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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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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23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3. [2]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4]일산문화예술창작소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2]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4]일산문화예술창작소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4호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494호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대상 구역 현황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자료를 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위원님, 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표 하단에 고양시 전체 아파트 단지가 56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계획수립 지침에 허가 총량을 산정하게끔 되어 있고 그 방법을 우리 시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해서 고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564개 단지에서 1번부터 7번 단계까지 걸러서 산정이 됐고요, 첫 번째는 리모델링 대상 여부로서 법적으로 15년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는 또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16년에서 20년, 대개는 15년 이상이 대상인데 16년에서 20년 된 단지는 상대적으로 건축물이 양호하다고 봐서 이것도 제외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도 보유 여부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서 4단계를 걸렀고요, 5단계에서는 일조권이라든지 동간 거리에 대해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그래서 한 번 더 걸렀고요, 그다음에 6단계에서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성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69% 이상 되는 단지만 사업성이 있다고 봐서 리모델링 사업 여력이 있다고 봐서 한 번 더 걸렀습니다. 그리고 7단계로 이주 물량, 기반시설 등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23개 단지, 2,375세대를 선정한 겁니다. 
김미경 위원  고양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 수요예측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수요예측을 할 생각입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허용 가능 총량을 산정했고요, 수요예측은 사실 주민들 의사에 달린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는 다 하고 싶다고 해 줄 수는 없는 게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3개 단지, 2,375세대만 총량으로 잡은 겁니다. 
김미경 위원  지난번에 주민들 의견 청취하셨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김미경 위원  그때 집약된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총량을 늘렸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답변하기를 지금 이주 물량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정하게 수립이 됐다, 원하는 대로 다 수립할 수는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다른 시의 선정기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우리 시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똑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타 시군도 거의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성능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재건축사업에 비해 안전진단등급과 아파트 연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잖아요. 그리고 사업절차도 간단해졌는데, 지금 재건축사업의 대안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단지에 불만이 폭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도중에 철회한 우리 고양시의 사례가 있는지요?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철회하고 리모델링으로 바꾼 사례가 있었는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1년 동안 근무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아직 없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공공성 확보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만의 특성은 어떻게 고려하고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미처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의견청취 건이 새로이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의견청취를 하는 이유가 좀 더 나은 고양시만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리모델링을 할 때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나름대로 이번 기본계획에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고양시만의 특성이라고 물으시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런 것들이 특성이 될지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아까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단지 내 내부 주거환경 고려를 한다든가 고밀도 아파트를 조성하는데 그것을 예방한다든가, 또는 단지 주변도로 확폭 또는 개방형 주차장 설치 등 인근 주변 주거환경 또한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이런 특성을 제가 말하는 것이거든요. 고양시도 그런 것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재건축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변 인프라를 고려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은 자기 단지 내에서 부족한 주차장 확보,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리모델링 단지에 요구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세대수도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요, 수직으로 3개층 정도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안전진단을 해서 B등급 이상이 나와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하신 만큼 그렇게 세대수가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김미경 위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5년 이상 된 주택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하는 거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김미경 위원  저는 고밀도 단지를 지양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담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는 것을 기본 방향에 담아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현재 고양시에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단지가 문촌 16단지, 강선 14단지 그리고,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부영 8단지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부영 8단지는 지금 진행단계가 어디까지 됐나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조합설립까지 진행됐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후곡마을 쪽에서도 동의서를 받고 있는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동의서가 충족되지는 않은 거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몇몇 단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리모델링 관련한 사안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됐고 4월 중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시행령은 발표가 났나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발표 났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도시 쪽에서는 두 가지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20년 넘어간 아파트나 공동주택들이 노후계획도시에서 선도지구로 지정돼서 가는 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리모델링으로 수평증축이든 수직증축이든 해서 가는 것이 좋겠는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가 둘 다 어차피 신도시정비과에 있는 것이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그런 민원이나 하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재건축 쪽이 좀 더 활발하지 않나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어쨌든 리모델링은 일산에 지금 2개 단지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은 관심 있는 단지는 꽤 있습니다. 