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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내용
작성자 장○○ 작성일 2023-05-16 조회수 1834
일산동구 법인 94곳에대해 사업소분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운영시 자진신고 납부하여야한다.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받은 내역도 기록도 없는데 2018~2022년 가산세를 부과 시켰습니다.
이부분은 충분히 이같은 상황이오기전에라도 안내문 및 자체 주민세를 맞춰서 보내줬어야하는 시스템인듯 싶은데
일산쪽 법인 94곳이나 누락신고로 5년치 가산세를 부과하는것은 옳지않을뿐더러 담당 구청세무과에서는
더 정확히 고지했어야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침체로 불경기로 간신히 사업을 이어나가는것도 힘든 마당에 누락된건에 대해 당연한 세금을 납부하는것은 맞지만, 내용도 안내도 없이 갑자스러운 5년치 가산세는 억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산 동구청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게시판은 왜 없는건가요?
서울쪽은 다있는데 말입니다.
일산동구청 세무과는 정말 일을 제대로 하는게 의구심입니다. 안내문은 보낼생각도 없고, 가산세고지서는 바로 등기로 날라오니 말입니다. 저희 업체 말고 93곳이나 해당되는곳에 부과했으니 이런 어려운경기일수록 세금을 내는 업체에게
감사장을 표창해도 모자를판에 이런 바뀐 지방세법으로 교묘히 가산세등 받는 요건도 궁금합니다.
예산이 부족하십니까? 정확한 답변주시기바라오며, 의회에게 바란다는 있어도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없는 아이러니한 시스템 이것부터 개선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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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주민세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내용
작성자 고양특례시의회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신 '주민세 과세예고통지 관련 민원’에 대하여 일산동구 세무과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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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께서 고양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제4776, ‘주민세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7월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주가 기본세율(62,500원~250,000원)과 연면적(330㎡ 초과시 ㎡당 250원)에 대한 세율을 합하여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 2021년 개정-주민세 법인균등분(기본세율)과 주민세 재산분(면적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가. 귀 법인은 2017년 8월 10일 우리 시로 본점 전입하여 현재까지 사업소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2018년부터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어야 하나, 면적분(구 재산분)에 대해 미신고한 사실이 발견되었기에 귀 법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게 되었으며, 2018년~2022년 미신고한 부분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나. 또한, 안내문을 미수령 하였더라도 신고의무자는 신고·납부 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3) 주민세 과세예고통지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신고누락분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하여 공정과세와 납세자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아울러, 우리 시 홈페이지 관리는 시청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고양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열린시장실-“고양시에 바란다”에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주민세 부과 관련 세부내용은 기(旣) 수령한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일산동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이진수, ☎031-8075-60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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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민원사항과 부서 답변 내용은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보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다시 한번, 고양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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