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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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6 | |
의안 번호 | 100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박소정 | 발의일 | 2021-08-27 | |
발의 의원 | 김보경 박소정 양훈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9-10 | ||
처리일 | 2021-09-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1-09-01 |
보고일 | 상정일 | 2021-09-08 | ||
처리일 | 2021-09-08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6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09-13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법이 보호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소년 고용 피해 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 피해 예방 정책 등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의2). 나.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4). 다.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라.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협의회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 6조의3까지). 마.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장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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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8. 27. 박소정ㆍ김보경ㆍ양 훈 의원 (찬성의원: 정봉식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1. 9. 1. 다. 상정일자: 제2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9. 8.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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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