금 지연됐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위탁 부분도 고려해 볼 부분이 있을 거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 조항을 함께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사실 제가 처음에는 느린학습자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다가 저희 부서 확인 끝에 현재 22년 4월에 경기도에서 조례제정이 시행됐더라고요. 최대한 그쪽이랑 앞에 있었던 느린학습자 청년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저희들이 잘 운영할 수 있는 사항들만 조금 조율을 해가지고 조례 부분에 선정해서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어떤 평생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뭔가 특화된 기능을 지원센터에 부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여기 보시면 빠져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기존의 어떤 복지사각지대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사실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로 예를 들었을 때는 서울의 모 자치구에서는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들에게 어떤 심리 상담서비스 같은 것들도 많이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기능이 보다 추가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기존에 너무 단순한 평생교육시설의 기능에 맞춰져 있고 뭔가 이러한 시설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시설이라는 그런 기능이 이 조례안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장예선 의원  지금 조례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항에서 3호 “가족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이라는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센터가 작년 6월 22일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곳이 선별적으로 작년 9월경에 시작하겠다고 뉴스에 나온 사항을 제가 검토한 결과 여기에 있는 운영사업들을 보면, 이 부분들을 보면 가족이나 종사자에 관련된 지원 부분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 가면서 저희 고양시에 맞는 센터 운영이나, 조례에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자립준비 청년이나 니트족이나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 간에 당사자 중심의 자조모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니즈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당사자로부터.
  왜냐하면 상호 기대면서 뭔가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교육프로그램, 그것들을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칭하기보다는 심리 정서적 지원서비스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조례안의 내용이 수정돼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명시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센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평생교육시설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특화돼 있는 그런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이 센터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예선 의원  제가 집중했던 것은 어쨌든 그 대상자인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한정된 이 대상을 놓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에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이어서 아마 평생교육 차원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특화된 사업들도 그런 교육과정에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저는 고미정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고양시에서 경계선 지능인 학생과 느린학습자와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작년 8월에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자료를 보면 느린학습자라든지 아니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개념은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같은 개념으로…….
공소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 경계선 지능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가 현재 느린학습자들이 가서 배우고 하는 데가 있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공간은 없고요, 말하자면 지금 딱히 느린학습자라고 혹은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명확하게 수치화되거나 아니면 그게 그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하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공소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안교육기관 내에 느린학습자들만 다니는 교육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개념이라는 것이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느린학습자라고 하면 일반 등록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화돼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이든 아니면 사회복지관이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에서 느린학습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느린학습자만 위해서 혹은 등록 장애인처럼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처럼 모집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느린학습자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해서 선생님도 그렇게 공모를 내서 지금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느린학습자 아이들이 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빵 같은 것을 가르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현장에도 저는 가봤어요. 그렇다면 지금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하는 개념과 현재 느린학습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그 부분과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느린학습자가 있음에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계선 지능인이 아까 말씀드린 시정연구원 자료에 보면 전체 인구의 한 13.5% 정도 된답니다. 등록 장애인의 3배가량의 인구가 되지만 그것을 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대안교육기라든지 일부 기관에서 소수의 몇몇 느린학습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보다 더 많은 분들한테 수혜를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현재 느린학습자 학생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가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운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거기에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이 센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한테 어떤 지원이 가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지금은 소상하게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운영한다고 하면 고양시 전체 느린학습자라든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서 모집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해서 제외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경계선 지능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센터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건 일단 없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건 없고 대안교육기관같이 별도로 느린학습자들을 모집해서 어떤 기술을 가르친다거나 이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보면 지능지수가 보통 71에서 84로 돼서 지적장애인은 아니지만 약간 느리게 인지하는 그런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의 약 13.5%, 7명 중에 1명 정도 꼴로 해서 장애인 수의 3배, 한 80만 명에 이른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돼서 센터 같은 게 지어져서 운영된다고 한다면 지금 그런 경계선 느린학습자 아이들도 그쪽으로 가서 어떤 지원을 받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그 느린학습자들이 다니고 있는 데에는 예산 같은 면에 있어서 지원을 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랑은 또 다른 부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위원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되는데요, 그 부분하고 경계선 지능인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은 향후에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이게 센터가 만약에 되면 느린학습자를 가르치는 그 기관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것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니, 그 기관이 받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 기관에 다니는 느린학습자 아이들이 그 센터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먼저 이것을 어느 분이 대답해 주셔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에 연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부칙에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만약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뒤에 부칙에 의해서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는 폐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안학교에서 배우고 있고 기타 등등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폐지돼 버리면?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기존에 청년담당관에서 운영하던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는 아까 공소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안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느린학습자를 위한, 거기를 보충하기 위한 조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별개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장예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경계선 지능인 조례가 제정되면 같은 조례안이기는 한데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는 청년 대상 그러니까 연령이 18세에서 39세 이하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폭넓은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는 부칙으로 폐지한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위탁에 대한 사항들이 여기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경비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위탁하는 것에 대한 것만 있고,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어떠한 사항들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탁할 때는 혹시 ‘위탁 등’해서 수탁자가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위탁조건 같은 걸 위반했을 때 우리가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라든가 또 위탁을 우리가 어떻게 지도 감독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항들을 총체적으로 포함하여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의 예로 보자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런 사항들이 하나 더 포함되면 포괄적으로 위탁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선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해 볼 부분이라는 것에 동의는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지원팀하고 안건에 대해서 조율할 때 조금 아까 말씀주신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는 조항들은 굳이 이 조문에 넣지 않아도 당연히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조문을 잡아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글쎄요. 제7조 1항에 보면 “관리를 위하여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문구를 해석해 보면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위탁 전반에 대한 그런 것들은 따로 하나의 항을 집어넣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항은 어쨌든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항이 있어야 위탁뿐만 아니라 수탁해지라든가 기타 등등 감독, 지도 이런 데에 대한 부분들을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준하여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는 조항을 넣자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그것을 넣지 않더라도 당연히 나머지 사항들은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그렇게 명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으로 넣지 않고도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서, 나머지 사항들은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게 별다른 조항을 넣지 않아도 갈음한다는 말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김수진 위원  이게 법률적으로 검토돼서 그게 가능한 사항이라고 검토가 정확하게 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입법지원팀하고 안건을 다듬을 때 조율됐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짚고 넘어간 이유는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에 보시면 업무의 위탁에 관한 항에 별도로 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런 항이 없기에 그런 부분에서 총체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일단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개념은 평균보다 낮은 지적 능력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980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용어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보다는,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린학습자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인간적이고 많은 것들을 포괄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생교육과에서 저희가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이 조례가 목적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시에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가 사실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올 초에 모 신문사에서 발표한 내용이 다입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도 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실 파악조차 어렵고요, 실제로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념을 조금씩 달리는 하지만 정규교육 이외에 이후 삶을 다 할 때까지의 모든 교육들을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체에서는 사실 고양시가 유일하게 청년 느린학습자의 조례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 조례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것 자체도 사실 통계를 할 수 없는 게, 추정할 수 없는 게 내가 그런 진단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평생교육으로 이게 여러 가지 여건상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 먼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고양시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혹시 느린학습자와 관련한 조례도 있었으니 청년에 국한하지만 그래도 느린학습자에 대한 어떤 통계나 아니면 시에서 그동안 느린학습자의 조례를 만들면서 시행했던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장예선 의원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에 관해 제정 건에 대해서 지난 21년 11월에 시정연구원에서 실태조사랑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완료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았고요. 거기에 보면 어느 정도의 데이터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등이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령대만 확대해서 진행하면 저희 쪽에서도 빠르게 적용되지 않을까 해서 전체 연령으로,
엄성은 위원  연령대를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청년은 만 18세라고 규정했는데 어쨌든 장애우 어린이들도 사실 비장애 어린이와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정서면이나 교육면에서 훨씬 좋다는 통계가 있어서 가능하면 특별한 편견이 없는 한 같이 정규교육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경계선 지능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하는지? 왜냐하면 이 조례가 2022년 12월에 시작하면서 결국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딱 지금 경기도에서는 3개의 시잖아요? 저희까지 하면, 경기도를 포함한다면 저희는 다섯 번째가 될 겁니다. 
장예선 의원  열한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아직 안 올라왔네요?
