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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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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대수 7 회기 205
의안 번호 40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우영택 발의일 2016-09-12
발의 의원 고부미 김완규 이영훈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6-09-29
처리일 2016-09-29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16-09-13
보고일 상정일 2016-09-23
처리일 2016-09-23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5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9-29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정이유
  ○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대포차는 강력범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대포차의 불법운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제도가 2016년2월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주요내용
  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자, 포상금, 처분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나.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신고의 접수 기준’을 규정함.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6. 9. 12.    우영택, 고부미, 
                                     김완규, 이영훈 의원
 나. 회부일자: 2016. 9. 13.
 다. 상정일자: 2016. 9. 23.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우영택 의원)
가. 개정이유
○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대포차는 강력범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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