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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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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7 회기 220
의안 번호 72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혜련 발의일 2018-02-14
발의 의원 고은정 김경태 김혜련 박시동 선재길 원용희 이영훈 이윤승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8-03-12
처리일 2018-03-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18-02-21
보고일 상정일 2018-02-26
처리일 2018-02-26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0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03-1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정이유
  ○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에 비해서 고양시의 건축물 석면에 대한 현황과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는 없음에 따라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임.
  ○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비용은 지원하고 있으나, 지붕개량에 대한 지원은 전무함에 따라 지붕개량에도 예산을 지원하여 슬레이트 시설물의 철거를 촉진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석면 비산우려 지역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조사결과의 공개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9조)
  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마. 석면안전관리시민감시단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바.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및 해체 등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2. 14. 김혜련·고은정·김경태·박시동·
                                 선재길·원용희·이영훈·이윤승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8. 2.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혜련 의원)
 가. 제안이유
  ○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에 비해서 고양시의 건축물 석면에 대한 현황과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는 없음에 따라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임.
  ○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비용은 지원하고 있으나, 지붕개량에 대한 지원은 전무함에 따라 지붕개량에도 예산을 지원하여 슬레이트 시설물의 철거를 촉진하기 위함임.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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