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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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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5
의안 번호 40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운남 발의일 2016-09-12
발의 의원 고종국 김경희 윤용석 이영훈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6-09-29
처리일 2016-09-29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16-09-13
보고일 상정일 2016-09-23
처리일 2016-09-23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5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9-29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수정이유
  ○ 현행 고양시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은 주차요금 부과 기준을 최초 30분까지의 기본요금과 10분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고 있음.
  ○ 이에 따라 30분내 주차한 경우에도 30분 기본요금을 내야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바, 이를 10분 단위로 일정액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불필요한 주차요금을 경감토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최초 30분까지 기본요금과 10분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체계를 10분 단위로 일정액을 받는 것으로 변경함.
      (안 별표 1)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6. 9. 12.    김운남, 고종국, 김경희,
                                     윤용석, 이영훈 의원
 나. 회부일자: 2016. 9. 13.
 다. 상정일자: 2016. 9. 23.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운남 의원) 
 가. 개정이유
  ○ 현행 고양시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은 주차요금 부과 기준을 최초 30분까지의 기본요금과 10분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고 있음.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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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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