작년에 컨설팅했을 때도 35개 단지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올해도 2차로 하고 있는데 전화 문의하는 것을 보면 관심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적인 단계가 뚜렷하게 어느 정도까지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시행령이 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도지구에 대해 전 시군에 발표가 되고 나면 파악이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까 말씀하신 부영 8단지가 별빛마을 8단지인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화정동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1차 안전진단 지원금을 저희 공공에서 지원하나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그저께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촌 16단지하고 별빛 8단지는 안전진단 지원금을 시에서 받아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네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법제처하고 국토부의 해석이 달라서 얼마 전에 법제처에서 수직증축을 했을 때 1층에 필로티를 넣는 것, 1개 층을 넣는 것이 수직증축에 속한다라는 법제처 판단이 나왔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작년 8월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사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단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는 이 법제처의 해석이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뭔가 국토부에 의견제시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떤 상황인지?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진행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건의 형식으로 올렸고요,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작년 8월 이후에 주민들 동향이 어떤지 파악하는 문서가 그저께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로 알아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실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가 사실상 한두 군데인 거잖아요. 부영은 지금 시작했으니까 법제처의 해석을 적용하면 되지만 법제처의 해석이 나오기 전에 사업을 진행했던 곳은 사업 진행에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있고 재건축이 있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임홍열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왕에 관에서 한다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공공의 입장에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얼마 정도 편익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나아지고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런 게 부존재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때문에 주민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옳음을 주장할 것이고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대로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양시의 1기신도시나 노후주택 관련해서 하려고 하면 별도의 한 부서나, 그런 부서라는 게 일정한 규모를 갖춰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그런 산하기관을 만들어주고 컨설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재건축을 하면, 건축비가 얼마 정도 올랐어요? 우리가 2020년 기준으로 현장에서 건축비 인상비를 요구하는 건설사의 입장이 보통 얼마 정도인지……, 지금 건축비 때문에 다 중단되어 있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비는 2~3년 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한 600 정도 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할 때는 그보다 많게 700~800 정도,  
임홍열 위원  2018년, 19년도에는 600이었어요? 그때 계획을 잡았던 게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2020년도에 들어갔을 때.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그때 공사비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들은 바로는 3년 전에 한 600 정도 했었고 지금은 더 올라서 700에서 800 정도, 
임홍열 위원  그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많이 오른 겁니다. 그게 하기 나름인데 서울 같은 데는 900까지 잡는 데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임홍열 위원  2~3년 전에는 600이었는데 지금은 700에서 800 정도?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임홍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건축조합에서는 예를 들면 건설사에서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건설사에서는 우리는 재건축조합의 방식대로 하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고,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인상된 상황에서 리모델링의 장점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순한 용역이나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 이런 것을 가지고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공에서 할 수 없으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전달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선택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새로 생기는 특별법에 보면 미래도시지원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못 알려주지만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은 이런 것이다라고 안내를 하고 심화단계라는 게 있어서 LH에서는 나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까지 심도 있는 자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장, 신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홍열 위원  그 계획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 어떠어떠한 흐름으로 간다는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철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집약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 벌어졌을 경우 일단 기반시설, 주차장, 도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지금 도로를 확폭하거나 공원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도시는 꽉 차있고 계획된 도시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어떤 사업성에 대한 허와 실이 정확해야 된다, 주민들이 으쌰으쌰 하는 것에 대해, 지난번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사람의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피해가 항상 크게 터져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신현철 부위원장, 김해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리모델링했을 때 수평이 가능한 지역들이 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안전진단을 해서 B등급 이상이면 수직이 가능하고,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받아서 골조가 튼튼하면 수직으로 몇 층까지 가능한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3개 층까지 가능합니다. 
