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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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5 | |
의안 번호 | 40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운남 | 발의일 | 2016-09-12 | |
발의 의원 | 고종국 윤용석 이영훈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6-09-29 | ||
처리일 | 2016-09-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6-09-13 |
보고일 | 상정일 | 2016-09-23 | ||
처리일 | 2016-09-23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5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09-29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수정이유 ○ 현재 구청 등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 월정기권을 발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월정기권비율을 제한함으로써 차량을 이용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청 주차장에 대해서는 월정기주차권 적용비율을 20%로 제한하고자 함. (안 별표 1)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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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6. 9. 12. 김운남, 고종국, 윤용석, 이영훈 의원 나. 회부일자: 2016. 9. 13. 다. 상정일자: 2016. 9. 23.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운남 의원) 가. 개정이유 ○ 현재 구청 등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 월정기권을 발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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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