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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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5 | |
의안 번호 | 40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우영택 | 발의일 | 2016-09-12 | |
발의 의원 | 고부미 김완규 이영훈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6-09-29 | ||
처리일 | 2016-09-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6-09-13 |
보고일 | 상정일 | 2016-09-23 | ||
처리일 | 2016-09-23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5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09-29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정이유 ○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대포차는 강력범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대포차의 불법운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제도가 2016년2월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주요내용 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자, 포상금, 처분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나.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신고의 접수 기준’을 규정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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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6. 9. 12. 우영택, 고부미, 김완규, 이영훈 의원 나. 회부일자: 2016. 9. 13. 다. 상정일자: 2016. 9. 23.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우영택 의원) 가. 개정이유 ○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대포차는 강력범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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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