이영훈 위원  그 3개 층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단지의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 수평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이 고양시에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이번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허용 총량만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했고요, 단지에서 조합이 결성되고 어느 정도 진행돼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영훈 위원  수평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분명히 야기되거든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주차대수예요. 수평으로 했을 때 그것을 지하로 팔 수 있는 지역이 과연 신도시에 몇 군데나 있나? 지금 앞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은 다 지하차도로 되어 있어요, 저도 신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나머지 건물이 지어진 옆 공간에는 지하로 들어가 있고 지하 1층, 지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간이 조금 남은 곳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신도시에는 어린이공원하고 체육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단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를 하려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옛날에 신도시를 조성했을 때 체육시설이 단지에 의무적으로 들어섰는데 그 체육시설로 해놓았던 단지들이 지금은 그냥 방치해놓은 곳들이 많아요. 그런 단지의 활용법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의 활용법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이번 용역에 들어갑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기본계획서에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담기는 힘들고요, 사업시행 인가도 어차피 신도시정비과에서 하거든요. 그 단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재건축을 했을 때는 이주대책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계속 용역들이 내려와 있는데 한 번도 이주에 대한 대책은, 그것은 정확히 내리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옆 도시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신도시에 재건축할 수 있는 곳이 있을 때, 자연부락에 어떤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신도시에 재건축을 했을 때 자연부락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부분에다가 이주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몇 세대나 있는지 이런 것까지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의 전에 사전보고회가 있었고, 오늘 심의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실히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0호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450호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빈집 실태조사가 제7조에 있는데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고양시는 언제 했고 앞으로 또 언제 할 예정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한 번 했고요,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 하려고 추경에 도비 30% 지원받아서 5,000만 원을 올려서 올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전에도 빈집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집주인들의 거부나 또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사업이 거의 1년에 한두 건 외에는 전무하다시피 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거나 어떤 방향성을 잡은 것이 있으신지?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제가 앞전 행감 때도 그렇고 매번 동일한 질의를 받았고 반복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빈집 정비가, 그래서 본예산에 안 세웠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2,000만 원을 세우게 된 이유가 두세 군데에서 전화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것이고 또 고양시는 빈집이 대부분 어떤 곳이냐 하면 33곳을 19년도에 정비했습니다. 실태 조사한 이후에 33곳을 정비했는데,  
이해림 위원  전체가 몇 개인데 33곳을 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총 90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는 옛날에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경우 다 슬럼화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재건축이랑 맞물려 있어서 정비의 필요성도 본인들은 못 느끼고 또 자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정비한다고 한들 세도 안 나가고 그래서 고양시의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거의 형식적인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어쨌든 수요자가 직접 연락을 하셨다고 하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직접 다니면서 담당자가 1 대 1로 만나서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24년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상임위에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구별로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실태조사를 해서 현황 등을 건교위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열악한 지역들에서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몰라서 접수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해 주는 역할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재건축이나 대형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게 되면 시공사가 달라붙고, 왜냐하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규모주택인 다가구나 다세대, 연립 등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은 보통 40년 이상 된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영세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는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4년 전에 소규모주택 지역에 대해서 재건축이 필요한 곳, 재개발이 필요한 곳, 소규모주택 정비가 필요한 곳을 찾았어요. 용역을 줘서 9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움직임이 있는 곳, 행신동을 하고 있고요, 2차 선정해서 하고 있는 곳은 일산, 거기에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7곳이 남았는데 아직 움직임이 없는데 저희가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힘으로는 자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가이드라인을 좀 더 확실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2,100만 원 주민설명회 예산을 신도시정비과에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뿐만 아니라 소규모주택도 거기에 포함해서 주민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지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작년에도 했었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민숙 위원  어쨌든 무조건 사업성 있게 올린다는 문제 때문에 요즘 경관심의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나 지역 공유시설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2,000만 원 예산으로.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꼭 몇 회라고 하기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는 100여 명 신청을 받아서 재건축 위주로 해서 정비사업의 진행방향이라든가 법적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설명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율이 높은지에 대한 관건이 있는데, 아까 표명섭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해당지역에 재건축의 움직임이 있으면 저희가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한테 용역설명회도 하고 진행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물론 표명섭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한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많은 응대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소규모주택 정비는 덕양구 쪽이 많은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렇습니다. 
  행신 쪽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요, 행신, 고양, 관산 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9개 지역에 대한 리스트랑 내용에 대해 전달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자에 주민도 포함된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주민이라 함은 규칙 10조2항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인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대수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몇 세대 이상이라든가.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법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지금 말씀하신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다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지상권자 설정자도 될 수 있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그 범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결국은 동의율이 중요한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 제안은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든 다 포함된다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전에는 제안이 도정법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빈집법에 의해 소규모에도 주민제안을 둬서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495호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활성화계획 변경이 고시가 되었나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변경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고시 이후에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고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지금은 진행 중인 것이고요, 의견을 담아서 추가할 사항은 추가하기 위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고시라는 게 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고시가 안 되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7월경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원당배다리마을협동조합에다가 내용증명을 보낸 게 7월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쯤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퇴거해 달라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보낸 문서는 7월 29일에 사업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의미로 보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법적인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워달라고 얘기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우선은 마관협에서 7월 29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었고요, 계약연장이 없어서 운영주체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재선정하기 위해서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운영할 대체 업체가 있었나요? 대체할 수 있는 단체나 도시재생 여타의 다른 조직이 있었나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 당시에는 없었고요, 우선 1차적으로는 운영주체를 변경해야 되니까 그 운영주체 변경을 위해서 국토부에 질의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질의를 했을 때 사업이 종료됐으니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운영주체를 변경해도 된다고 해서 운영주체 변경을 위해, 
임홍열 위원  그 변경이 언제쯤 내려온 건가요? 국토부에서 지자체의 재량권이 있으니 지자체에서 변경 가능하다고 답변이 내려온 게 언제쯤 내려온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 날짜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해서. 자료로 드리기는 했는데 한번 확인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한 11월인가, 그 날짜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두 번 정도 드렸는데 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마 11월쯤 될 거예요. 
