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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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1 | |
의안 번호 | 51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경희 의원 | 발의일 | 2017-02-28 | |
발의 의원 | 우영택 고은정 김완규 원용희 윤용석 장제환 조현숙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7-03-17 | ||
처리일 | 2017-03-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17-03-02 |
보고일 | 상정일 | 2017-03-09 | ||
처리일 | 2017-03-09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1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03-17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정이유 ○ 고양시의 공예산업 진흥과 우수 공예품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공예품의 개발과 산업육성에 관한 지원계획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공예 관련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한 고양시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사업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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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2. 28. 김경희·고은정·김완규·우영택·원용희·윤용석·장제환·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3. 2. 다. 상정일자: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7. 3.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경희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의 공예산업 진흥과 우수 공예품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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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