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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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6 | |
의안 번호 | 98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 발의일 | 2021-08-27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9-10 | ||
처리일 | 2021-09-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1-09-01 |
보고일 | 상정일 | 2021-09-08 | ||
처리일 | 2021-09-08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6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09-13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 및 「고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조례 제8조제5호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을 삭제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는 정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4호). 나. 상위법인「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고독사“사후대응”부분을 삭제하여 상위법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다.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이 「고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인해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5호).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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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8. 27.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나. 회부일자: 2021. 9. 1. 다. 상정일자: 제2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9. 8.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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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