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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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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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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공익감사 청구의 건(인선이엔티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 미처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대수 9 회기 277
의안 번호 255 의안 종류 청원
발의자 권용재 발의일 2023-05-24
발의 의원 권용재 이종덕
찬성 의원 김미수 김민숙 김운남 김학영 신현철 원종범 정민경 최규진 최성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3-10-23
보고일 2023-10-23 상정일 2023-10-23
처리일 2023-10-23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3-06-26
보고일 2023-06-26 상정일 2023-06-26
처리일 2023-06-26 처리 결과 계류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5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23-05-26
보고일 2023-06-05 상정일 2023-06-05
처리일 2023-06-05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5회[제1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3-10-24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고양시 식사동 산152 일원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인선이엔티는 2007년 3월 폐기물처리시설로서의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며 영업을 시작했고, 당시 실시계획인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의 내용에 준하는 실시계획인가조건을 2년 이내에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설정한 바 있음.

○ 인선이엔티는 2009년까지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의  내용에 준하는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고양시는 관계 부서의 현장 점검 실시를 통하여 허가기준이 충족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조건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2009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하는 고시를 내고, 이어서 「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을 내렸음.

(중략)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을 위반  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산지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인선이엔티(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산152 일원)에 대하여 고양시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의2 관련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법 영업을 방조하고, 2009년, 2014년, 2017년, 2021년 등 4차례에 걸쳐 산지복구설계서를 승인함으로써 14년째 산지복구 이행 의무를 실질적으로 유예해 준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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