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특례시의회가 함께합니다.

항상 가까이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우선하는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발의의안

홈으로 발의의안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188
의안 번호 2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경희 발의일 2014-09-05
발의 의원 김경희 김완규 우영택 조현숙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4-09-29
처리일 2014-09-29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88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14-09-12
보고일 상정일 2014-09-17
처리일 2014-09-17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88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4-09-30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여 개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 직제순위를 변경하고 반복되는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약칭’을 사용함.(안 제2조)
 다. 안 제2조에서 변경한 위원회 직제순위에 맞게 정비하고 고양시 산하기관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을 정비함과 개조식으로 간결하게 개정함.(안 제3조) 
 라.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보다 구체화함.(안 제7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1) 일본식 한자어 중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함.
    ○  “기타” ⇒ “그 밖에”
    ○  “연장자” ⇒ “연장위원”  
   2) 어려운 한자어와 그 밖의 정비대상 용어를 정비함.
    ○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  “행한다” ⇒ “수행한다” 
    ○  “겸할 수 있다” ⇒ “겸임할 수 있다”
    ○  “잔임기간” ⇒ “남은 임기”,   “1인” ⇒ “1명”
    ○  “동의를 얻어” ⇒ “동의를 받아”
    ○  “사고가 있을 때”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 
    ○  “필요한 때에는” ⇒ “필요하면”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4. 9. 5. 김경희․김완규․우영택․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4. 9. 12. 
  다. 상정일자: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4. 9. 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경희 의원)
 가. 제안이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여 개정함.(안 제1조)
  ○ 위원회 직제순위를 변경하고 반복되는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약칭’을 사용함.(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 변경한 위원회 직제순위에 맞게 정비하고 고양시 산하기관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을 정비함과 개조식으로 간결하게 개정함.(안 제3조) 
  ○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보다 구체화함.(안 제7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1) 일본식 한자어 중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함.
    ○  “기타” ⇒ “그 밖에”
    ○  “연장자” ⇒ “연장위원”  
   2) 어려운 한자어와 그 밖의 정비대상 용어를 정비함.
    ○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  “행한다” ⇒ “수행한다” 
    ○  “겸할 수 있다” ⇒ “겸임할 수 있다”
    ○  “잔임기간” ⇒ “남은 임기”,   “1인” ⇒ “1명”
    ○  “동의를 얻어” ⇒ “동의를 받아”
    ○  “사고가 있을 때”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 
    ○  “필요한 때에는” ⇒ “필요하면”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