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처리의안

홈으로 처리의안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6
의안 번호 98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발의일 2021-08-27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1-09-10
처리일 2021-09-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21-09-01
보고일 상정일 2021-09-08
처리일 2021-09-08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6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09-13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지축S-1BL(국민·영구임대)단지 내 신설되는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규정 정비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원흥, 향동, 흰돌) 인력충원을 위해 별표 2를 일부 개정하고,
  ○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당연히 적용되는 준용 규정 삭제 등 일부 미비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수탁자선정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제5항).
  다.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체계적인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른 회계감사 실시 규정과 회계감사 수수료 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제4항).
  라. 적용되는 자치법규에 대해 정비함(안 제16조).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8. 27.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나. 회부일자: 2021. 9. 1.
  다. 상정일자: 제2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9. 8.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