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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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29 | |
의안 번호 | 18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양훈 | 발의일 | 2019-02-01 | |
발의 의원 | 강경자 김덕심 김보경 김서현 김수환 김완규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박시동 박현경 양훈 엄성은 윤용석 이해림 조현숙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20 | ||
처리일 | 2019-02-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2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9-02-08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13 | ||
처리일 | 2019-02-1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29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2-20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행정동 명칭이 "신도동"에서 "삼송동"으로 변경되어 2018년 5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신도동 종합복지회관"을 "삼송동 종합복지회관"으로 개정함. ○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함. □ 주요내용 가. "고양시 신도동 종합복지회관"을 "고양시 삼송동 종합복지회관"으로 개정하고, 별표 1의 종합복지회관 순서를 행정동 직제 순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별표 1])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용어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정비함.(안 제15조제2항)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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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2. 1. 양 훈·강경자·김덕심·김보경·김서현·김수환·김완규·김종민·김해련·김효금·문재호·박시동·박현경·엄성은·윤용석·이해림·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9. 2. 8. 다. 상정일자: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 2. 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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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