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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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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5
의안 번호 40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운남 발의일 2016-09-12
발의 의원 고종국 윤용석 이영훈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6-09-29
처리일 2016-09-29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16-09-13
보고일 상정일 2016-09-23
처리일 2016-09-23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5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9-29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수정이유
  ○ 현재 구청 등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 월정기권을 발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월정기권비율을 제한함으로써 차량을 이용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청 주차장에 대해서는 월정기주차권 적용비율을 20%로 제한하고자 함. (안 별표 1)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6. 9. 12.    김운남, 고종국, 
                                     윤용석, 이영훈 의원
 나. 회부일자: 2016. 9. 13.
 다. 상정일자: 2016. 9. 23.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운남 의원)
 가. 개정이유
 ○ 현재 구청 등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 월정기권을 발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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