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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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1 | |
의안 번호 | 51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임형성 의원 | 발의일 | 2017-02-28 | |
발의 의원 | 우영택 고종국 김경태 김운남 박시동 윤용석 이영훈 이화우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7-03-17 | ||
처리일 | 2017-03-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7-03-02 |
보고일 | 상정일 | 2017-03-09 | ||
처리일 | 2017-03-09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1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03-17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현행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기준에 따르면 도시화된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부 소규모 개발이 불가능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완화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도로법」에 따른 4차로 이상 도로”로 정비하고 이와 중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4차로 이상 도로”를 적용범위에서 삭제함.(안 제3조) 나. 소규모 개발에 따른 시설별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완화함.(안 별표 2, 별표 5) 다.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함.(안 제6조, 제8조)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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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2. 28. 임형성․고종국․김경태․김운남 박시동․우영택․윤용석․이영훈 이화우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3. 2. 다. 상정일자: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 3.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임형성 의원) 가. 개정이유 ○ 현행 변속차로 최소길이 기준에 따르면 도시화된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부 소규모 개발이 불가능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완화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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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