장예선 의원  아니요, 올라와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으로 지원 조례가 되어 있는 게 경기도가 11건이고 느린학습자로,
엄성은 위원  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올라온 것을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경기도와 여주와 의정부, 성남 이렇게 경기도권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제 부서가 이것 자체가 조례로 끝나지 않을 거면 그래도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가 첫 번째 궁금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고양시가 조례가 많은 편에 속해요.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조례가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부터 해서 조례 먼저 집행하고 뒤에 결국 그 조례로서만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우려가 되는, 오히려 청년 느린학습자라는 건 명확한 어떤 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폐지되고 이걸 하면서 부서는 지금 어떤 정책으로 그래도 1단계적인 대략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조례를 마주하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평생교육과정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예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시정연구원에서 작년 8월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인구의 13.5%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한 14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혹은,
엄성은 위원  그건 시정연구원의 어떤 조사결과에 따른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 인구가 등록 장애인보다 3배 이상 높은 인구가 있다 보니 기존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혹은 초등교육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들이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 부분, 건강복지 상담,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교육지원 부분은 언어 사고력이라든지 아니면 인지사고력 그다음에 기초학습, 직업능력, 심지어는 고등학교를 마쳤을 성인나이인데도 한 44%가 늦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청년담당관에서 아직 예산 편성은 안 됐지만 올해 본예산에 3천만 원 정도 느린학습자 기술교육 운영이라고 그래서 사회적응 훈련 강사비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기술교육 강사비 정도로 해서 예산편성 요구안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듬고 어쨌든 해서 경계선 지능인들이 사회진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조례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엄성은 위원  명사를 쓸 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사실 띄어쓰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선 지능인을 붙여 쓰는 경우도 있고 떼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이건 여담으로 그럴 때 항상 각 시도 이걸 다양하게 쓰거든요. 뭐를 기준으로 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굳이 뗐거든요. 
  그래서 제안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장예선 의원님께. 그러니까 이렇게 뗀 이유, 띄어쓰기를 한 이유가 있으신지?
장예선 의원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고민하지 않았고요, 보편적으로 쓸 때 그냥 ‘경계선 지능인’ 이제 그런 띄어쓰기 부분은 제가 고민한 바 없어서…….
엄성은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것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붙여 쓰고 띄어 쓰는 게 있는데 대부분 거의 조례에 있어서는 다 붙였어요. 물론 띈 경우도 있는데 저도 조금 찾아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굳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명사화시켰을 때 명칭으로 이렇게 하나를 봤을 때는 붙이기는 하는데 혹시 띈 이유가 있는가, 띄어쓰기를 한 이유가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복기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일자리 촉진 지원, 뭐 이런 조례가 있었는데 청년 일자리 조례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조례도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세대나 계층으로 세분화시켜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대 계층에 대한 인식, 앞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회적 약자라고 고민됐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어떤 시류가 있었지요. 청년 느린학습자 조례도 아마 그래서 탄생했을 수 있어요. 더 특화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또 역으로 청년 사회주택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8대 때 이 청년을 뺐어요. 그래서 사회주택 조례로 통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우려를 표한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특정 사회주택 같은 경우는 청년세대를 특화시키는 것에 또 반대시류로 간 거지요, 사회주택에서 청년을 뺐으니까. 청년 느린학습자가 탄생했을 때와 지금 반대로 청년 느린학습자 조례를 폐지하면서 포섭하는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정답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분화시켰다가 다시 또 통합시켰다가,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청년 문제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우리 위원들이니까. 그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신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렇지요? 그래서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 조례 하나가 이것으로 통속되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은 필요하다, 이번 조례 심사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발의자님께 제가 아쉬운 마음을 전하는데요.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의 경우에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조례의 실효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두지 않아야 된다, 그렇지요? 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에 지원을 정말로 달성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을 강행해야 한다, 강조해야 된다, 그런데 임의조항으로 둔 것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발의자님께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끊임없이 평생교육과에 확인해서 지원계획이 이 조례에 따라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만요, 2조 2호에 보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서’냐 ‘써’냐? 제가 이 문장을 이해했을 때는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조사인 ‘써’가 아니라 자격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격조사만큼은 수정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발의자님, 의견 있으시면…….
장예선 의원  전문적으로 검토되는 분야여서 그게 맞다면 그에 맞춰서 수정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일단 정회할게요. 
  정회를 하고, 제가 사실 수정을 제안한 사람이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한글맞춤법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해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제2조 2호 중 “교육으로써”를 “교육으로서”로 하고, 제5조 “수립 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 시행해야 한다.”로, 제7조제1항 중 “평생교육의 전문성이”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전문성이”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3호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감면 동의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직접당사자하고 가족 포함해서 어느 정도 대상이 되실까요?  
○세정과장 김영남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12월분 자동차세에 대해서 감면한 건 아니고 고지유예를 시켰는데요, 그게 지금 아홉 분에 110만 원 정도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희생자분이 고양시민으로서 아홉 분이란 말씀입니까, 아니면 유가족을 다 포함해서 아홉 분이란 말씀이신가요? 
○세정과장 김영남  저희가 아홉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감면된 대상도 지금 아홉 분으로 돼서 가족 전체가 9명에 대해서 감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고양시의 최종 이태원 사고 희생자 분은 아홉 분이신가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유가족분까지 하면 몇 분, 가족 수…….
○세정과장 김영남  지금 유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확보는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부모하고 배우자하고 자식인데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역순해서 본다고 그러면 한 열여덟 분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규근  신청을 직접 하셔야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남  신청은 아니고요, 행자부에서는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그것을 돌려서 부과할 때마다 그 명단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재산세를 부과할 때,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그때 입력을 넣어서 감면해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당사자분들은 인지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이런 감면 동의안을 통해서 본인이 감면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 명단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감면할 때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면되는 사항이라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그러면 그 감면을 2023년도 1년만 해 주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현재로서는 2022년 12월분 자동차세하고 그다음에 2023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현재는 이렇게만 행자부에서 지침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물보호센터 증축-(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4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물보호센터 증축-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이어서 의안번호 제84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물보호센터 증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물보호센터 증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기존에 유기동물 발생 두수가 우리 센터가 개소한 2014년과 비교 시에 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기간이 혹시 어떻게 되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법적으로는 저희가 10일을 보호하고 10일 이후에는 입양도 보내고 또 입양이 안 되는 애들은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저희 고양시에서는 일단은 최대한 안락사를 지양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대한 수의학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애들만 안락사를 시키고 저희가 데리고 있고 만기가 되면 동물단체나 이런 데에 입양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방금 답변하신 것이 안락사를 지양한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생명존중에 대한 것은 저도 적극 동감해서 좋은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안락사를 지양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 열흘 정도 보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열흘 이후에 입양이 되지 않거나 하면 안락사를 하는 것이고 입양되면 다른 주인을 만나서 가는 건데 그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양한다는 것은 그 시기를 넘어서까지 보호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 적정 두수가 원래는 154두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 40%를 초과한 두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이 새로 들어오면 먼저 들어온 애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수의학적으로 괜찮은 데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동물단체 쪽에다가 저희가 우선 기증한다든지 하고 저희가 최대한 데리고 있을 애들은 데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기존에 안락사를 시행하던 기간 이후까지도 보호조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방침이 동물보호센터가 개소했을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용 적정 두수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인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로 1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그때 당시의 돈으로는 지금 있는 규모로밖에 못 지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더 늘리고 싶었는데 예산 확충을 못 해서 이 시설이 되어 있는 거지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용 적정 두수를 초과한 부분인데 이것들이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입양해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안락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존중 차원에서 그 기간을 초과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계획이 이 당시 초기에는 잡혀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때 당시만 해도, 2014년도만 해도 안락사의 기준을 적용했었는데 아시겠지만 동물보호단체 쪽이 많이 격상되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안락사를 안 시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증가하게 된 사유가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이 강아지랑 고양이 외에 더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보통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고양이와 강아지인데 때로는 뱀도 들어오고 때로는 토끼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토끼까지는 분양이나 입양까지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데 뱀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것 같은 경우는 「민법」에 따라서 저희가 10일간 공고한 이후에 10일이 지나면 유실물 처리법에 따라서 고양시장의 권한이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뱀 같은 경우는 죽인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안락사를 시키는 거지요. 
