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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 신천지 건물 용도변경'관련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고양특례시의회 작성일 2024-06-17 조회수 14160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1.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한 내용으로 요청된 ‘신천지 건축물 반대’에 대하여 고양시 건축정책과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게시 글에 대한 답변 또한 현재 게시되는 게시물로 갈음되는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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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길 바라며,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신천지 건축물 반대’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우리 시 일산동구 풍동 건축물에 대하여 개인 명의로 2층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접수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된 바 있었으나,

나. 우리 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권취소 처분하였습니다.

다. 현재 건축주는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우리 시는 이에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다시 한 번 고양시 시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과 (건축지도팀, ☏031-8075-3133)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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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울러, 민원사항과 부서 답변 내용은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보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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