  날짜를 보니까 10월 6일 정도에 왔네요.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고시를 해야 행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때 다시 고양시의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활성화계획이라는 게 국토부의 승인 사항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렇게,  
임홍열 위원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국토부에 보고하고 국토부에서, 그럴 거면 서류를 보낼 필요가 없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것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임홍열 위원  아, 그러니까 그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왜냐하면 원래 공모사업이라는 게 활성화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공모사업에 우리가 넣은 것이고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거지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뀌면 국토부하고 합의하는 게 맞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국토부에 모든 것을 물어보고 중대한 사안이냐 경미한 사안이냐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사업이 끝났으니 그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10월 6일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아무튼 그 이후에 진행을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답변온 게 10월 6일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지금 공문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예. 그쯤 왔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7월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도시재생 건물에 들어가 있는 마을관리협동조합한테 당신들하고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그것도 바로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10월 6일에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에 재량권이 있으니까 시의 결정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나와 있는 건데,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수행하려면 마을관리협동조합에 고시가 끝나고 나서 통보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국토부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미리 마음대로 무조건 고양시에서 자율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법이라는 게 있고 법은 이렇지만 사실 법대로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 맞다 틀리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동의는 하는데, 
임홍열 위원  내 말의 어떤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굳이 법적으로 따지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원칙을 지키는 게 맞고 그런데 간혹 원칙이지만 원칙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토부에 질의를 하는 건데, 사실 그래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하게 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무리 법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고시를 한 다음에 내보냈어야 되는데 고시 이전에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차피 계약기간이 종료됐으니까 A라는 업체랑 계약이 끝났으면 그것은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도시재생사업은 국비사업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물론 시비가 매칭되기는 하는데, 몇 대 몇이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비율이 다 달라서……. 
임홍열 위원  국비가 수백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수백억이 들어간 겁니다. 
임홍열 위원  원당에도 그렇고, 건물을 새로 세우고 정비하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7월에 그렇게 내보냈을 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물론 부시장님이 주도하셨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정심판까지 갔나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행정심판은 했고요, 결과는 고양시가 승소를 해서,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서류가 있으니까 재량행위에 해당된다고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활성화계획은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관협을 내보내려면 국토부에 먼저 질의를 해서 행정적으로 지금 했던 것과 같이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했으니까 고시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통보를 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국토부 지침 전에 미리 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그것은 활성화계획 위반이라고 보거든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데요,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책적인 변화가 오면서 저희가,  
임홍열 위원  국토부의 정책적인 변화가 아니고 시장의 정책적인 변화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고양시에 정책적인 변화가 오면서 그런 과도기에 7월에 마관협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하고 정책적으로는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관협을 비롯한 외부 민간위탁을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러한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그 당시에 계획이 있었으면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그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그때 당시에는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배다리박물관에 대해서는 조금, 
임홍열 위원  배다리마을협동조합이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정책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라고 시장을 주민들이 직선으로 뽑는 거니까. 그러려면 관련법과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무슨 통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나 법, 규칙을 위반해 가면서 이런 행정을 하면 되냐 이거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그 사항은 꼭 위반했다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그때 당시 유권해석의 문제였었는데 저희는 가능하다고 한 것이고 마관협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를 해보자고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관협 입장에서는 불합리했겠지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저희 시가 계약이 종료되니 비워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의 유권해석을 저희가 국토부에 받은 것이지 저희는 나름대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지침 변경을 왜 하나요? 그냥 하면 되지.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운영주체를 변경한 것은 전에 이정형 부시장님이 계실 때 마관협이 하는 것을 뺀 것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다양한 운영주체로 변경을 한 겁니다. 
