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295 | |
| 의안 번호 | 83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고양시장 (도시혁신국장) | 발의일 | 2025-05-30 | |
| 발의 의원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5-06-05 |
| 보고일 | 상정일 | 2025-06-12 | ||
| 처리일 | 2025-06-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5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5-06-23 |
| 보고일 | 상정일 | 2025-06-23 | ||
| 처리일 | 2025-06-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5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5-06-24 | 공포일 | 2025-07-11 | |
| 공포 번호 | 2938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관리지역 내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시행 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규정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
|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관리지역 내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시행 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규정하고자 함. "이하생략"(심사보고서 참고) |
||||
| 심사보고서 파일 |
|
|||
| 접수의안 | ||||
페이지관리자
- 부서명 : 의사팀
- 전화 : 031-8075-38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