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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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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7
의안 번호 66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강주내 의원 발의일 2017-11-10
발의 의원 강주내 고종국 박상준 유선종 이규열 임형성 조현숙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7-12-05
처리일 2017-12-05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7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17-11-15
보고일 상정일 2017-11-30
처리일 2017-11-30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7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12-06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11. 10. 강주내․고종국․박상준․유선종․                                       이규열․임형성․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11. 15. 
 다. 상정일자: 2017. 11. 30.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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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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