박현우 위원  결국에 종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분리해서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주로 보호하는 종이 아닌 경우에 그 기타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간이 좀 과대하게 활용되는 것들도 있겠네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현장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에는 거의 강아지 위주고 2층에는 고양이고 2층에는 우리 직원들이 관리사무소까지 쓰고 있는데 다른 종이 들어올 경우에는 직원들 옆에 창고에다가 임시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임시창고가 있으니까 기존의 수용 적정 두수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준다든가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다른 종 같은 경우 지장은 없는데 저희가 장소가 모자라서 케이지를 단계적으로 아파트처럼 쌓아놓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사실 수요 적정 두수를 초과하는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 사무공간 부족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거의 개소 당시의 1.5배가 더 증가했는데 개소 당시에 사무공간을 구성하고 사무인원을 책정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당시에 계획을 예상했을 때, 특히 사무인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분장을 하고 사실 이게 사전에 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1.5배가 증가했다는 것은 당시에 어떤 예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당초에는 최소인원으로 관리하려고 준비했었는데 몇 년 전에 저희 고양시에 동물 관련된 민원이 극심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용 개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동물단체에서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인력을 증가시켜서 14년도에는 8명이었는데 22년도에는 21명으로 증가했고 이런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도 작고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개소 당시 대비해서 증가된 인원들의 직무가 혹시 어떻게 되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당시에는 단순하게 들어온 애들을 관리하다가 안락사를 시키는 그런 범위에서 지금은 관리나 청소 그다음에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병에 걸려서 들어오는 애들은 진찰도 해서 치료해 주고 그러다가 도저히 수의학적으로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지만 그런 인원이 는 상태입니다. 
박현우 위원  현재 우리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강아지나 고양이들 보호대상이 질병이 있는 종은 또 안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상이 있는 경우만 보호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이 전부다 외상으로 인한 보호대상들인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구조해서 들어오면 1차적으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심장사상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돌림병 같은 게 있거나 피를 뽑고 검사해서 이상이 없는 애는 저희가 목욕시켜서 다시 들어가고, 이게 수의학적으로 얘가 여기에 있으면 다른 애들까지 위험할 것 같으면 즉시 안락사를 시행하고 그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실제로 어제 유기묘가 있어서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했는데 당시 담당자 답변이 외상으로 인한 경우만 보호조치를 하고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수용 적정 두수를 초과한 것도 하나의 이유인데 외상으로 인한 종만 받아도 이렇게 오버한다고 하면 사실 처음부터 예상계획이 상당히 미스가 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아지는 보통 주인이 있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명 길고양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르신들은 도둑고양이라고 하지만 고양이는 원래 야생입니다. 집안에서 키우는 애들만 애완묘라고 그러는데 고양이의 특성상 손을 타는 애들은 사람 손을 따르거든요. 그런데 사람 손을 안 따르는 애들은 다 길고양이라고 보고 그런 애들은 저희가 중성화 수술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제자리에 놔두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만약 차에 치어서 다쳤을 때는 치료를 해 줘야 되니까 데리고 오고 외상이 없고 이런 애들은 자연으로 가게끔 놔두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경우는 따로 별도의 조치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질병이 아까같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가장 무서운 게 범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같이 한 마리가 걸리면 다 걸려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외부에 있는 것은 안 들여오지만 아까같이 고양이인데 사람을 따르는 고양이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니까 이것은 유기묘로 보고, 외부에 있는 것은 안 하고,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저희가 받아본 것을 보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하루에 입소되는 유기동물 발생 수가 몇 마리인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보통 겨울에는 덜 들어오고 여름하고 명절 때 유기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0건 이상 신고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비율은, 지금 그래서 저희가 동물등록을 하는 이유는 칩을 넣어 놓으면 얘를 찍으면 주인이 나타나면 전화해서 ‘찾아가세요.’ 하는데 그런 게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등록이 안 된?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등록이 안 된 애들.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어떻게든 시키려고 해서 고양시는 현재까지 7만 7천 마리가 등록되어 있는데 주인들이 안 하면,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강제로 하자고 해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좌우지간 여름에는 한 10마리 정도, 겨울에는 다친 애들이라든지 학대받는 애들만 주로 있고 해서 하루에 한 5~6마리 정도, 그런데 다 들어와서 거기서 관리하지는 않고 일부는 주인이 찾아가게 하고 공고를 내니까. 보통 잃어버리는 애들은 다 있고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도 또 안 찾아가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입양됐다가 들어와 있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입양되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는 거지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퍼센티지로 내보면 제 머리 속에는 없지만 들어온 것의 한 35%가 입양되고 나머지는 수의학적으로 이상 없는 애는 아까같이 동물단체에다 기증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길고양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 손을 타면 집고양이로 생각하시고, 그런데 지금 저희 아파트단지에 사람 손을 타는 애도 많이 있어요. 중성화를 하셨다는데 보니까 새끼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보통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권선영 위원  지하에 많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파트에 사시는 분 중에 한 명이 캣맘이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밥을 주는데 보통 그분들하고 일반분들하고 싸움도 많이 하시고 그러지만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고양이는 거의 새끼고양이가 많이 들어와요. 
권선영 위원  아, 새끼고양이?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왜냐하면 어미고양이가 얘를 관리를 안 하고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구조하는데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애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저기에 새끼고양이가 있는데 불쌍해요.’ 그러면 ‘놔둬라, 때가 돼서 부모가 오면 걔는 사는 것이고 우리가 지켜봐서 아니면 구조를 해 오겠다.’ 
권선영 위원  아, 그런 경우로?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런 식으로 갑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과장님, 지난 주말에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현재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인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고양시 관내 구산동에서, 우리 고양시에서 사실 두 번째로 큰 농장입니다. 그런데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류인플루엔자는 H7에 걸려야만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으로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H7은 안 나왔습니다. H5에서만 나왔는데 이 H5에서 조금 변형이 되면 사람한테도 인수공통이 되는 무서운 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을 저희가 했고요. 
  어저께까지 다 완료했고, 오늘 저희 센터의 남자직원들이 지금 3km 범위 내에 있는 각 농가들이 알 뽑아먹는다고 5마리, 20마리 키우는 농가의 애들까지 수매하러 지금 나가고 있고, 수요일이면 다 종결될 예정입니다. 
엄성은 위원  힘들고 바쁘신 과정 속에서도 저희 안건심사 때 와주셔서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가 있잖아요. 그 보호센터가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 민원은 없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2년간 소리나 냄새로 인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주택가 반대쪽에는 기존 운동장이 밖으로 되어 있고 산 쪽으로 되어 있어서 없고요. 
  다만, 저희가 만약에 건물을 짓고 하면 민원에 대비해서 분뇨 처리라든지 탈취제를 설치하고 방음설치라든지 집진시설을 집중으로 설치해서 민원이 없도록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 옆에 식물 기르는 하우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사실 하우스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워서 카페라든지 다른 방향으로도 전환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얘네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시 한 1시간 반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의견에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들을 지금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었고요. 혹시 이것하고는 별개지만 동물보호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논의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을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당초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해 보자는 얘기가 2019년도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관련된 용역이 반납되고, 아시겠지만 저희로서는 동물보호센터가 혐오시설은 아니에요. 지금 강동구에 가면 도심 한가운데 주택가에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워낙 동물하고 연계되면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무지 꺼리는 현상인데 어디로 간다고 해도 누구든 다 반대를 할 것 같은,
엄성은 위원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가 많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고민이 있지만 결국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증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있어서 여기 소요예산은 국도비 확보 중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확보를 현재 22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도비 1억 2천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도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3월경에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사업비는 10억인데 그 중에 3억을 주고 7억을 도비와 시비로 부담하게끔 해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두 군데가 신청했는데 농림부에서 받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만약에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받아서 저희가 다시 시비로 넣어드리면 되는 거니까.
엄성은 위원  어쨌든 다각도로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물보호센터 증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 박기명 과장님께서는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중으로 저희 심사에 불참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7]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향동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5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향동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이어서 의안번호 제85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향동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향동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지금 박노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변 상가나 입구의 불법주차 때문에 공유주차장을 매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상가나 이런 것을 지을 때 차량 대수만큼 하게끔 법에 되어 있지 않나요? 안 그러면 설계하실 때 그게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건물을 지으면 지역에 따라서 1종 상가 지역 같은 경우에 132제곱미터당 1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기준을 따져서 주차장 면적을 확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차량이 더 많기 때문에 차량 주차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향동지역은 주택들이 많이 입주했고 중심상업지역도 지금 건축물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도 많이 있고, 제가 관할하고 있는 화정동 같은 경우는 그런 법이 없을 때 지어진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난리예요. 그런 데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 법으로 다 되어 있는 곳도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디는 되고,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되는 곳만 계속 지원이 나가고 안 되는 곳은 그냥 놔두고 있다.’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화정동이나 원당이나 다른 구도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민원들이 계속 오는데도 가만히 있으시잖아요? 지금 덕양구청 옆에 있는 공터도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예 우리 땅이에요. 그런데도 개발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지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왔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어디든지 주차장 설치 기준은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있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그래서 화정이나 일산신도시나 이런 데서도 기존에 주차장 면적기준은 다 있었습니다.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권선영 위원  없었어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다세대주택 1세대당 주차면수가 1대가 안 됩니다. 지금은 기준이 바뀌어서 세대당 1대 이상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전에 초창기에 화정신도시가 생기고 그럴 때는 그게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위 얘기해서 세대를 쪼개기 식으로 해서 더더욱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화정동에는 화정도서관 뒤쪽에 민간인이 지금 주차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실은 그것도 좀 알아봤어요. 그것을 봤더니 주차장타워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주차장타워라고 하지 않고 일부 위쪽에는 상가가 들어갈 수 있고 밑에는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잘못된 정보인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아닙니다. 주차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용도가 아닌 일반용도로 그 부분이 한 30%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건물을 짓더라도 100%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30% 정도는 상업시설이나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를 한번 가보셨나요? 
