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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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27 | |
의안 번호 | 142 - 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운남 | 발의일 | 2018-12-21 | |
발의 의원 | 강경자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수환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양훈 윤용석 이길용 이해림 정봉식 조현숙 채우석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8-12-21 | ||
처리일 | 2018-12-2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2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12-24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수정이유 ○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존경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만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을 높이고자 함. ○ 이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1인당 "월 50,000원"을 "월 50,000원(단, 만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는 월 70,000원)”으로 단서를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안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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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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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