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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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23 | |
의안 번호 | 2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미수 | 발의일 | 2018-08-16 | |
발의 의원 | 강경자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수환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송규근 양훈 윤용석 이길용 이해림 정봉식 정판오 조현숙 채우석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8-08-31 | ||
처리일 | 2018-08-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2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18-08-27 |
보고일 | 상정일 | 2018-08-28 | ||
처리일 | 2018-08-28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23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09-03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고양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및 추모사업 -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 평화와 인권회복 및 민족화해를 위한 교육 -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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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8. 16. 김미수·강경자·김덕심· 김보경·김서현·김수환· 김운남·김종민·김해련· 김효금·문재호·송규근· 양 훈·윤용석·이길용· 이해림·정봉식·정판오· 조현숙·채우석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8. 27. 다. 상정일자: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8. 8. 2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미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 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고양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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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