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특례시의회가 함께합니다.

항상 가까이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우선하는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발의의안

홈으로 발의의안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8
의안 번호 47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경태 의원 발의일 2016-12-13
발의 의원 우영택 고은정 김효금 박상준 원용희 윤용석 이영훈 이윤승 장제환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6-12-26
처리일 2016-12-26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16-12-15
보고일 상정일 2016-12-20
처리일 2016-12-20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8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12-26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1994년 4월 이전에 건설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아연도 강관을 급수관으로 사용하는 가구들의 노후 된 급수관으로 인하여 수돗물의 수질이 악화되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고 주민들의 건강 또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공동주택 급수관 교체공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고양시 주택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관 교체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다세대, 연립주택 등과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외공용 급수관 교체공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4조(지원대상 등)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8.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6. 12. 13. 김경태, 고은정, 김효금, 박상준
                                        우영택, 원용희, 윤용석, 이영훈 
                                        이윤승, 장제환 의원
 나. 회부일자: 2016. 12. 15.
 다. 상정일자: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6. 12.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경태 의원)
가. 개정이유
 ○ 1994년 4월 이전에 건설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아연도 강관을 급수관으로 사용하는 가구들의 노후된 급수관으로 인하여 수돗물의 수질이 악화되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고 주민들의 건강 또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