  거기가 지금 밀집되어 있는 상업지구랑 많이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한번 걸어가 보셨나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지나는 가봤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나는 가보셨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공사 중이라서 안에는 못 들어가 보고.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거기 살아보셨으면 그런 말 못 하실 겁니다. 거기다가 주차하고 내가 뭘 하나 사러간다, 뭘 하러 갔을 때 거리가 되게 멀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너희는 여기 구석에 지어줬으니까 괜찮다.’, 이것을 누가 납득해요? 거기다가 지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게 저희 시의원들이에요. 지어줬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그 옆에 덕양구청에 공터가 있는 것 아시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권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만약에 이런 것을 올리면 타당성 있는 것을 조사해서 공유재산으로 해서 설계해 주실 수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1동이 시장님하고 주민 간에 간담회를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해서 주차교통과나 시 차원에서는 공원이나 지하를 활용한 방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의 주택을 매입해서 일부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방법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계속 고민만 지금 10년째예요. 이제는 식상하다는 거예요. 그 고민도 주민들은 싫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고민만 하고 계시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그래서 알고 계시다시피 덕양구청 옆에도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거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지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하자는 그 얘기도 먼저 안건심사 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권선영 위원  제가 그 안건을 넣었거든요. 있는 것도 활용을 못 하면서 지금 계속 사자는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도시에서는 지금 혜택 받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데는 1.5배나 이런 게 배당됐지만 지금 예전 구도시는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현재로서는 구도심에 대한 것은 구도심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 향동이나 신도시 지역에 대책을 못 세우면 구도심과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동이나 그런 데도 구도심처럼 그런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에 대해서 당초에 생각지 못했거나 어떤 법적으로 미비해서 못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보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향동 지역의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려는 것도 거기가 주차용지는 3필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2필지는 민간한테 벌써 매각됐습니다. 그래서 1필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권선영 위원  그게 지금 1필지라고 하면 몇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이지요? 면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것을 사셔서 설계, 아실 거 아니에요? 1대당, 2대당 이런 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지금 지평식으로 하면 10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거기에 주차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건폐율 90%에 용적률 90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까지는 제가 계산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일단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평식으로 해서 바닥만 했을 때는 100면 정도의 주차면적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바닥만 했을 때 100면이고 또 주차타워처럼 하면 더 댈 수 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도 새로운 도시를 안 하고 싶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찌됐건 모든 도시에서 다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재산관리과나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셔서 예산을 짤 때나 이런 것을 하실 때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저도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은 공식적으로 평방미터를 쓰는데 대충 보니까 한 9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입원가, 취득가격을 보니까 105억이에요. 
  이게 언뜻 생각하기에 주차장 용지, 이미 기 조성된 도시라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토지매입 취득가가 비싸게 측정되어 있는지? 매입하는 데가 LH인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하는 것은 LH로부터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택지개발을 한 데서의 매입은 조성원가대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조성원가가 제곱미터당 319만 5,626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2,991.6제곱미터를 곱하면 95억 6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게 가산이자가 붙습니다. 이게 준공되고 2년 후부터는 0.5%의 가산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가 2019년 12월 말에 준공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2년간 가산이자가 붙은 것까지 계산하고 앞으로 또 이게 바로 매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하고 그런 시간까지 예상했을 때 약 105억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 계상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조성원가를 책정하는데 그 구조를 어느 정도 저도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319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평방미터라는 거잖아요? 아, 평당?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평방미터입니다.
김학영 위원  평당으로 되어 있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평방미터. 
김학영 위원  319만 원이 평당으로 되어 있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평방미터…….
김학영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서 LH라는 곳이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은 시민 시각에서 시민을 상대로 너무 땅장사를 한다, 일부 부정적으로 이런 인식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보통 토지수용을 당하면 그렇게 높게 평가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데 우리가 살 때는 왜 이렇게 비싼가? 그런데 지금 재산관리과장이 말씀한 대로 조성원가에다가 지연이자 정도만 포함한 건데 평당 1,20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좀 납득이 안 가요. 
  말씀한 대로 기 조성돼서 현재 시가로 만약에 평가된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데, 조성원가에다가 지연이자 정도만 포함했는데 이렇게 비싼 게 그것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조성원가는 LH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결과에 의해 택지지구 내의 개발비용을 전체로 하고 그것을 헤베당으로 나눴을 때 이 가격을 조성원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LH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하게 됩니다. 
김학영 위원  사실 매도자가, 파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팔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가보다 한다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택지개발을 하면 거기도 어떤 기준이나 건교부의 승인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요, 그것을 의심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아까 지평식 주차장, 그냥 평지 900평에다가 한 100대 정도 댄다는 것인데 너무 금액이 과도해 보여서요.
  그런데 주차장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일반건물보다 많이 주는 편이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주차건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법」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주차장 용지는 건폐율도 그렇고 용적률도 그렇고 좀 완화해서 많이 주는 편이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900%라는 게 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향후 기 조성해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건물식 주차장으로 운영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현재로서는 지평식으로 100대를 갖고 운영하고요, 향후에 여기가 향동역, 지하철이 들어오면 역세권 주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요가 더 증가하고 그런다면 그때 가서 주차건물을 짓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현재는 계획은 없고 그때 상황을 봐서 대응하겠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우리가 시청사를 신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직은 정리된 입장이 없어서 오락가락 하는데 신청사 부지가 2만 4천 평인가요, 여기 공영주차장 부지가? 그것 토지매입비만 한 500억 됐지요? 건축비를 한 2,900억 다 포함해서 그렇게 잡는 거고. 그것에 비하면 너무 과도해 보여서. 그게 500억인데 900평을 사는데 105억이나 든다, 그런 면에서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꼭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야 되는 것이냐, 선제적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를 입안하고 계획하고 조성할 당시부터 이게 준비되면 안 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택지개발을 할 때 기준이 무상귀속에 대한 게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무상귀속이 되는데 그 외에 입주민들에게 공동으로 제공되는 시설이라든가 공공청사 등은 무상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나 국가기관이 매입할 때는 조성원가대로 매입하는 게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싸다, 그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위원장 송규근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학영 위원  주차장도 현대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에 속해서 반드시 필요하지요. 사긴 사야겠는데 취득하게 되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결국 지상건물 식으로 지어야 되는 게 전제돼야 되겠네요. 100대를 주차하려고 주차장을 마련하는 데 100억이 든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차량 100대가 주차하는 주차장을 만드는 데 100억이 넘게 든다, 나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실질적으로 조성원가는 저희가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비용이 과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가치나 그런 것을 따졌을 때 공시지가는 계속 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조성원가로 빨리 사는 게 시 차원에서는 어차피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향후에도 시 재정이나 다른 측면을 봤을 때, 또 지역주민들 서비스 측면으로 봤을 때 나중에 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빨리 취득하는 게 그나마 시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를 그냥 토지주한테 매입하는 경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비용까지 조성원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김학영 위원  조성원가에 들어갔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현 시가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정도 가격이 가기 때문에 헤베당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학영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실론으로서는 물론 그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재산의 가치를 높이려고 투자나 투기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론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도시를 완성하려면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 있는데요. 
  아까 조성원가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오고 갔는데 조성원가 관련해서 LH와 협상을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죄송하고요, 상임위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와서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까지는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로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 시에서 LH와 국토부와 협의해서 조성원가로 끌어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의 공로로 해서 최근에 저희가 상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시가 노력한 부분으로 조성원가를 낮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축지구도 조성원가로 구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조성원가가 이미 낮춘, 협의한 금액이란 말씀이신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기존에는 감정평가로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높습니다. 그래도 훨씬 낮게 저희가 매입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타 지자체에서도 조성원가의 90%로 선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LH와 적극적으로 조성원가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기존에도 업무를 잘해 주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도 전임 이재준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LH에 굉장히 강경대응을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LH가 땅장사 한다는 비판도 있었고.
