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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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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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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6
의안 번호 100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소정 발의일 2021-08-27
발의 의원 김보경 박소정 양훈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1-09-10
처리일 2021-09-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21-09-01
보고일 상정일 2021-09-08
처리일 2021-09-08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6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09-13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법이 보호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소년 고용 피해 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 피해 예방 정책 등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의2).
  나.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4).
  다.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라.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협의회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 6조의3까지). 
  마.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장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8. 27. 박소정ㆍ김보경ㆍ양  훈 의원
                                    (찬성의원: 정봉식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1. 9. 1.
  다. 상정일자: 제2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9. 8.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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