임홍열 위원  당시에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도시재생단체라든지 관련 단체도 없었잖아요. 그냥 단순히 계약을 해지해 놓고 사후 수습하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단체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여러 번 불려가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만회할 기회를 주시면, 어차피 공개모집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마관협의 성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공개모집할 거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기존에 활성화계획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부에서는 지침이 있잖아요. 부서에서 하는 논리면 이런 게 성립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용도로 국비를 받아놓고 건축물을 세운 다음에 시장이 바뀌면 ‘아, 그것은 국비 아니네’라고 하면서 관련부서를 다 내보내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3의 단체에 사용한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을 투여한 시 자체사업이면 시장의 결정사항에 따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수많은 국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축물도 세우고 뭔가를 했는데 다 내보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최대한 부합될 수 있도록 선정절차나 그런 것을 할 때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화전에 대해 좀 물어보겠습니다. 화전은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시티사업이 있었어요. 55억인가 60억 정도 예산이 있었거든요. 화전도 활성화계획 변경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전략계획에는 지금 12개 지역이 다 있기 때문에 화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관심 갖는 화전하고 원당 정도만 할게요. 그러면 거기에 55억 정도 있었던 국비는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화전의 스마트시티사업.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면 총 63억 예산이 있는데 스마트시티사업이 50억이고요, 범죄예방사업이 13억 그래서 총 63억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63억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국토부로 넘긴 것은 아니지요? 지금 고양시에 남아 있을걸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사업기간이 만료돼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지금 정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정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은 아직 우리 고양시에 남아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런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스마트시티사업은 100% 국비지원사업이잖아요? 고양시 시비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어요. 그것은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이것도 똑같이 매칭사업이라서 국비 60%, 도비 12%, 시비가 28%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6 대 4?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4고요, 국비가 6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28% 들어갑니다. 
임홍열 위원  30%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네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65억 플러스 30%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63억에서 28%가 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한 80억 정도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아닙니다. 63억에서 28%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50억 내외 정도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임홍열 위원  그래서 국토부에서 받아줄 것인지 안 받아줄 것인지가 쟁점사항이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지금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반납한다는 게 벌써 2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회계법인에서 여러 번 보완도 받아서,  
임홍열 위원  회계법인에서는 잘 이야기가 되겠지요. 
  국토부에서 그것을 받아주냐 이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동안 얘기가 잘 안 돼서 지금 지연이 된 겁니다. 
임홍열 위원  국토부에서 그것을 받아주면 이상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시에서 원하는 것은 다 하고 ‘이것은 못 해’ 그러고 던지는 사업의 첫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모사업에 응찰해놓고 우리 고양시에서 필요한 드론센터나 이런 것은 다 짓고 다른 사업은 다 해놓고 이제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이것은 필요 없어’ 하는, 사업은 선별적으로 해서 정부에다가 ‘이것은 필요 없다고 당신들이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첫 사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남아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그 동안 행신은 빼고 공모사업은 5개가 되고 나머지 재생사업 12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해지하고 나머지 11군데에 대해서 다시 활성화계획을 세우겠다는 내용이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를 가져온 사업은 국토부하고 얘기가 정말 안 되는 것은 제가 몇 년 동안 수차례 회의에 참석하면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반드시 하라는 사업하고 우리가 또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그 괴리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 화전 스마트사업은 실행한 게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모를 해놓고 사업시행은 몇 년 동안 질질 끌다가 다시 반납한다, 이게 행정으로서 맞는 것인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화전 같은 경우 특히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능곡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작년 10월에 여러 위원님들과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를 어렵게 통과시켰어요. 그 조례만 따르시면 전략계획 변경안이 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조례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이해림 위원  그 조례 내용 중에서 지켜진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사업 완료 후 6개월 내에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수립된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없습니다. 
이해림 위원  또 평가단을 구성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평가단 구성이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구성 안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1년에 1회 이상, 평가단이 없으니까 모니터링을 할 수도 없고 평가결과를 보고할 수도 없었겠지요. 의회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1회의 보고도 없었습니다. 사후관리 계획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지요. 
  공모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늘 주민들의 실제 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가장 주민들의 불만이었고 의원님들의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게 마중물사업이고 다 밀어버리고 하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할 일 내지는 주거환경 개선, 상가 살리기의 마중물사업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효과가 없더라도 이게 기본이 되면 저희 능곡1904 또는 드론센터처럼 그래도 고양시에 국비사업으로서 남길 수 있는 게 있겠다는 뜻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렸었는데 그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가져오고 나서. 그런데 지금 드론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직 보고도 받지 못 했고 모니터링도 받지 못 했고, 두 번째 1904도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거의 주차관리만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힘들게 몇 되지도 않은 인원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열심히 따와서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해놓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손을 떼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크지요. 