  아까 김학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금액이 정말로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향동지구는 조성원가 자체가 평당 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원체 원가 자체가 높았던 부분이 있고요.
  현재 향동지구는 용적률이 900%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평식, 바닥만 했을 때 100대 정도 되지만 용적률 900%면 빌딩을 올려서 훨씬 많은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는 아니지만 저희가 향동역이 신설되면 수요가 100% 늘기 때문에 향후 계획으로는 빌딩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향후 도시개발계획을 보면 당연히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용적률 900%라고 해서 고층으로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시가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협상에 나선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뭐 예를 들어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조성원가나 이런 부분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일단 현재 조성원가로 협상이 돼서, 국토부에서 다 그렇게 지시해서 조성원가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빌딩으로 올라가면, 주차면적이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그 비용 90%에 저희가 매입합니다. 아, 95% 이상의 주차면적을 하게 되면 90%를 저희가 수용할 수 있고 지축지구도 마찬가지로 조성원가의 90%로 매입해서 한 7억 정도의 이익을, 이익이라고 표현하지만 예산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방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국토부에서 조성원가 금액을 내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냥 그것을 옳다구나 하고 받은 것인지 혹은 그래도 이게 가격이 부담되니 어느 정도 협상을 하자고 제안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서두에 말했듯이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조성원가로 낮춘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하로 낮추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논의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자 부분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조성원가는 저희가 납부하겠지만 이자비용은 저희가 협상해서 면제받는 것으로 진행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그 협상이 마무리된 다음에 안건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취득가격은 조성원가를 순수하게 면적으로 곱해서 저희가 예측되는 금액이고요, 아까 주차교통과장이 설명한 것은 그렇지만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주차 부분 비율이 95% 이상을 했을 때는 90%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저희가 100%로 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90%가 아닌 100%로 해서 일단 취득가액을 산정했고요. 
  이게 나중에 취득 승인을 해 주시면 LH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박현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확인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원흥에 삼송택지개발의 경우에 LH가 조성해서 우리 시로 주차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것인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흥역 건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조성비가 126억이 책정됐던 부분이고요, 향동지구는 교통개선대책으로 주차장 쪽이 아니고 중앙로 확장이나 가양대교에서 연장선, 이런 비용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쪽은 조성비용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된다고 하면 매입금액과 실제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것들까지 개략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현재 향동지구는 상업지구 중심에 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군데서 오피스텔 빌딩이 올라가고 있는데 매입과 동시에 노면정리를 해서 바로 지평식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고마운 얘기인데요, 제 말씀은 예산을 언제쯤 확보해서 언제쯤 실시하는지?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가결되면 고양시의 예산사정을 봐서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안에는 서류정리를 하고 내년에 사업비를 세워서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잠정적으로 주차장 용적률 900%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얼마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세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현재는 바닥 포장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얼마나 들까요, 아까 말씀하신 100면?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현재 주차장 사례를 보면 포장하고 배수로 그다음에 관제시스템을 하게 되면 한 5억 이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5억은 언제쯤 예산요구를 하실 예정인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올해 매입이 확정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학영 위원  아까 질의 중에 잠깐 혼동이 왔던 것인데 표기가 잘못됐네. 
  2페이지에 조성원가가 아까 내가 평방미터하고 헷갈렸는데 여기에 평방미터인데 평당이라고 써놔서,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오타입니다. 
김학영 위원  잘못된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평방미터입니다.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향동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송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시장 제출) 

(18시26분)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86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송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이어서 의안번호 제86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송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송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송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 19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8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82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어서 의안번호 제82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어서 의안번호 제82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제가 이것을 11월 21일에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입법예고 후 변경사항이라고 해서 “신청사건립단 존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해당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존치는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권선영 위원  존치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현재 제2부시장 직속으로 신청사건립단이 있었는데 그대로 존치한다는 말씀입니다. 
권선영 위원  신청사건립단 존치인데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신청사건립단이 존치한다고 하셨는데 발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할 때 상황하고 그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1월 4일에 별도로 시에서 발표한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수정될 것을 지금 왜 이렇게 가지고 오셨지요? 
  아니, 이렇게 조직을 단순하게 고쳐오란다고 고쳐오고, 그러면 저희가 고쳐오라고 하면 다 고쳐오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제1차 정례회 때 미리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미리 고치거나 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11월 21일 사이에 딱 한 달 반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소리네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한 달 만에 바뀌는 조직개편이 저희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칭에 관한 부분이고 그대로 제2부시장 소관의 신청사건립단으로 있고 그것이 조례와 시행규칙에 이전과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권선영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처음에 신청사건립단이 없다가 다시 이렇게 신청사건립단을 집어넣었는데 지금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2부시장 직속으로 신청사건립단이라고 명칭을 해야 되나요? 그것이 있는데 그 신청사건립단이라는 것 자체가 1월 4일에 발표하신 새로운 신청사 이전에 대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부서로 존치하시겠다는 의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초에 신청사건립단은 제2부시장 직속으로 있었고 그것을 일부 의원님들께서 폐지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을 존치한다는 의견으로 현재 그냥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당연히 신청사건립단에서 그 업무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신청사건립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신청사의 이전이나 이런 것들 전체를 포함한 어떤 업무를 하시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이라고 하지 않고 그 명칭 자체는 변경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당초에는 하다가 1월 4일에 여러 가지 상황 변경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립은 당초에는 새로운 신청사를 신축 건물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는 물리적인 건축물을 올리는 것이 맞는데 현재는 이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꿔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전을 포함한 어떤 용어로 변경해서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이 질의응답하실 때 신청사건립단에 대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폐지를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박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잠깐만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 설명과정에서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꼭 성함을 밝혀야 되는지, 의문이 드신다고 하면 말씀드리고 아니면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박현우 위원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실명이 거론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담당을 어디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추진합니다. 
