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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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3 | |
의안 번호 | 82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정봉식 | 발의일 | 2021-02-22 | |
발의 의원 | 김해련 김효금 정봉식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3-10 | ||
처리일 | 2021-03-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1-02-24 |
보고일 | 상정일 | 2021-03-05 | ||
처리일 | 2021-03-05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3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03-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 관광콘텐츠 발굴ㆍ육성을 위한 관광축제 및 관광기념품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민간협력 및 주민주도 관광사업과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을 위한 관광축제 등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 나.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념품 등 지급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2). 다. “고양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로 정비함(안 제36조). 라.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함(안 제36조의2).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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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2. 22. 정봉식·김해련·김효금 의원 (찬성의원: 김덕심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21. 2. 24. 다. 상정일자: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3. 5.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정봉식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 관광콘텐츠 발굴ㆍ육성을 위한 관광축제 및 관광기념품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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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