  그래서 이번에 활성화계획 운영 방안을 예를 들어 재생지역 내에서는 정비사업이 안 된다는 인식을 버리고 정비사업도 되고 소규모주택 정비관리 지역도 추진이 되게끔 변경한다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이 사실은 사후관리 계획에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능곡 우리 동네 살리기를 했으면 그 이후에 그 옆에 있는 소규모주택들은 어떻게 재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력이 부족해서 사후관리도 못 했고 평가단도 구성을 못 하고 의회에 보고도 못 했다고 한다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거예요. 경기더드림재생사업이라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는 지원을 안 하셨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안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한 200억 정도 규모 내에서 제한이나 조건 없이 사업 장소에 대해서 도시재생 계획 수립 컨설팅을 하는 건데, 우리는 왜 안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 없이도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늘 인원이 부족한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컨설팅을 받고 사후계획도 수립하고 또 재생 활성화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동네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능곡은 능곡대로 일산은 일산대로 다 다른 방향들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마중물사업을 바탕으로 더 확대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못 하는데, 11군데에 대해서.
  저는 이것도 조금 아쉬워요. 이런 재생사업을 다른 데는 다 했는데 고양시만 지원을 안 했어요. 4월 24일, 내일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공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됐으니 이것도 못 하겠지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조례를 제정했던 우려에 맞춰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각 도시재생 사업지마다, 행신을 빼면 11군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방향성에 대한, 뭐든지 목표와 방향을 잘 잡아놓으면 일이 쉬워지더라고요. 능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세인연립 같은 경우도 얼마나 오랜 시간을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이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또 아쉽지만 청년주택이 들어와서 상가 살리기를 했어야 되는데 시장님은 또 집을 짓지 말라고 하셔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시고, 주차장으로 거기에 7억이나 10억을 막 쏟아 붓고 계시고, 능곡시장은 지금 거의 문 닫게 생겼는데. 
  이런 계획 없이 해 놓으니 그 잘 만들어놓은 일부 공사도 우리 예산이나 노력 대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정확히 세우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후관리 계획부터 얼른 세우세요. 조례를 위반하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평가단도 구성하시고, 아니면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컨설팅 공모도 해서 받았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 경기도에서 누가 오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기술직으로.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도시관리공사 쪽하고도 거기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많이 소통하셔서 계획부터 우선 잡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전략계획이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기준에는 몇 퍼센트에 도달하는 수준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를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변경되는 전략계획이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인허가 기준에 몇 퍼센트에 도달하는 수준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재생사업과 인허가 기준의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소규모 정비사업이랑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기존에 동네가 있으면 크게 건물을 부수지 않고 기존 환경을 개선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를 살렸다면 지금은 소규모주택 정비라든지 재건축이나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전에 빈집주택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전략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조금 전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셨지만 그것에 맞춰서 3분의 2 이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여기에 맞춰서 재개발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김미경 위원  오늘은 의회의 의견청취 건이잖아요. 그러면 토지주나 이해관계인 등이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참여할 수 있을 텐데 수익 경제성 참여도는 검토를 하셨나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사업성이나 그런 것은 지금 단계에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담는 것은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할 거냐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을 할 거냐, 그런 게 결정되면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에서 예를 들어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그러면 그때 그 단위사업별로 검토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하셨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주민 의견청취는 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주민들 의견청취했을 때 지금 시대나 정책기조도 그렇고 예전에 3년 전이나 4년 전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면 지금은 3, 4년 사이에 또 슬럼화가 됐기 때문에 도시재생보다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사업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김미경 위원  재개발을 더 많이 원한다고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래서 어떤 지역은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도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재건축이랑 재생사업은 따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공존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전략계획이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이번 전략계획은 소규모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정비사업 쪽으로 비중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리모델링 계획이나 재생전략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능곡6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가 수립한 각종 기본계획이 너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담당자들도 보면 1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도, 조합원이나 관계자분들이 방문했을 때 수립계획 적용기준이 다른 것을 많이 느낀대요. 그래서 적용기준이 다르면 조합이나 사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등 이런 문제들은 적정한 기준이 잘 설정돼서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원당은 그렇게 사업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도시재생에 의해서 탄생된 건물이 지금 능곡에도 있고 화전에도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국비지원사업이고. 
  그래서 그것을 해서 우리가 활성화계획으로 육성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지금 입주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지금 사무실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건물 준공은 각각 언제 된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자료를 보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 배다리행복나눔터는 20년 5월에 준공이 됐고요, 사랑나눔터는 21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2는 22년 10월입니다. 
