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특례시의회가 함께합니다.

항상 가까이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우선하는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발의의안

홈으로 발의의안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수 7 회기 217
의안 번호 67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이규열 의원 발의일 2017-11-10
발의 의원 우영택 강주내 김미현 원용희 윤용석 이규열 이영훈 이윤승 임형성 장제환 조현숙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7-12-05
처리일 2017-12-05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7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17-11-15
보고일 상정일 2017-11-30
처리일 2017-11-30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7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12-06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정이유
  ○ 고양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시민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제출자: 2017. 11. 10. 이규열, 강주내, 김미현, 
                                         우영택, 윤용석, 원용희,
                                         이영훈, 이윤승, 임형성,
                                         장제환, 조현숙의원
 나. 회부일자: 2017. 11. 15. 
 다. 상정일자: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 12. 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 답변, 의결)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