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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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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7 회기 208
의안 번호 47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은정 의원 발의일 2016-12-13
발의 의원 김경희 김운남 이길용 이윤승 장제환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6-12-26
처리일 2016-12-26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16-12-15
보고일 상정일 2016-12-20
처리일 2016-12-20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8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12-26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정이유
 ○ 고양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로 규정함.(안 제10조)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6. 12. 13. 고은정, 김경희, 김운남, 이길용,이윤승, 장제환 의원
 나. 회부일자: 2016. 12. 15.
 다. 상정일자: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6. 12.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고은정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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