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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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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7
의안 번호 45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경태 의원 발의일 2016-11-14
발의 의원 우영택 고종국 김운남 이영훈 이화우 임형성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6-12-06
처리일 2016-12-06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7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16-11-16
보고일 상정일 2016-12-01
처리일 2016-12-01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7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12-07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453(2013. 6. 27.)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제114조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달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과 부합하고자 2014. 1. 17.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의 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 지역특성 및 지역 정서의 이해 미흡과 전문성 결여에 따른 심의의견 제시의 한계, 관내 현업 종사자의 위촉을 원칙적으로 배제함에 따른 성원 미달의 어려움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6. 11. 14.   김경태, 고종국, 김운남, 우영택
                                          이영훈, 이화우, 임형성 의원
 나. 회부일자: 2016. 11. 16.
 다. 상정일자: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6. 12. 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경태 의원)
가.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453(2013. 6. 27.)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제114조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달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과 부합하고자 2014. 1. 17.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의 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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