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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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27 | |
의안 번호 | 14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보경 | 발의일 | 2018-12-07 | |
발의 의원 |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수환 김완규 김운남 김해련 김효금 박소정 박현경 송규근 심홍순 양훈 엄성은 윤용석 이길용 이해림 이홍규 정봉식 정판오 채우석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8-12-21 | ||
처리일 | 2018-12-2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2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8-12-11 |
보고일 | 상정일 | 2018-12-17 | ||
처리일 | 2018-12-17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27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12-24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리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설치, 아동보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일선 교원과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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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2. 7. 김보경·김덕심·김미수·김서현·김수환·김완규·김운남·김해련·김효금·박소정·박현경·송규근· 심홍순·양 훈·엄성은·윤용석·이길용·이해림·이홍규·정봉식·정판오·채우석 의원, 찬성의원 5명 나. 회부일자: 2018. 12. 11. 다. 상정일자: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 12. 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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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