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7 | 회기 | 211 | |
의안 번호 | 51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윤용석 의원 | 발의일 | 2017-02-28 | |
발의 의원 | 고종국 김경희 원용희 이영훈 이윤승 임형성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7-03-17 | ||
처리일 | 2017-03-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17-03-02 |
보고일 | 상정일 | 2017-03-09 | ||
처리일 | 2017-03-09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1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03-17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학교운동부 활성화와 유․청소년 스포츠활동 증가 및 육성을 위해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 행사 및 학교에서 육성하는 운동부의 훈련에 따른 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및 학교에서 육성하는 운동부의 훈련에 따른 사용료 감면율을 50%로 함.(안 제14조제2호) "이하생략""파일참조" |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2. 28. 윤용석․고종국․김경희․원용희, 이영훈․이윤승․임형성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3. 2. 다. 상정일자: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 3.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윤용석 의원) 가. 개정이유 ○ 학교운동부 활성화와 유․청소년 스포츠활동 증가 및 육성을 위해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및 학교에서 육성하는 운동부의 훈련에 따른 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
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