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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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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188
의안 번호 3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경희 발의일 2014-09-05
발의 의원 김경희 김완규 조현숙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4-09-29
처리일 2014-09-29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88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14-09-12
보고일 상정일 2014-09-17
처리일 2014-09-17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88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4-09-30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여 개정함.(안 제1조)
 나. 기관 및 직위 명칭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고양시 산하기관에 대한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을 추가하여 정비함과 개정․시행되는 상위법으로 맞게 정비함.(안 제2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1) 일본식 한자어 중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함.
    ○  “자” ⇒ “공무원”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4. 9. 5. 김경희․김완규․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4. 9. 12. 
  다. 상정일자: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4. 9. 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경희 의원)
 가. 제안이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여 개정함.(안 제1조)
  ○ 기관 및 직위 명칭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고양시 산하기관에 대한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을 추가하여 정비함.(안 제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1) 일본식 한자어 중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함.
      ○  “자” ⇒ “공무원”
심사보고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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