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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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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수 7 회기 220
의안 번호 72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혜련 발의일 2018-02-14
발의 의원 고은정 김경태 김혜련 박시동 선재길 원용희 이영훈 이윤승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8-03-12
처리일 2018-03-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18-02-21
보고일 상정일 2018-02-26
처리일 2018-02-26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0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03-1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정이유
  ○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소유주가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내용
  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 측정,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라.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마.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2. 14. 김혜련·고은정·김경태·박시동·선재길·원용희·이영훈·이윤승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8. 2.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혜련 의원)
 가. 제안이유
  ○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소유주가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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