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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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9 | |
의안 번호 | 70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이윤승 | 발의일 | 2018-01-10 | |
발의 의원 | 소영환 강주내 고은정 고종국 김경태 김경희 김완규 김운남 김필례 김효금 박상준 박시동 원용희 유선종 윤용석 이규열 이길용 이영휘 이윤승 장제환 조현숙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8-01-23 | ||
처리일 | 2018-01-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18-01-12 |
보고일 | 상정일 | 2018-01-19 | ||
처리일 | 2018-01-1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9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01-23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정이유 ○ 고양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 ○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추진계획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나. 자치분권 협의회의 설치와 명칭을 정함.(안 제6조) 다. 자치분권 협의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7조) 라. 자치분권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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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 10. 이윤승․강주내․고은정․고종국․ 김경태․김경희․김완규․김운남․ 김필례․김효금․박상준․박시동․ 소영환․유선종․윤용석․원용희․ 이규열․이길용․이영휘․장제환․ 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1. 12. 다. 상정일자: 2018. 1. 19. 제2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윤승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 ○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으로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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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