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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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8 | |
의안 번호 | 47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경태 의원 | 발의일 | 2016-12-13 | |
발의 의원 | 우영택 고은정 김효금 박상준 원용희 윤용석 이영훈 이윤승 장제환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6-12-26 | ||
처리일 | 2016-12-2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6-12-15 |
보고일 | 상정일 | 2016-12-20 | ||
처리일 | 2016-12-20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8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12-26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1994년 4월 이전에 건설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아연도 강관을 급수관으로 사용하는 가구들의 노후 된 급수관으로 인하여 수돗물의 수질이 악화되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고 주민들의 건강 또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공동주택 급수관 교체공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고양시 주택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관 교체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다세대, 연립주택 등과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외공용 급수관 교체공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4조(지원대상 등)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8.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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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6. 12. 13. 김경태, 고은정, 김효금, 박상준 우영택, 원용희, 윤용석, 이영훈 이윤승, 장제환 의원 나. 회부일자: 2016. 12. 15. 다. 상정일자: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6. 12.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경태 의원) 가. 개정이유 ○ 1994년 4월 이전에 건설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아연도 강관을 급수관으로 사용하는 가구들의 노후된 급수관으로 인하여 수돗물의 수질이 악화되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고 주민들의 건강 또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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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