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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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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대수 6 회기 184
의안 번호 58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왕성옥 발의일 2014-03-05
발의 의원 강영모 고은정 권순영 김경희 김영식 박시동 오영숙 왕성옥 이영휘 이윤승 장제환 현정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4-03-24
처리일 2014-03-2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6대 제184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14-03-06
보고일 상정일 2014-03-14
처리일 2014-03-14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6대 제184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4-03-25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정이유
  ○「대한민국헌법」과「여성발전기본법」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에 따라 고양시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모든 분야에서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성평등 촉진, 모성(母性)의 보호, 성차별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해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성평등 정책 추진 등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 시장과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시장의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과 그에 따른 시행에 대해 명시함. (안 제4조)
  ○ 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설치, 책임관 지정, 성평등정책조정회의 및 실무회의 설치(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 지역특화사업 추진 및 ‘여성친화협의체’와 ‘여성친화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 성평등 촉진을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27조부터 안 제37조까지)
  ○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안 제38조부터 안 제45조까지)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3월  5일
    (왕성옥ㆍ이영휘ㆍ고은정ㆍ이윤승ㆍ현정원ㆍ권순영ㆍ오영숙ㆍ박시동ㆍ강영모ㆍ김영식ㆍ김경희ㆍ장제환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3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4.3.14)(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왕성옥 의원)

 가.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과「여성발전기본법」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에 따라 고양시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모든 분야에서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성평등 촉진, 모성(母性)의 보호, 성차별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해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성평등 정책 추진 등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 시장과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시장의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과 그에 따른 시행에 대해 명시함. (안 제4조)
  ○ 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설치, 책임관 지정, 성평등정책조정회의 및 실무회의 설치(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 지역특화사업 추진 및 ‘여성친화협의체’와 ‘여성친화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 성평등 촉진을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27조부터 안 제37조까지)
  ○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안 제38조부터 안 제4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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