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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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26 | |
의안 번호 | 11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덕심 | 발의일 | 2018-11-16 | |
발의 의원 | 김덕심 김수환 김완규 김해련 김효금 박시동 손동숙 심홍순 양훈 엄성은 이해림 이홍규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8-11-29 | ||
처리일 | 2018-11-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26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8-11-19 |
보고일 | 상정일 | 2018-11-26 | ||
처리일 | 2018-11-26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26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11-29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저출산 문제는 OECD 224개 국가 중 220위 최하위 권에 머물고 있으며, 해외입양은 세계 2위로 아동 수출국이란 오명을 받고 있어 부끄러운 실정으로, 이에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함. ○ 미혼모·부 가족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며,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함. ○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 및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라.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관계공무원 등의 비밀유지를 정함.(안 제6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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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1. 16. 김덕심·김수환·김완규·김해련·김효금·박시동·손동숙·심홍순·양 훈·엄성은·이해림·이홍규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11. 19. 다. 상정일자: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 11.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덕심 의원) 가. 제안이유 ○ 저출산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4개 국가 중 220위 최하위 권에 머물고 있으며, 해외입양은 세계 2위로 아동 수출국이란 오명을 받고 있어 부끄러운 실정으로, 이에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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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