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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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2 | |
의안 번호 | 33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부미 의원 | 발의일 | 2016-05-11 | |
발의 의원 | 강주내 김미현 김영식 김완규 김필례 김홍두 우영택 원용희 유선종 이규열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6-05-30 | ||
처리일 | 2016-05-3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2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6-05-13 |
보고일 | 상정일 | 2016-05-20 | ||
처리일 | 2016-05-20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2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05-31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수정이유 ○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고양시 청소년시설의 위․수탁관리 방법 및 절차, 시설사용자의 법적책임, 사용료반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시설의 위탁대상 개선, 위탁 횟수 제한, 수탁자 관리능력 평가 등으로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안 제7조, 제9조제4항 및 제5항, 제9조의2) 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시설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정비함.(안 제19조)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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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6. 5. 11. 고부미·강주내·김미현 김영식·김완규·김필례 김홍두·우영택·원용희 유선종·이규열 의원 나. 회부일자: 2016. 5. 13. 다. 상정일자: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6. 5.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고부미 의원) 가. 제안이유 ○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고양시 청소년시설의 위․수탁관리 방법 및 절차, 시설사용자의 법적책임, 사용료 반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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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