임홍열 위원  능곡하고 화전은?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능곡 문화플랫폼은 20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입주한 건물은 그보다 훨씬 늦게 됐을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임홍열 위원  제 기억으로는 20년이 아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토당문화플랫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 말고.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20년 8월에 준공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도 빨리 준공이 안 됐을 텐데…….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화전 드론센터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23년 1월에 준공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활성화계획에 의하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각각의 시설물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기존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활성화계획이 그렇게 고시됐고,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아직까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입주 안 된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뚜렷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해서 5월 중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미 정부에서 준 돈으로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육성된 마을관리협동조합들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육성된 마을관리협동조합 법인들이 있고, 그러면 변경을 하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입주를 시킨 다음에, 지금 원당의 절차를 밟았잖아요? 원당도 고시가 이루어지면 변경이 되는 거지요, 국토부에 문의해서.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원당 같은 경우는 이미 고시가 돼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고시는 아직 안 했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고시했습니다. 원당은 운영주체를 추가해서 기존 마관협을 포함한, 
임홍열 위원  아까는 의회에 보고하고 난 후에 고시한다면서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일반적인 원칙은 그렇고요, 중대한 변경은 그렇게 하는데 원당처럼 경미한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저희가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위원님을 찾아다니면서 보고드리는 게 법에 되어 있다고 해서 보고를 드리고 아니라고 해서 보고를 안 드리지는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원당 고시는 언제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고시 일자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능곡이나 화전은 그 절차를 밟지 않았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절차도 밟지 않고 지금 입주도 안 시키고 있는 것이고?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에 대해 나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절차를 밟으려면 원당 같이, 원당도 한번 찾아보세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원당에 언제 고시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원당은 언제 변경고시가 이루어졌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변경고시가 아직 안 됐을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원당은 고시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변경고시 날짜는 회의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에 문의해서 활성화계획지침 변경을 받아서 고양시의 정책이 변경됐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국토부에, 왜? 고양시의 예산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국토부 사업이잖아요. 상급기관의 사업을 왜 고양시장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것은 나중에 공무원들이 다 책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그 기간에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양시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지금 5개 도시재생사업으로, 성사혁신지구 빼고 5개 사업으로 원당, 일산, 능곡, 화전, 삼송 이렇게 5개 지역이 활성화계획을 세워서 국도비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던 곳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그 중에 이 전략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주신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종료 예정지역이라고 나와 있고 계획 미수립지역에 원당은 21년에 완료고 일산은 24년 완료 예정이에요. 저희가 24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래서 17일 간담회 때 말씀하셔서 그것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화전하고 삼송은 22년에 완료된 게 맞나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활성화계획에 사업기간이 2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세울 때는 22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던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만 실제로 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았고 그때 시장이 바뀌면서 사업내용을 바꾸고 싶어서 10월에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위원장 김해련  주택 부분은 빼고,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은 오피스나 상업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건을 국토부에 제출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2년 10월 6일에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변경을 하는 내용으로 제출했고 당해 12월에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계획대로 하라고 전면 보류가 나왔어요. 제가 22년 시정질문 때 이 내용을 다루었었고 그래서 그때 시장님께 사업기간을 연장하셔서 이것 다 하지 못한 사업 마무리하셔야 된다라는 취지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화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해련  화전하고 삼송하고. 
  그런데 사업기간 연장을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사업기간 연장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맞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을 안 하는 방법으로 이 사업이 강제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이 됐나요, 이후에? 여기에 완료로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활성화계획 변경 국토부 승인 안 됐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양시는 활성화계획 변경을 해서 이 사업내용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시장님은.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바꾸지 말고 그냥 계획대로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나 이 사업 안 할 거야.’라고 그냥 사업기간 연장을 안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제 중지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하라고 했는데 고양시는 왜 사업 연장을 안 했지?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됐나요? 이 보고서대로 완료라고 쓰는 표현이 적절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2년 도시재생사업, 일산은 22년 말에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고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화전하고 삼송은 원래 활성화계획대로 하라는 국토부의 의견을 고양시에서 받지 않고 그냥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않아서 사업을 하지도 못 하고, 못 하지도 못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이 나지 않은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가 승인을 해 주지 않았으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 사업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냥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이것에 대해 협의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의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두 지역은 사업 완료라고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완료됐다는 것은 사업을 다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보고하고 국토부에서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경과를 보고 ‘아, 그래. 잘 했구나’ 잘 했으면 잘 했다, 못 했으면 못 했다라고 결론을 내고 그 이후에 사업비의 남은 잔액을 반납하고 회계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나의 사업이 완결되는 것인데,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사업 협의가 안 돼서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기 때문에 이것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2022년도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 인지하지 못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22년에 이와 관련해서 도시재생과 속기록하고, 22년, 23년 속기록하고 제가 두 번에 걸쳐 도시재생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시장 답변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이후 진행 상황이나 집행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정리해서 의견을 제시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화전(2), 삼송(2) 활성화 지역은 당초 계획사업을 전부 완료하지 않고 사업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사업 완료’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사업 중단’으로 표기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일산문화예술창작소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산문화예술창작소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일산문화예술창작소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496호 일산문화예술창작소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일산문화예술창작소 시설 재생사업 계획 당시에 관리주체는 누구로 추정하셨나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여기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자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주체가 없는 겁니다. 
