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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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1 | |
의안 번호 | 51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이윤승 의원 | 발의일 | 2017-02-28 | |
발의 의원 | 강주내 박상준 유선종 윤용석 이영휘 조현숙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7-03-17 | ||
처리일 | 2017-03-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17-03-02 |
보고일 | 상정일 | 2017-03-09 | ||
처리일 | 2017-03-0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1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03-17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및 연임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역량 있는 주민의 위원회 지원을 독려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고양시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위원 자격요건 중 최소거주 기간을 없애고 사업장종사자의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역량 있는 자치 인재의 지원을 독려함.(안 제17조제2항) 나. 위원장 등의 재선임 금지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원활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보장함.(안 제17조제8항)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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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2. 28. 이윤승․강주내․박상준․윤용석 유선종․이영휘․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3. 2. 다. 상정일자: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 3.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윤승 의원) 가. 개정이유 ○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및 연임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역량 있는 주민의 위원회 자격을 독려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고양시 주민자치 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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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