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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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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비활동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27
의안 번호 14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강경자 발의일 2018-12-07
발의 의원 강경자 김운남 김효금 심홍순 윤용석 이길용 조현숙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8-12-21
처리일 2018-12-21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2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18-12-07
보고일 상정일 2018-12-18
처리일 2018-12-18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27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12-24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8년 11월 28일 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고양시의회 의원 월정수당(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을 결정․통보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019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정함.(안 제3조제2항)
   - (현행) 매월 2,794,800원
   - (개정) 2019년도는 매월 2,867,460원(월 72,660원 인상, 2.6% 인상) 
               2020년~2022년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2. 7. 강경자·김운남·김효금·심홍순· 윤용석·이길용·조현숙 의원
                                      (찬성의원: 김수환, 박시동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12. 11.
 다. 상정일자: 2018. 12. 18.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강경자 의원)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8년 11월 28일 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고양시의회 의원 월정수당(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을 결정․통보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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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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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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