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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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0 | |
의안 번호 | 21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손동숙 | 발의일 | 2019-03-22 | |
발의 의원 | 손동숙 정연우 조현숙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11 | ||
처리일 | 2019-04-1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19-03-26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2 | ||
처리일 | 2019-04-03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0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4-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지원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사무의 위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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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3. 22. 손동숙ㆍ정연우ㆍ조현숙 의원(찬성의원: 김종민 의원 등 12명) 나. 회부일자: 2019. 3. 26. 다. 상정일자: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9. 4. 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2019. 4. 3. (재상정, 질의·답변, 수정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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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