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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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7 | |
의안 번호 | 67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완규 의원 | 발의일 | 2017-11-10 | |
발의 의원 | 우영택 고은정 고종국 김경태 김완규 김운남 김홍두 박시동 윤용석 이영훈 이윤승 이화우 임형성 장제환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7-12-05 | ||
처리일 | 2017-12-0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7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7-11-15 |
보고일 | 상정일 | 2017-11-30 | ||
처리일 | 2017-11-30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7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12-06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법제처 규제 개선 사항으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법률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수도사용자 외 관리 책임에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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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정이유 ○ 신규로 수전을 설치한 경우에 한할 경우 기존 기숙사에서 사용한 급수관 외 시에서 설치하는 신규 급수관을 설치 후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학교 측의 부담이 과도하여 기존 관에 보조계량기만을 설치하여 가정용 수도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계량기 설치범위를 확대.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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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