박현우 위원  가족정책과요? 그러면 가족정책과 산하에 청소년 전담팀으로 구성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명칭의 부서에서 청소년까지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인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존에 여성, 다문화, 출산 이 업무를 보다가 청소년까지 가족정책과로 이관해서 팀 명칭이나 이런 세부적인 것은 아직까지 구분은 해 놓지 않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전담팀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청년 쪽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이 폐지되잖아요. 그리고 일자리재정국의 일자리정책과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업무분장사항에 대해서 제8조 2항 2조에 청년의 일자리, 복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 질문드렸고 그 이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 상임위와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청년의 문제가 일자리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기존에 청년담당관이 조례에서도 정치나 사회, 경제, 문화 다양한 부분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명시돼 있는 것은 일자리랑 복지밖에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담당관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 외에도 전에 저희들이 설명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년 전에는 일자리정책과에 2개 팀으로 존재했던 것을 2021년도 1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별도의 정책담당관으로 승격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더 둬서 정책개발과 집행 부분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2년간 운영했었는데 그것이 그냥 커다란 정책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기존에 있었던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 외에는 큰 시너지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다시 일자리정책과로 환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물론 일자리, 복지 등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조례에 담겨있는 어떤 기능에 대한 명시가 상당히 협소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조례에서는 큰 틀에서 아주 개괄적으로 모든 의미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조의 같은 항에 보면 3호에 “지역경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기존과 비교를 했을 때 공유경제가 빠졌어요. 공유경제가 빠진 데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우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박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 시행규칙에 다 담겨 있습니다, 공유경제에 관한 부분은.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현행 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에 공유경제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개정안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준비한다고 자료는 샅샅이 다 했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일자리를 포함한 경제에 상당히 많은 중점을 두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게 방대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 조례안에 담기는 것인데 그 개정안에서 다른 내용은 변동 없이 공유경제만 딱 집어서 하나가 빠져있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안건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숙지가 안 돼 있다고 하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6일에 기획조정실장님으로 보임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리고, 이틀 만에 이게 준비가 다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직제가 명칭도 바뀌고 업무도 재조정되고 신설된 부서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바꾸고 재조정을 할 때는 거기에 걸맞은 지향점과 철학이 다 있을 텐데, 그것을 답변하시느라 힘들 텐데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덕양구청에 대민협력관이라는 것이 신설됐는데 대민협력관이 뭐하는 것일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민협력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하고 4개 시가 백만 도시로 되면서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그 4개 시에 대해서는 대민협력관의 4급에 준하는 자리를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조정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결재권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물론 전결권한을 갖지는 못하지만 협조권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권한으로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행안부 입장에서도 현재는 대민협력관이라는 어떤 보좌기관으로 두지만 향후 사용에 따라서는 실 정원으로 승격해서 한다는 방침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대민협력관이 조금 전에 4급이라고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4급 직위로 돼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대민협력관이 대민소통하고 갈등조정을 하는 것인데 청장님이 3급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덕양구청은 3,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3급의 청장을 모시는 소통역할을 하시는 분이, 갈등을 조정하는 분이 4급이 그게 꼭 4급이 필요한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아무래도 행정경험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충분히 그것을, 
김학영 위원  그동안 갑자기 백만이 넘었다고 해서 새로운 직제를 배정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역할을 누가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는 부분은 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이게 새로이 인구가 백만이 넘었다고 해서 대민협력관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데에 저희들도 많은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49만에서 50만에 육박함에 따라 과거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분구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행안부 방침이라든지 작고 효율적인 어떤 지방정부를 표방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뿐만 아니라 화성도 그렇게 분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워낙 넓은 지역과 넓은 인구를 포괄하려다 보니 구청장 혼자로서는 통솔범위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서 정부에서 이것을 인정해서 부여해 주는 직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추이로 보면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추세대로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위인설관처럼 보여서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반드시 필요하느냐, 분구가 필요하면 분구에 맞춰서 추진해야지 대민협력관 하나가 있다고 해서 50만 인구의 갈등이 조정되고 민원이 사라지고 그런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물론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덕양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가 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그것을 전담할 부서가 신설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난지물재생센터라든지 승화원이라든지 기피시설, 지역 내 갈등도 갈등이지만 고양시와 서울과의 어떤 갈등도 앞으로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포의 소각장 설치 문제로 주민공청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 고양시의 이익을 대변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감안하셔서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대민협력관 밑에 팀원은 어느 정도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것은 만약에 승인해 주시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상황을 봐서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늘어나는 인원이 41명인데 그것은 법정으로 늘리는 인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력을 조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직 구체화는 없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김학영 위원  여러 부서가 폐지되고 통합되고 또 명칭이 바뀌고, 그런데 그것을 혹시 다 숙지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되지만 개인적으로는 4년 전에 현재 조직을 그때 작업을 하는 데 같이 제가 과장으로 참여해서 근간이 되는 조직을 그때도 만들어서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물론 약간의 수정은 있었지만 그렇게 통과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년 전이고, 물론 6일에 제가 발령을 받고, 저뿐만 아니라 정책관도 6일에 발령받고 이틀 만에 여기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행정경험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사실 이틀 동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과 제가 설명을 나눠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 많은 조직이 통합되고 폐지되고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틀 만에 다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다 파악했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설명드리려고 저희들이 열심히,
김학영 위원  올해 조직개편안 기초를 할 때는 참여를 못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초안을 만들고 입안하고 정책을 수립했는지는 사실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공직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업무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왜 이게 필요하고 이 부서가 개편되고 통합되고 폐지되고 이런 것에 대한 숙지는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우려하시는 바는 솔직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경제국이나 기후환경국은 2~3년 사이에 직접 거치면서 해 봤던 업무들이고 직접 하면서 그것이 자족도시실현국이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은 몸소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론 조직이 항상 어떤 안정성을 가지고 가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조직이라는 것도 어떤 생물체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화되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내용을 이번 조직개편안에 담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혹시 이 개편안을 직접 주도하고 참여해서 작업하지는 않으셨지만 오랜 기간의 공직경험으로 봐서 조직개편안을 보고서 처음에 ‘이것은 필요해서 시의적절했다, 이것은 합리적인 것 같다.’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반대로 완벽하고 완전한 안이라는 것이 있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반대로 ‘내가 공직경험상 뭐는 문제인 것 같다, 지금까지 해 본 경험으로.’ 이것은 일단 내 철학하고는 아닌 것 같다든지 그 소회를 평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했던 부분들은 2부시장 직속의 자족도시실현국하고 교통국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국을 하면서 현재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기업지원과라든지 전략산업과라든지 미래산업과라든지 그에 관한 부분이 재작년에 K-랩센트럴 2,500억짜리를 직접 몇 달 동안 유치작업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부분은 기업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 업무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입지할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전혀 다른 곳에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라는 것이 무슨 부서 간에 어떤 충돌관계가 아니고 수시로 한 국장 내지는 부시장 밑에 있으면 바로바로 그것이 의사결정이 되고 저희들이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항상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아울러 기업유치, 전략산업유치 그다음에 미래산업,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미디어나 바이오산업들 그다음에 드론산업 관련돼서 이러한 산업을 다 묶어서 앞으로 고양시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자족도시실현국과 교통국은 잘 된 사례라고 보고,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개편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아까 박현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년업무 같은 경우가 2년 만에 다시 환원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혹시 그러면 개편하게 되면 개편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정비용은 추산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사실 별도로 추산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업무이동에 따라서 직원들 사무실 이동, 약간의 현판 교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조직개편이 만족할 만하다고 평가하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정책과로 바뀌는 것은 무슨 철학이 들어가 있을까요? 부서명칭이 바뀌면서 업무내용이 바뀌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복지여성국에서 사회복지국으로,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정책과로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여성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어차피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옹호해 주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물론 여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뺀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족의 문제가 1인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형태로 분화하고 다문화가정까지도 포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 특정해서 가는 것보다는 가족을 재구성하는 쪽으로, 
김학영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물을게요. 
  가족정책과도 정책이지요? 정책을 다루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가족정책과에도 정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차이인데 정책을 다루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도 가족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런데 가족정책과에도 가족이 들어갑니다. 단지 거기에서 여성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떼어냄으로 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철학이 따로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언어유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저희들이 바라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철학이나 정책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금방 실장님께서도 언어유희라고 했는데 특정해서 어떤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신다면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닌가, 역으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도 그렇고 아동청소년과가 아동보육과, 이것을 보면서 뭐가 달라질 것이라고 시민들이 유추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업무를 가족정책과로 이관하게 되면서 아동보육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정책과에는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청소년, 다문화까지 해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구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자꾸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언어유희라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아동청소년과가 더 포괄적인 의미일까요, 아동보육과가 더 포괄적인 의미일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님, 금방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업무를 가족정책과로 이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저는 이해는 잘 안 갑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또 다시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런 것을 서면으로 보고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실장님께서 본인이 언어유희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단지 차별화를 위한 변화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왕에 질의를 한 김에, 평화미래정책관은 왜 폐지하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김학영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4년 전에 제가 직접 그 작업을 할 때 만들어놓은 기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학영 위원  본인 손으로 만드셨다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개편을 하거나 조직을 구성하거나 할 때는 어느 정도 변화된 상황들, 정치적 상황 아니면 행정수요를 다 반영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도에서 구상해서 만들면서 거기다가 인권업무라든지 남북교류협력업무라든지 그다음에 그때 구상했던 부분은 폐기물시설들을 향후에 고양시가 어떻게 확충해 나갈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민하려고 부서를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2018년도, 19년도에 남북관계가 아주 양호한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남북관계가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로 이관하고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주민자치과로 이관해서 운영하는 부분이지 그 업무를 저희 시에서 전혀 폐기하거나 안 한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역으로 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구현하고자 하는 철학과 정책적 지향, 목표 때문에 내손으로 부서를 만들었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그때만큼 원활하지 못하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철학과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다름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다름의 차이, 내가 내손으로 만든 부서인데…….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학영 위원님이 질의를 조목조목 몇 가지 하셨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질의를 하나하나 제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여성가족과가 가족정책과로 가는 것, 아동청소년과가 아동보육과로 바뀌는 것, 이런 부분까지 저랑 미리 얘기한 것이 없는데도 똑같이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오셔서 이 조직표를 보셨잖아요. 이것을 보시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질의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시장님께 한번 건의해 봐서 다르게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공소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관하고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에 출석해서 고양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양해를 드리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개편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물론 2~3일뿐이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지만 이 조직개편안 작업은 지난 7월부터 이루어져서 고양시와 시정연구원,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서 다양한 안이 제시되고 각 부서, 팀별 면담절차를 거쳐서 10월 중에 어떤 초안이 나온 이후에, 저희들이 송구한 것은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전체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아마 그동안 뒤에 있는 우리 실무진에서 직접 많이 뛰면서 설명드리고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개편안을 가지고 제가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은 외람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아니면 향후에 교통 확충을 위한 교통국을 확충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어떤 편의라든지 앞으로 먹거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개편안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현재 조직개편이 내 생각에는 정말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잘 짜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의견을 거쳐서 만들어낸 개편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집행부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일단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여쭤볼 것이 있어서 질의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도시정비과가 이번에 신설되는데 이게 어느 과가 합쳐서 신설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기존에 재정비관리과의 도시재생업무하고 원도심 개발을 위한 과가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맞습니다. 기존에 도시균형개발국에 재정비관리과랑 도시재생과가 있었고 그 두 개를 통폐합해서 도시정비과로 해서 도시혁신국 산하에 배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행 대비 개정안을 봤을 때 도시재생에 대한 업무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폐합이 아니라 그냥 폐지이지요. 업무를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개 부서를 폐지한 것이 아닌가. 기존에 현행 조례안에는 도시재생에 대한 업무가 명시돼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에 대한 업무가 완전히 빠져버렸단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혹시 위원님, 안건자료를 보시면 8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구체화해서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별도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사업을 저희들이 포기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현우 위원  포괄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 명시돼 있는데 도시재생은 그것에 포함이 안 될 정도로 우리 시에서 비중이 작은 상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라는 그런 큰 지향점은 같고 나머지 시행규칙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라든지 뉴딜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담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큰 지향점이 여기에 담기는 것인데 그 큰 지향점에 도시재생은 포함되지 않느냐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안에 저희들이 포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되는데 도시개발, 택지개발, 공공개발도 있고 신도시 정비에 대한 사항도 있는데 도시재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라는 이 안에 그냥 일종의 소카테고리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러니까 그것을 넓은 개념으로 보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지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규칙에 도시정비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조직개편안에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반영되는 것이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우리 이정형 제2부시장님께서도 최근에 도시재생은 실패했기 때문에 도시재개발, 재건축 이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혁신국이 제2부시장 관할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제2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결국 우리 시에서의 도시재생은 실패했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외람되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은 갖고 있지 못해서 철학까지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화전지구의 드론센터라든지 아니면 일산복합지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지역재생을 위한 노력들은 계속 할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이겁니다. 