김미경 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관리주체는 정하지 않으셨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래서 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왜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시고, 그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점시설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게 된 이유는 원가분석을 해보니 위탁 관리하는 데 최소 7,000만 원에서 1억 이상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의 재정 지원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서울시에서 유사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는 시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 없이, 민간위탁이라고는 하지만 위탁비용은 없고 수탁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 부담은 없고, 있다면 건물 관리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민간이 운영했을 때 그러면 그 민간위탁자도 수익을 창출시켜야 운영해 나갈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위탁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생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갖춘 분이 선정돼서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고 그러면 일석이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좋은 효과가 나와야 될 텐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저희도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기대가 큽니다. 
김미경 위원  일산문화예술창작소는 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 구조물의 자재 등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엊그제 비가 왔을 때 벽지나 바닥 등에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 보강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지금 문화예술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서 젖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또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누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경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누수된 곳은 듣지 못 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거기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도시관리공사가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지금 일산문화예술창작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경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저는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했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확인해서 혹시 그런 조짐이 있었는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시에서는 시설 유지관리만 맡으시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주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사에다가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물론 선정을 잘 하셔서 운영하시겠지만, 3년 동안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혹시나 운영하시는 민간 위탁자로 하여금 주위에서 민원이 온다거나 불만이 초래되면 시나 도시관리공사의 역할이 있습니까? 규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앞으로 저희가 공모를 할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다가 담아서 운영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계약조건에 어떻게 담는다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다 보면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 해지조건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어디까지 담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문제를 야기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최대한 고민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쨌든 시가 위탁을 주고 나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결국 좋은 장소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수익이 없으면 위탁자가 관리비라든가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익을 내지 않으면 다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어떤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도 임대비 같은 것은 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비가 나갈 것은 없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상당한 메리트라고 보고 또 시설 유지관리까지 해 주시는 거니까. 
  이윤을 창출하고자 민간위탁자가 노력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야기될 경우 시에서의 역할이 좀 더 정확했으면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 공고해서 선정이 되면 계약할 때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보통 3년으로 정한 기준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일산 같은 경우 저희가 원가분석을 할 때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거든요.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았는데,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게 수익구조가 썩 좋은 곳이 아니다 보니까, 3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수탁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큰 메리트가 얼마나 있을지는 좀, 그래서 저희도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1년 플러스 자동 연장된다든지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딱 3년으로,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현재는 그렇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서 공모할 때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5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 재계약일 경우에는 5년까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민간위탁의 장단점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능곡 카페를 위탁해 봤는데 성공은 못 했거든요. 
  지금 민간위탁을 줄 때 우선순위로 우선권을 주는 대상자는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예를 들면 복지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최종 목적은 어떤 사업이 공익에 부합돼야 되니까 그것을 모토로 해서,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기여를 못 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공익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고 활성화 시키려면 누구에게 위탁을 주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한 번 실패하고 지금 비워놓았잖아요. 카페를 운영하든 아니면 수익성이 있는 것을 운영하든 간에 경쟁력 있는 위탁자, 실력 있는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위탁자들, 즉 능력이 있거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대상순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고민되는 부분인데, 처음 시도하는 거라고 하시지만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능곡도 한 번 해보셨잖아요. 청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등 우선순위를 줬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 해서 결국 2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으니, 물론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실 때 공공의 목적에다가 욕심을 부리자면 잘 운영할 수 있는, 저희가 운영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운영할 수 있고 운영 이후에도 잘 유지될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 위탁자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굉장히 고민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산문화예술창작소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3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 등 13건의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4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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