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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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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2
의안 번호 33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부미 의원 발의일 2016-05-11
발의 의원 강주내 김미현 김영식 김완규 김필례 김홍두 우영택 원용희 유선종 이규열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6-05-30
처리일 2016-05-3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2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16-05-13
보고일 상정일 2016-05-20
처리일 2016-05-20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2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5-31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수정이유
  ○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고양시 청소년시설의 위․수탁관리 방법 및 절차, 시설사용자의 법적책임, 사용료반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시설의 위탁대상 개선, 위탁 횟수 제한, 수탁자 관리능력 평가 등으로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안 제7조, 제9조제4항 및 제5항, 제9조의2)  
   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시설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정비함.(안 제19조)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6. 5. 11.      고부미·강주내·김미현
                                         김영식·김완규·김필례
                                          김홍두·우영택·원용희
                                          유선종·이규열 의원
 나. 회부일자: 2016. 5. 13. 
 다. 상정일자: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6. 5.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고부미 의원)

 가. 제안이유
   ○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고양시 청소년시설의 위․수탁관리 방법 및 절차, 시설사용자의 법적책임, 사용료 반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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