  이정형 부시장께서 도시재생이 실패했으면 도시재개발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하신 적이 있고 조직개편안에서 현행에 있던 도시재생이 개정안에서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리고 도시혁신국은 그러한 발언을 한 제2부시장 관할부서이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도시재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들어가서 업무를 분장해서 하신다고 얘기한들 결국 이 조례안에서 빠진 것부터가 이미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물론 저희들이 과거 한 3~4년 기간 동안 다양한 국가의 도시재생사업권을 확보해서 진행한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기조가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앞으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같이 담아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중앙정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중앙정부의 도시재생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성과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당장 지난해 12월에도 도시재생사업지역을 선정해서 발표까지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없애는 게 아니라 단지 기존보다 지역특산물을 중점으로 한 성과중심형 체계로 바꿨지 그것을 축소했다고 표현하기에는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제가 축소했다는 그런 의미는 전체사업의 규모가 정부에서 2018년도, 19년도 그때는 110개에서 120개 사이에서 지원해 주다가 2022년에는 40개소로까지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반영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중앙정부의 어떤 기조가 축소됐다고 할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개편해서 성과중심으로 바꿨기 때문에 좀 더 집중투자를 했다든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100여 군데에 지원했던 것을 40여 군데에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마냥 축소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일단 저희들이 사업규모 아니면 사업물량, 사업금액을 가지고 사업규모를 측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고견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미 조직개편안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참고해서 달라질 것이 크게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러니까 제가 참고하겠다는 말씀은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이 담겨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규정이나 제도를 정비할 때 관련부서와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실 중앙정부의 기조는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어떤 생활SOC 사업에 이것을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데 그치니까 그것을 지역특산물이나 지역이 가진 어떤 고유자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조를 변경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고유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전담해서 추진해야 될 부서가 필요한데 개편안에서는 도시재생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으니 중앙정부에서 어떤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고양시가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는 게 참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시에서 준비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지난번 민선 7기에 조직개편을 담당하셨다고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때 대규모의 조직개편이 한 번 있었나요, 아니면 몇 번이 있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019년도 전반기에 124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이 있었고 2021년도에 238명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초에 106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이 매년 있어왔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때 일단 공무원 수가 증가한 것이지요? 100명이 넘고 그다음에 2년 뒤에는 200명이 넘었고 다시 1년 뒤에 또 100명이 넘었나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로 하여튼 100명 이상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숫자만큼 기존에 있던 조직의 수가 더 증가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조직개편을 한 것이지요? 부서가 신설됐거나 아니면 폐지하거나 이렇게 된 상황인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법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배분할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정원조례를 개정합니다. 때문에 매년 조직 및 정원조례는 개정작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직의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그런 조직개편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엄성은 위원  민선 7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크게 보면 세 번입니다. 그 세 번이 전부 단순히 인원만 증가됐다고 그 증가된 것이 조직과 더불어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숫자만 배치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첫 번째 같은 경우 2019년의 조직개편은 물론 공무원의 수도 늘었지만, 정원도 늘었지만 이때 조직개편의 기준,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기준, 참조가 가장 된 우선순위의 조직개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2021년도나 2022년도하고 조금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민선 7기, 민선 6기, 민선 8기의 첫 번째 조직개편은 숫자도 숫자지만, 증원도 증원이지만 가장 중점이 되는 논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큰 규모로 이루어져서 그때 기획조정실이 생기고 기후환경국이 신설되고 도시균형개발국이 경기도로부터 3년 승인을 받아서 한시 국으로 편제했었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의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3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질병관리과하고 재난대응과가 확대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일자리정책과에서 정책팀과 지원팀이 다 분리돼서 청년담당관실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새로 신설되는 등 3개 과, 59개 팀이 신설되는 조직개편이 2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과대 동이 5개 동이 추가로 분리 신설되는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그런 조직개편에서 첫 번째, 민선 7기, 민선 8기, 민선 6기 첫 시작의 조직개편은 숫자도 증원됐지만 시정철학의 제일 첫 번째 공약과 관련된 정치철학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가장 중점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그때 조직개편이 아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직속으로 놓는 것이 그때마다 물론 가장 현안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들, 시대의 어떤 조류에 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첫 번째는 어쨌든 저희는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선출직에 대한 공약의 것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그 중점이 조금씩은 변화될 수 있다고 또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지금 기존에 100명 이상, 200명 이상 했던 정원이 거의 그것에 비하면 증원됐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동결됐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선거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정치상황이라든지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뭔가 다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때 탄소중립에 관한 부분이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후환경국도 신설했고 그다음에 노후화되는 도시를 어떻게 하면 균형적으로 발전시킬까 해서 도에 3년간의 한시기구로 도시균형개발국을 승인받아서 설치해서 4년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아마 추후에 여러 번의 조직개편이 민선 8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만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그 사항과 이런 부분들이 보충되고 보완되더라도 또 다른 어떤 불편사항이나 혹은 만족되지 못한 사항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정확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정원이 거의 동결되다시피 증원되지 않았을 텐데 차후에 내년이나 후년에, 후년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정원은 차후에도 계속 동결될 예정일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원은 거의 늘려주지 않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늘리는 44명도 의회에 충원하는 9명과 동행정복지센터에 지원하는 인원 포함해서 41명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원래 중앙정부에서는 소규모로 15명 이하인가? 그 부서가 될 경우에는 폐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청년담당관이 2년 만에 다시 폐지되고 어떤 부서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축소되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점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다시 개편할 때 인원이 증원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제가 여쭤보기 위해서 혹시 공무원 증원 같은 부분들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항상 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안에 대한 검토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과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합리적인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아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사실 각각 다 별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 부서의 어떤 명칭이나 구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그다음에 우선순위와 차선으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사실 다 불편함을, 어떤 의원님들도 아마 만족하지 않고 다 각각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실장으로서 조직개편안에 대해 저희들에게 얘기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안을 마련해 놓고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못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행정환경은 계속 변하기 마련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도 맞춰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다 인정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서 조직개편안에 넣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통분모를 뽑아내서 이렇게 개편안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행정수요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어떤 기준 변경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솔직히 조직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는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하고는 달리 조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 조금 더 넓은 아량으로 자율성을 부여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혜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끝나셨습니까? 
엄성은 위원  예. 
○위원장 송규근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몇 개 질의드릴게요. 
  소통협치담당관의 SNS소통과 주요사무 중에 시정홍보를 명기하셨어요. 소통협치담당관의 업무 중에 시민과의 소통, 갈등관리, SNS소통 그리고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시정홍보가 있어요. 
