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풍동 신천지 건물 용도변경'관련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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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양특례시의회 | 작성일 | 2024-06-17 | 조회수 | 14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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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 시 일산동구 풍동 건축물에 대하여 개인 명의로 2층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접수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된 바 있었으나, 나. 우리 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권취소 처분하였습니다. 다. 현재 건축주는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우리 시는 이에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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