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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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0 | |
의안 번호 | 72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경희 | 발의일 | 2018-02-14 | |
발의 의원 | 고은정 고종국 김경태 김경희 김운남 이윤승 임형성 조현숙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8-03-12 | ||
처리일 | 2018-03-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8-02-21 |
보고일 | 상정일 | 2018-02-28 | ||
처리일 | 2018-02-2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0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03-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변경으로 저수조방수 공사항목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바, 고양시민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먹는 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저수조의 유지·보수’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지원기준 중 전용면적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저수조의 유지·보수”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10호) 나.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지원 단지에 전용면적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비고)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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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2. 14. 김경희, 고은정, 고종국, 김경태, 김운남, 임형성, 이윤승, 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2018. 2. 28.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경희 의원) 가.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장기 수선계획 수립대상 변경으로 저수조방수 공사항목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바, 고양시민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먹는 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저수조의 유지·보수’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지원기준 중 전용면적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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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