  그런데 5조 보좌기관에 언론홍보담당관에도 시정보도, 시정홍보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의 시정홍보와 소통협치담당관의 시정홍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윤경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의 홍보와 SNS홍보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소통협치담당관을 만들어서 시민하고 소통하고 갈등이 유발했을 때 양방향으로, 저희가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채널이 보통 시에서 시민들한테 한쪽으로 홍보하는 방향인데 SNS만큼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홍보분야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해서 그 중에 저희 팀원들이 6개월 동안 조직개편을 하면서 SNS 쪽이 그래도 기피시설이나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조정할 수 있지 않나, 양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협치담당관으로 SNS소통팀을 만들어서 이관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당황하지 마시고, 언론홍보담당관의 업무 중에 시정홍보가 있단 말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에도 시정홍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고요? 
  제가 SNS소통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소통협치담당관의 시정홍보와 언론홍보담당관의 시정홍보가 무슨 차이냐고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큰 개념의 홍보는 다 같은데 언론홍보담당관실의 홍보와 SNS소통의 홍보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소통협치담당관의 홍보는 언론홍보담당관실에 있는 홍보와 같지만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소통협치담당관에 넣은 것이고 큰 개념에서 시정홍보는 같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규근  언론홍보담당관도 소통에 기반한 시정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일방향으로, 언론홍보담당관을 직전에 하셨는데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임무를 하실 때 일방향으로 그냥 생산만하고 배포만 하는 시정홍보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언론홍보담당관의 시정홍보가 존재하는데 그렇게 계속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SNS소통, 소통협치담당관에서 시정홍보도 하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은 시정홍보를 일방향으로 하겠다는 의미이고 소통협치담당관에서의 시정홍보는 쌍방향으로 하겠다는 의미이냐는 말입니다. 
○기획정책관 윤경진  그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규근  누가 어떤 내용으로 그것을 구분해서 각 시정홍보의 내용을 이것은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이것은 소통협치담당관에서 하고, ‘그런데 시정홍보야.’라고 구분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실에는 지면을 통한 홍보팀이 있고 홍보기획팀이라고 해서 홍보물이나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하는 홍보팀이 있고 그다음에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팀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SNS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그런 4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SNS홍보는 언론홍보담당관에 있는 홍보채널 중에서도 양방향 소통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소통협치담당관으로 이관해서 집단민원이나 주민기피시설 이런 데에 시민에게 홍보도 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저희가 시정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홍보가 분리되더라도 이쪽으로 소통협치담당관으로 옮긴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실 사례로 그러면 하나를 말씀드려 봅시다.
  서울시 소각장 설치문제를 이동환 시장님께서 T/F를 구성해서 대타협의 장을 마련했다, 이것은 언론홍보담당관의 시정홍보 내용입니까, 소통협치담당관의 시정홍보 내용입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꼭 어디라고 한정돼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같은 내용을 2개 부서가 하는 겁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 부서가 나눠져 있더라도,
○위원장 송규근  이 주제로 예를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에서도 시정홍보를 이 내용으로 하고 소통협치담당관에서도 이 내용으로 시정홍보를 하느냐고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규근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같은 일을 양쪽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있어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일부 시군에서는 언론담당관실과 홍보담당관실로 구분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론 쪽으로 기자분을 상대로 하는 홍보와 일반적인 영상이나 SNS, 뉴미디어 쪽을 구분해서 홍보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구분하실 수 있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그렇게 어렵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 질의드릴게요. 
  제가 사실 직전에 기획정책관님과 간담회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와서 답변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저만 그럽니까? 저는 여전히 어떤 업무가 구분이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본인이 그 부서의 담당자라고 상상을 해 보면, 가정해 보면 이 일이 내 일인지 저쪽 일인지, 어떻게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 제가 예까지 들었는데 여전히 저는 헷갈리네요. 
  제13조(자족도시실현국에 두는 과) 2항 4호에 “4차산업, 방송영상산업, 콘텐츠산업, 드론산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찾았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4호에 4차산업은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답변을 해 보십시오. 4차산업은 무슨 업무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산업 간에 어떤 하이브리드가 일어날 수 있는 산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무슨 얘기인지 더 어렵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더 어렵잖아요.
  다시요. 산업 간에 하이브리드가 4차산업이라고요? 그게 실장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상식 얘기 말고요. 
  4차산업은 산업분류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것 쓰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갑자기 말씀을 주셔서 제가 깊이 있는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1차산업이 뭔지 2차산업이 뭔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4차산업이 뭐냐고요? 여기에 부서에서 쓰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 
○위원장 송규근  이 일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게 어느 부서가 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미래산업과에 분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4차산업이 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컨닝을 했습니다. 
  의료, 교육, 서비스업 등 지식집약적 산업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이렇게 무슨 일인지를…….
  그런데 이것을 우리 부서가 알고 있어요? 진짜 그 일을 합니까? 
  사실 아시지요? 4차산업팀이 기존에 있어요. 우리 조직에 있어요. 4차산업팀이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산업을 4차산업으로 알고 일을 해 온 것일까요? 
  산업분류로써 4차산업팀이라고 했고 4차산업을 또 명기하셨는데 정보산업, 의료산업, 교육산업, 서비스산업을 하고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작년에 K-바이오 랩센트럴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미디어콘텐츠와 의료바이오산업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에 기업도 유치하고 발전하는 전략을 삼았으면 좋겠다고 구상하면서 추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시에 어디에도 업무분장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기업지원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몇 달 동안 준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미래산업과로 옮겨서 앞으로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이 아닌 저희 주도사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조직개편을 담당하신 부서에서 이 워딩을 쓰셨고 이런 업무를 이 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명신하신 만큼 제안하신 담당자도 미래산업과도 4차산업이 뭐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기들이 써놓고 자기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면 이보다 우매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산업인데 사실 조직에 우리 의료팀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의료와 관련된 팀이 아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4차산업을 하신다고 하니, 방금 실장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의료 얘기 하셨잖아요? 그 전담팀이 있다가 없어졌다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주제를 도시브랜드연구회에서 다룬 적이 있다니까요. “왜 고양시는 의료산업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없앴습니까?”라고 저희들이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4차산업을 하신다고 하니, 원래 있던 팀도 없애놓고 다시 또 4차산업이라고 하면 방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인데,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칠 것인데요. 
  제가 속기록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고양시 인구 중에 약 30%가 청년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청년기본조례를 만들면서 전국에서도 먼저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 조례에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택부터 시작해서 복지, 거기에 문화, 정치, 경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담당관제를 활용해서 제1부시장 직속에 넣고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맞혀보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아마도 2021년도 조직개편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으로…….
○위원장 송규근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당시에 기획담당관이었던 최영수 전임 실장님이 하신 말이에요. 
  “청년의 가장 중요한 분야는 일자리로 보고 과 단위가 아닌 팀 단위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고양시 인구 중 청년이 많이 늘었고 이렇게 청년의 의제가 일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해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와서 일자리정책과에 그냥 청년업무를 둬야 되지 않느냐고 주창하는 제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왜 이 청년을 별도로 빼느냐,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청년에게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자리정책과 안에 두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렇게 청년의제가 여러 개가 다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고 주창하셨다고요. 그랬던 분이 승진하셔서 기획조정실장이 되시니까 다시 “청년의제는 일자리 중심이어야 합니다.”라고 원복을 시킨다는 안건을 제출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역시도 평화미래정책관이라는 그 부서를 만들었던 당사자인데 오늘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또 폐지하고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한다는 말을 역시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핑계 같지만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직에도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존경하는 박현우 부위원장님이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저는 그래서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의 의제가 뭔가 우리 사회에서 시류상 이슈가 줄었습니까? 고양시에서 청년인구가 줄었습니까? 
  그냥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신임 시장님은 청년의 이슈를 그냥 일자리 중심으로 놓고 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청년정책을 기존에 비해서 축소하겠다고 결심하신 겁니까? 그냥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전반적인 조직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하나에 모든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신념을 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여러 의견을 가지고 조직을 구성하다 보면 차마 그렇게 못 하는 부분도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는 개인적으로 최영수 실장님이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대상자로 오지 않으신 게 너무 아쉬워요. 정말 아쉬워요. 정말 묻고 싶거든요. 그때의 최영수 실장님과 지금의 최영수 실장님이 어떻게 뭐가 바뀌었는지 정말 묻고 싶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아쉽네요. 그렇게 제가 반대했는데 설득하시더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공소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45분 회의중지)

(2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표결한 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안건 10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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