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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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7 | |
의안 번호 | 45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경태 의원 | 발의일 | 2016-11-14 | |
발의 의원 | 우영택 고종국 김운남 이영훈 이화우 임형성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6-12-06 | ||
처리일 | 2016-12-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7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6-11-16 |
보고일 | 상정일 | 2016-12-01 | ||
처리일 | 2016-12-01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7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12-07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453(2013. 6. 27.)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제114조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달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과 부합하고자 2014. 1. 17.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의 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 지역특성 및 지역 정서의 이해 미흡과 전문성 결여에 따른 심의의견 제시의 한계, 관내 현업 종사자의 위촉을 원칙적으로 배제함에 따른 성원 미달의 어려움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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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6. 11. 14. 김경태, 고종국, 김운남, 우영택 이영훈, 이화우, 임형성 의원 나. 회부일자: 2016. 11. 16. 다. 상정일자: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6. 12. 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경태 의원) 가.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453(2013. 6. 27.)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제114조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달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과 부합하고자 2014. 1. 17.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의 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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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