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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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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196
의안 번호 19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장제환 발의일 2015-08-27
발의 의원 고은정 고종국 김완규 조현숙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15-09-07
보고일 상정일 2015-09-08
처리일 2015-09-08 처리 결과 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96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각종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아케이드(비가리개) 설치를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포함시켜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건축법 시행령」제15조 개정 등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 [별표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을 추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인정시장” 안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시설
 ○ [별표2] 가설건축물의 창고시설에 대한 사항을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함.

□ 개정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예산수반 사항: 해당사항 없음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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