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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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
의안 번호 | 64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최성원 | 발의일 | 2024-09-26 | |
발의 의원 | 최규진 최성원 | |||
찬성 의원 | 고덕희 고부미 권용재 김학영 신인선 이종덕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17 | ||
처리일 | 2024-10-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4-09-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07 | ||
처리일 | 2024-10-0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0-18 | 공포일 | 2024-11-05 | |
공포 번호 | 2874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들이 안전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장병 및 군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재난복구 현장 등에 동원된 군 장병 등의 안전확보 교육, 안전장비 등의 지원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재난복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강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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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9. 26. 최성원·최규진 의원 (찬성의원: 김학영 의원 등 6명) 나. 회부일자: 2024. 9. 30. 다. 상정일자: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 10. 7.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최성원 의원) 가. 제안이유 ○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들이 안전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 및 군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재난복구 현장 등에 동원된 군 장병 등의 안전확보 교육, 안전장비 등의 지원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재난복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강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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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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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