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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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6 | |
의안 번호 | 42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은정 | 발의일 | 2016-10-04 | |
발의 의원 | 고종국 김운남 김효금 박시동 원용희 이윤승 임형성 조현숙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6-10-20 | ||
처리일 | 2016-10-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6-10-06 |
보고일 | 상정일 | 2016-10-12 | ||
처리일 | 2016-10-12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6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10-20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가. 공동주택에 관한 법령이 새로 제정되어,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근거법이「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수정되어, 이를 자치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관리규약이「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하는 바와 현저히 다르게 규정되거나 운영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거나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고양시장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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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6. 10. 4. 고은정, 고종국, 김운남, 김효금 박시동, 원용희, 이윤승, 임형성 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6. 10. 6. 다. 상정일자: 2016. 10. 12. 제2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고은정 의원) 가. 개정이유 ○ 공동주택에 관한 법령이 새로 제정되어,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근거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수정되어, 이를 자치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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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