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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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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수 7 회기 211
의안 번호 51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이윤승 의원 발의일 2017-02-28
발의 의원 강주내 박상준 유선종 윤용석 이영휘 조현숙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7-03-17
처리일 2017-03-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17-03-02
보고일 상정일 2017-03-09
처리일 2017-03-09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1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03-17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및 연임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역량 있는 주민의 위원회 지원을 독려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고양시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위원 자격요건 중 최소거주 기간을 없애고 사업장종사자의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역량 있는 자치 인재의 지원을 독려함.(안 제17조제2항) 
   나. 위원장 등의 재선임 금지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원활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보장함.(안 제17조제8항)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2. 28. 이윤승․강주내․박상준․윤용석                                      유선종․이영휘․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3. 2. 
 다. 상정일자: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 3.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윤승 의원)
 가. 개정이유
  ○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및 연임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역량 있는        주민의 위원회 자격을 독려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고양시 주민자치 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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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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