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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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6 | |
의안 번호 | 98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 발의일 | 2021-08-27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9-10 | ||
처리일 | 2021-09-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1-09-01 |
보고일 | 상정일 | 2021-09-08 | ||
처리일 | 2021-09-08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6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09-13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조례의 목적을 기금의 용도와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 해당연도 이자로 제한되어있는 기금의 지출범위를 기금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넓혀 사업비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민간위원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조정하여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함. ○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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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8. 27.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나. 회부일자: 2021. 9. 1. 다. 상정일자: 제2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9. 8.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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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