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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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196 | |
의안 번호 | 19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장제환 | 발의일 | 2015-08-27 | |
발의 의원 | 고은정 고종국 김완규 조현숙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5-09-07 |
보고일 | 상정일 | 2015-09-08 | ||
처리일 | 2015-09-08 | 처리 결과 | 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196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1.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각종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아케이드(비가리개) 설치를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포함시켜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건축법 시행령」제15조 개정 등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 [별표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을 추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인정시장” 안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시설 ○ [별표2] 가설건축물의 창고시설에 대한 사항을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함. □ 개정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예산수반 사항: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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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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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