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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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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대수 7 회기 209
의안 번호 49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용석 발의일 2017-01-12
발의 의원 강주내 고은정 김운남 이윤승 장제환 조현숙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7-01-24
처리일 2017-01-2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17-01-13
보고일 상정일 2017-01-19
처리일 2017-01-19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9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01-24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제정이유
  ○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의 대중화에 따라 이를 통해 다양한 시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따라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한 시민참여 보장, 게시물 관리, 행사 운영,  포상, 개인정보 보호 등 시장의 의무와 권한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9조)
   나. 시민들로 구성된 소셜기자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1. 12. 윤용석, 강주내, 고은정, 김운남                이윤승, 장제환, 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1. 13. 
 다. 상정일자: 제20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 1.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윤용석 의원)
 가. 제안이유
  ○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의 대중화에 따라 이를 통해 다양한 시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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