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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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5 | |
의안 번호 | 93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교육문화국장) | 발의일 | 2021-05-24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6-23 | ||
처리일 | 2021-06-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5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1-05-26 |
보고일 | 상정일 | 2021-06-03 | ||
처리일 | 2021-06-03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5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06-24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하여 적법·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에 대해 관리부서의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변경하고,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그리고 이의신청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13조제1항).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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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5. 24. 고양시장(교육문화국장) 나. 회부일자: 2021. 5. 26. 다. 상정일자: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6. 3.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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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